1. 객체 침해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국가약품관리제도와 불특정 다수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2. 객관적으로 말하면 생산자, 판매자는 국가의 약품 관리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고 가짜 약을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1) 의약품 관리법 위반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시행방법',' 약품생산품질관리규범' 및 본 법 시행을 위해 제정된 기타 법률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상술한 법률 법규는 약품 생산, 경영, 관리 내용 (예: 약품 성분, 약품 기준, 약품 생산 공예 규정, 약품 경영 조건, 약품 감독 등) 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1 14 1 제 2 항은 "이 조에서 위조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조약에 속하는 약품과 비약품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가짜 약을 생산하는 행위는 모든 제조, 가공, 수집, 수거 등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가짜 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모든 유상으로 가짜 약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두 가지 행위로, 각각 실시할 수도 있고, 동시에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도 있고, 동시에 두 가지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 법에 의거하여 본죄에 대한 객관적 행위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중 하나만 갖추면 본죄의 객관적 요구에 부합한다. 행위자는 이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위조약 생산 판매죄로 인정되고, 수죄와 처벌을 실시하지 않는다.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기에 충분하며, 본 죄가 성립한 법적 결과에 부합하며, 본 죄가 범죄 형태상 위험범에 속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 중범에 속하며 중처벌에서 나온다. 3. 주체: 범죄 주체는 개인과 단위이며 가짜 약의 생산자이자 판매자이다. 생산자는 제조업자이고, 가공자, 수집가, 판매자는 약품의 유상 제공자이다. 4. 주관적 방면의 주관적 방면은 고의적이며,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물론 생산자, 판매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는 주로 가짜 약을 일부러 만드는 것, 즉 가짜 약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해를 인식하고 희망이나 방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분야에서는 가짜 약인 줄 알고 판매하는 심리상태를 갖추어야 하고, 가짜 약인지 모르고 판매하는 것은 가짜 약 판매죄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가짜 약의 생산 판매죄는 생산자, 판매자가 국가약품관리법규를 위반하여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조약 생산 판매죄 ('형법' 제 14 1 조) 는 생산자, 판매자가 국가약품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위조약을 생산, 판매하며,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형법 개정안 8 의 규정에 따르면 주관적으로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고의가 존재하는 한 본죄를 구성한다. 생산, 가짜 약품 판매, 생산, 위조품 판매 등 다른 범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생산, 가짜 약 판매, 생산, 위조품 판매 등을 구성하는 범죄는 형법 제 1 조 149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정신유죄 처벌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위의 법률 및 규정의 경쟁과 협력의 적용 가능한 원칙에 부합합니다. 가짜 약의 생산, 판매 및 생산 및 판매 범죄의 차이점: 1 범죄 대상은 다릅니다. 하나는 가짜 약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약입니다. ② 범죄 형태가 다르다: 가짜 약의 생산 판매죄는 행동범죄이고, 나쁜 약의 생산 판매죄는 실제 범죄다. 즉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쪽이 범죄를 구성한다. 생산, 가짜 약품 판매, 일반 위법 행위의 경계를 분명히 하다. 가짜 약 생산 판매죄의 관건은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다. 실제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판단은 일반적으로 가짜 약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사실 판단과 다른 사람이 가짜 약을 사용할 가능성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가짜 약의 성분, 성질, 효능에 대한 의학적 검진을 실시하여 다른 사람이 가짜 약을 사용할 가능성을 추론하다. 가짜 약이지만 반드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마약 자체가 인체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본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약품 자체가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짜 약 생산 판매죄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