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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청 조직법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인민검찰원의 설치, 조직, 직권을 규범화하기 위해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유지한다.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헌법, 법률,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제 4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5 조 인민검찰원은 적용 법률상 검찰권을 동등하게 행사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은 사법정의를 견지하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제 7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공개를 실시한다. 제 8 조 인민검찰원은 사법책임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권권 통일의 재판권 운영 메커니즘을 세웠다. 제 9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 10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 제 11 조 인민검찰원은 국민의 감독을 받아 인민검찰원 업무에 대한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인민검찰원의 설정과 기능 제 12 조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a) 최고 인민 검찰 원;

(2)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c) 군사 검찰 원 및 기타 전문 인민 검찰 원.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을 포함한 성급 인민검찰원

(b)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자치주 인민검찰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분원을 포함한 시 인민검찰원;

(3)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검찰원을 포함한 기층인민검찰원. 제 14 조 신장 생산건설병단에 설립된 인민검찰원의 조직기구, 사건 관할 범위, 검사의 임면은 NPC 상임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5 조 전문인민검찰원의 설치, 조직, 직권 및 검사의 임면은 NPC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성 1 급 인민검찰원과 구설구 시 1 급 인민검찰원은 검찰업무의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과 성 1 급 인민검찰원 관련 부서의 동의를 거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본 관할 구역 특정 지역에 인민검찰원을 파출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 17 조 인민검찰원은 검찰 업무의 필요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등 장소에 검찰실을 설치하고 인민검찰원이 파견한 직권 일부를 행사하거나 이들 장소에서 순회 검사를 할 수 있다.

성급 인민검찰원이 검찰실을 설립하는 것은 최고인민검찰원과 성급 관련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검찰원과 기층인민검찰원이 검찰실을 설립하는 것은 성 인민검찰원과 성 관련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인민검찰원은 검찰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업무기구를 설립했다. 시 인민검찰원과 검사 수가 적은 기층인민검찰원은 종합업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 19 조 인민검찰원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보조검찰과 행정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20 조 인민 검찰 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법에 따라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한다.

(2) 형사 사건을 심사하고, 범죄 용의자를 비준하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한다.

(3) 형사 사건을 심사하여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지지한다.

(4) 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5) 소송 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을 실시한다.

(6) 판결, 판결 등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감독한다.

(7) 교도소 및 구금 시설의 법 집행 활동을 감독한다.

(8) 법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21 조 인민검찰원은 본법 제 20 조에 규정된 법률감독 기능을 행사하여 조사 검증을 진행하여 법에 따라 항소, 시정 의견 및 검찰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마땅히 협조해야 하며, 시정의견과 검찰 건의를 채택하는 상황을 제때에 서면으로 인민검찰원에 회답해야 한다.

항의, 시정 의견 및 검찰 건의의 적용 범위와 절차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