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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이 귀화한 지 4 년 만에 3 년이 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귀화를 통해 캐나다 시민이 되기 위해 항상 준비해야 할 기본 조건은 4 년 이내에 3 년 (즉 1095 일)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간단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왕정 경홍이민그룹 선전 사장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 (www.cic.gc.ca) 에서 캐나다 시민 및 이민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간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귀화 신청 시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류 계산기를 제공했다.

캐나다 시민법에 따르면 지난 4 년 동안 실제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민들만이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고 캐나다 시민이 되어 캐나다 여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

왕정은 4 년 이내에 캐나다에서 3 년을 사는 법의 정의를 이해하려면 우선 캐나다에서 사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단풍 잎 카드의 캐나다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한 정의와는 달리 시민권 신청자의 체류 시간은 신청자가 실제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외국에서 일하고, 한 시민과 함께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며, 캐나다에서의 체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다. 둘째, 영주민이 되기 전에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하루하루가 반나절밖에 안 된다. 영주민 신분을 얻은 후 친척 방문과 유학을 하는 사람은 캐나다에서 반나절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셋째, 교도소, 구치소, 감방, 노동교육센터, 부가조건 복역, 집행유예, 가석방과 같은 법 위반으로 복역하는 시간은 귀화를 신청할 때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캐나다 거주 시간의 정의를 이해하면 4 년과 3 년을 사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알 수 있다.

만약 4 년 안에 3 년을 산다면, 착지일로부터, 단풍 카드를 받았을 때부터가 아니라 귀화 신청일로부터 4 년 뒤로 밀면 1095 일, 즉 3 년 동안 거주조건을 만족시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체류시간을 계산하면 각 출입국 시간을 누적하는 것 외에도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시간을 계산하고, 이민부 홈페이지에는 체류시간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류계산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알고리즘은 여전히 기술적입니다. 왕징 (who) 는 두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사례 1: 리치몬드에 사는 동 여사는 때때로 남쪽으로 내려가 쇼핑을 하며, 때로는 당일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놀다가 하루 이틀 동안 미국에 머물기도 한다. 귀화를 신청했을 때, 그녀는 육로로 미국을 횡단하는 것은 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동안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사례 2: (시몬피사대) 를 졸업한 왕은 1 년 만에 영주민 신분을 순조롭게 취득하고 영주민이 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날을 반나절로 환산하면 반년 후에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예를 들어, 동 여사는 미국을 경유하여 쇼핑을 하는데, 오후 12 이전에 캐나다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날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2 pm 후에 캐나다로 돌아간다면, 이 날은 캐나다에서 사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이 날은 체류시간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미국에서의 생활과는 무관하다.

4 년 안에 만 3 년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2 년의 영주민 신분이 있어야 한다. 즉, 왕선생은 공부 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5 년을 살았지만 최대 1 년 동안만 거주할 수 있지만, 귀화를 신청하려면 영주민 신분을 2 년 이상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중심에 대한 판단

왕징 (WHO) 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법원 판사는 지원자가 귀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가' 캐나다에서 실제로 3 년을 살았다' 는 조건뿐 아니라 지원자의' 생활센터' 가 캐나다로 이주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캐나다에 배우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여부, 캐나다에서의 주택 상황, 캐나다에서의 사회 활동과 취업 상황, 캐나다에서의 세금 상황 등이 있습니다. 판사는 또한 신청자가 캐나다를 떠난 이유가 일시적인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캐나다 밖에서 고정 일자리가 남아 있거나 출국의 원인이 장기적이라면, 그의' 생활중심' 이 캐나다로 이전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기 쉽다.

판사가 지원자의' 생활중심' 이 캐나다로 이전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지원자에게 지난 몇 년간의 취업이나 교육증명서 중 하나 이상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한다. 캐나다에 부동산이 있다는 증거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 자녀의 증거; 전화 요금 및 텔레비전 요금; 은행 명세서 캐나다의 쇼핑 기록 자녀가 캐나다에서 공부했다는 증거; 캐나다에서 신청자의 세금 계산서; 캐나다의 주택 및 자동차 보험 출국 원인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