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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 권리의 원천에서 볼 때, 시민과 국가의 관계는
공민의 권리에 관한 헌법 규정

신중국이 설립된 이래 4 부의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그중 5 4 헌법, 7 5 헌법, 7 8 헌법이 민권에 관한 규정보다 국가기구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헌법이 민권을 경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2 년" 헌법이 처음으로 국가기관의 장에서 시민권을 언급하기 전에' 1982 년' 헌법이 시민에 관한 규정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해야 한다 시민권은 일반 계획 이후 국가기관 앞에 있다. 그것은 주권재민의 헌정 사상을 반영한다.

1789 의 인권선언은 시민권이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고, 평등하며, 지울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그것은 또한 "모든 정치적 융합의 목적은 자연스럽고 지울 수 없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 이라고 요구한다. (1) 즉,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법적으로 볼 때, 현대국가는 인민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인민이 집단적으로 국가에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범과 관철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민권은 헌법정신의 종점이며, 국가권력은 시민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과 도구일 뿐이다.

"8 2" 헌법 이전의 세 가지 헌법은 모두 국가 권력지상을 주장하고, 시민의 권리의 효과적인 보장을 소홀히 하고 회피한다. 명백한 허점은 정치활동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선포되지만, 현실정치생활에서는 주권을 가진 인민이 무수히 속고,' 주권재민' 은 소수의 사람들이 헌법을 가지고 노는 간판이 된다는 것이다. 그 본질은 국가 권력이 시민권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의 순위에서 알 수 있다.

"82" 헌법이 민권을 대폭 제고하면서 "그는 자신의 주인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2) 인민이 가장이 되는 것, 즉 인민주권이다. 법의 정신에 따르면, 권력은 권리에서 비롯되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헌법에서 시민권의 최고무상은 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의 기초이자 근거이다. 물론, 시민권의 성격과 지상성은 그것이 헌법 이론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며 헌법 제정과 시행의 최종 목적이라고 결정한다.

우리 헌법은 공민권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공민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나누지는 않았다. 우리 헌법은' 열거'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권리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시민이 헌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규정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며,' 법이 금지할 수 없는 것은 자유다' 는 헌법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시민의 권리 범위에 대한 헌법의 규정은' 법이 금지되지 않으면 자유' 라는 원칙을 반영하고 헌법 정신에 따라 확장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헌법정신과 충돌하지 않는 모든 권리는 시민권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 헌법은 헌법의 문화 조항에 의해 주어진 권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불문하지만 재능과 자연정신에 따라 누려야 할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 문화는 법률 정신을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문 조항 밖의 권리는 침해 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헌법의 구제를 받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공민권에 대한 규정이 주로 원칙적 규범 위주로,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모호하다. 마르크스는 "법은 긍정적이고 명확하며 보편적인 규범" 이라고 말했다. (3) 물론 헌법규범의 명확성은 주로 규칙을 통해 반영해야 하며, 규칙만이 긍정과 명확성을 얻을 수 있다. 헌법 제정은 국가 권력을 규범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권력의 경계와 권리의 보장은 헌법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헌법은 시민권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고, 다만 확인 원칙을 경계로 하고 있다. 권리의 종류, 범위,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공민의 권리 보호는 빈말일 뿐, 임의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위헌 현상은 제지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규범은 원칙을 위주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지도사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원칙이 너무 많고 시민권에 대한 규정도 예외는 아니다. 공민의 권리를 침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제때 구제를 받으려면, 규칙적인 규범으로 공민의 권리 범위를 정의해야 한다. 이는 합헌과 위헌을 판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기도 하다.

시민권과 국가 권력의 관계

우선 권리와 권력의 순서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 중 어느 쪽이 먼저냐는 문제에 모호함이나 의도적인 회피가 있다면 시민의 자연권 보호를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이 시민권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선언은 전통적인' 인치' 권력에 대해 조금도 사양하지 않는 제한을 의미한다. 특히 현대법치국가의 운영 과정에서. 국가 권력의 제한된 조작성과 시민권의 제한된 방해성을 더욱 강조한다.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기본 요소, 즉 시민의 권익이 시민의 존재 가치에 대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긍정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의 무한한 권리에 대한 부정은 시민의 자연권리가 가능하고 실현해야 할 법치정신을 담고 있다는 얘기다.

