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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권리.
1. 피해자가 법정에서 알릴 권리

피해자는 충분한 알 권리를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피해자의 중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사건의 중요한 진전과 사건의 중요한 정보도 포함한다.

피해자의 알 권리는 형사소송의 전 과정을 관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판 전 통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판과 판결 후 피해자 통보 업무도 잘 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률 보조를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1 조는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민들은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 (2)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에서 기소한 날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 "

제 13 조 규정: "본 조례에서 공민 경제난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경제 발전 상황과 법률 원조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제정한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우선한다. ""

피해자는 법정에 출두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출정 권리와 법원이 피해자에게 출정을 통지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피해자를 검찰의 증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의뢰인의 지위를 소홀히 하고 법정에서 피해자의 소송 권리를 손상시킨다. 입법이 명확하지 않아 사법 관행에서 피해자가 출정률이 낮아졌다.

4. 피해자는 독립석의 권리를 누린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형사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정재판 과정에 참여해 직접 재판과 판결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증언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5. 피해자가 법정에서 발언할 권리

형사소송법 해석 제 229 조: "법정토론은 재판장의 주재하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 (2) 피해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한다. ...... "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453 조: "법정변론에서 고소인이 피해자, 소송대리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소인은 피해자,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

검찰은 법정 변론에서 피해자와 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이 자신과 일치하지 않을 때 피해자의 독립의견을 억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자세히 듣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치를 설득하고, 피해자와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고 증명할 권리

(1) 피해자가 법정소송에서 입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자가증거권과 조사증명권 신청이 포함된다.

(2) 피해자는 증인과 물증에 대한 질증을 포함하여 법정에서 질증을 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193 조 규정 ...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거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1) 피고에게 질문하다.

형사소송법 해석' 제 186 조 규정 ...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98 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은 공소인이 심문한 범죄 사실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다. ...... "

(2) 증인에게 물어보다.

형사소송법 제 59 조: "증인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의 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

(3) 감정인의 질문권과 전문지식을 신청한 사람이 출정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 189 조: "...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 192 조 규정 ...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법정에 출두해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

(4) 신청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한다.

형사소송법 해석 제 202 조: "공소인은 재판장에게 증인 통지,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민사소송 원고인과 그 소송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

⑤ 감정.

형사소송법 제 190 조: "공소인, 변호인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물증을 법정에 제시해야 한다."

불법적 인 증거를 배제 할 권리를 신청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 56 조 제 2 항은 "...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불법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할 권리가 있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기 위한 신청은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7. 피해자가 증언할 때 보호받을 권리

(1) 피해자에 대한 심문 규칙은 증인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해석 제 213 조: "증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 (1) 문의한 내용은 사건 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2) 질문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3) 증인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4) 증인의 인격존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은 피고인, 피해자, 민사소송 당사자, 감정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심문하고 문의하는 데 적용된다. "

(2) 피해자의 인격존엄권, 인신안전권,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

형사소송법 제 62 조: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 범죄, 조폭 성격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을 해친다. , 증인, 감정인,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소송에서 증언하여 인신안전을 위협받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a) 실명, 주소, 직장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외모, 진실한 목소리 등을 드러내지 않는 조치를 취하여 법정에 나가 증언하다.

(3) 특정 인원이 증인, 감정인, 피해자 및 그 가까운 친척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개인과 주택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필요한 보호 조치.

증인, 감정인, 피해자는 자신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 인신안전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