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로펌은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구성하며 * * * * * 참여가 있으며, 그 재산은 파트너 * * * * 가 소유한다.
합작로펌은 그 모든 자산으로 채무에 대해 유한한 책임을 지고 있다. 제 3 조 합작 로펌은 국가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활동을 전개하여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합작 로펌과 그 변호사는 다른 업무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합작 로펌은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합작 로펌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 활동을 전개한다. 어떤 기관, 단체, 개인도 로펌의 경비와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집업하는 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협동 조합 법률 사무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자신의 이름, 거주지 및 정관이 있습니다.
(b) 자산이 65438 만 위안을 넘는다.
(c) 3 명 이상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제 8 조 합작 로펌의 전임 변호사는 모두 파트너이다. 제 9 조 합작 로펌은 파트너 회의 제도를 세우고 민주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파트너 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법률 회사의 개발 계획을 결정한다.
(2) 로펌 주임이 제시한 연간 예산 결산 방안을 비준하고 로펌의 분배 방안을 결정한다.
(3) 로펌 주임을 선출하거나 해고하고 파트너를 채용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4) 로펌의 대형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결정한다.
(5) 로펌 정관을 개정하여 로펌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6) 로펌의 합병, 분립 및 해산을 결정한다.
(7) 파트너 회의에서 결정한 기타 사항. 제 11 조 합작 로펌 주임은 로펌 정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 등록한다.
협동 로펌 주임은 로펌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파트너 회의 개최
(2) 파트너 회의 실시 결의안을 조직한다.
(3) 법률 회사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4) 파트너 회의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 제 12 조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파트너 회의에 참석하여 로펌의 중대한 사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2) 로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파트너 회의 결의안의 이행을 감독한다.
(4) 로펌이 종료되면 정관에 따라 로펌의 남은 재산 분배에 참여한다.
(5)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3 조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한다.
(a) 파트너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로펌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한다.
(c)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4 조 파트너가 로펌에서 탈퇴할 경우 로펌은 그에게 일정한 이직비를 지불해야 한다. 단, 로펌의 중대한 손실로 로펌에서 제명되거나 집업 증명서를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15 조 합작 로펌은 행정보좌관을 채용하고, 초빙인원과 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취업 기간 동안 직원을 위해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을 처리하다. 제 16 조 합작 로펌은 마땅히 독립적으로 채산하여 스스로 손익을 부담해야 한다. 제 17 조 합작 로펌은 노동에 따라 분배되는 원칙에 따라 유동 급여 제도를 실시한다. 파트너의 근무 기준과 등급을 결정할 때 파트너의 나이, 스펙,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품질과 수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 18 조 합작 로펌은 규정에 따라 직업개발기금, 실무위험기금, 사회보장기금, 훈련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제 19 조 합작 로펌은 업무 위탁을 통일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비스료를 통일하여 장부에 기입해야 한다. 제 20 조 합작 로펌은 사법행정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 재무, 업무, 유료 등 내부 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거주지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1 조 합작 로펌의 존속 기간 동안 그 재산은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합작 로펌은 규정에 따라 사법행정기관에 감사기관의 연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3 조 합작 로펌과 그 변호사는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24 조 합작 로펌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해산해야 한다.
(1) 로펌 변호사 수가 3 명 미만이고 3 개월 이내에 미흡하다.
(2) 로펌의 재산이 65438+ 만원 미만이고 3 개월 이내에 보충되지 않은 경우
(3) 파트너 회의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4)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해산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25 조 합작 로펌이 해산되거나 집행증서가 취소되면 해당 로펌의 재산을 청산해야 한다.
채무를 청산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협력변호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분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