시민권은 사회 구성원의 개인자주와 자유의 법적 구현이며, 권리의 향유는 사회 구성원의 개인자주와 자유의 구체적 표현이다. 헌정은 정확히 국가 권력 운영의 범위와 힘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시민들이 국가 관리의 대부분의 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국민이 국가 권력을 부여할 때 보유한 자연권은 침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시민의 권리를 선의로 질서 정연하게 행사하고 국가기관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운행의 일환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이 헌정과 헌정 분립의 근본 목적이 되었다.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 권력과 시민권 관계를 조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권력 거래의 1 급 시장에서 헌법을 통해 자신의 주권권을 국가와 정부에 위임하고, 국가와 정부가 지불하는 대가는 합리적으로 권력을 배치하고 권력의 효과적인 운영을 규범하고, 시민의 권리 실현을 촉진하고 보장해야 한다.

국가 권력의 범위를 정의하고 국가 권력의 운영을 규범화해야 시민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적 존엄성을 확실히 부여할 수 있다. 어떤 민주국가라도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가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한다. 국민들은 민주선거를 통해 주권권을 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국가기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권력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한 범위로 제한되며,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권력' 은 국민이 보유해야 하고, 국가기관은 행사해서는 안 되며,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헌법은 국가기관의 권력을 거의 제한하지 않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간섭과 임의제한, 심지어 침범까지 해 본말이 전도되었다.

현행 헌법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마비된 것에 직면하여, 우리는 국가가 시민의 집합체이고, 국가 권력은 공민의 권리의 파생과 확장이며, 원생권인 공민권은 파생권인 국가권력과 독립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국가 권력은 공민의 권리를 초월해서는 안 되고, 시민권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이다. 헌정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권력은 사회 구성원, 즉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민의 자유와 행복 추구의 공공 버팀목으로 삼는다.

국가 권력과 시민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국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계의 완벽을 추구한다면, 더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기계의 기본 동력을 제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그 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4) 국가가 공민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을 국가 권력의 존재의 기초로 삼을 때, 국가 권력의 갑작스러운 확장은 필연적으로 공민의 권리의 위축과 억압으로 이어질 것임을 설명한다. 헌법이 헌정 이론의 설계에 따라 공민의 권리에 대해 섬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적용한다면, 국가권력 행사는 당연히 상대적 제한과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의 사회는 자발적으로 형성된다. 사람이 한 집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권리가 침해될 때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의의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사회 조직으로서, 국가의 권력은 신성하지도 자연도 아니다. 홉하우스가 말했듯이, "국가의 임무는 시민들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그들이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여 충분한 시민의 효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 즉, 권리는 권력을 낳고, 권력은 권리에 봉사한다.

중국의 전통적인 국가권력, 즉 행정권지상은 현대 헌법이 시민권에 대한 확인과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8 2 헌법은 민권을 열거하지만 민권이 침해되면 시기적절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의 공익을 강조하고 시민의 사적 이익을 경시하거나, 국가 권력을 확립하고 강화하여 시민의 권리를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는 데 집중한다. 입법권과 사법권은 종종 전통적인 핵심 권력 행정권의 영향과 방해를 받는다. 전체 사회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행정권력과 분리될 수 없지만, 행정권력의 무한한 확장은 마침 국가의 법치건설과 시민민주권의 보장을 상실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폭력도 성장을 강요할 수 없고, 감정에 의존하는 일관성, 의미의 이해, 같은 욕망에 의존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것은 자유를 반영해야 한다." (6) 자유를 반영하려면 헌정의 존엄성을 보여야 한다. 헌정의 정신은 바로 권리지상이다.

"자유는 타인의 강제의지와는 별개이며, 보편적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인간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원시적이며 타고난 권리이다. "(7) 자유는 모든 시민권의 출발점이며, 자유에서 파생된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구체적인 귀착점이다. 헌법이 공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국가의 주인, 즉 국민의 자유를 반영하는 것이다.

공민의 권리를 임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하는 권력과 소극적인 의무를 헌법의 형태로 명확히 해야 하며, 권력의 제한이든 의무의 설정이든 모두 헌법이 공민의 권리에 대한 좋은 보호를 반영해야 한다. 국가 권력이 제한되어 있고 시민권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시민권의 보장은 국가 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개입은 시민권이 침해된 후 권력의 파생권의 최초 목적이다.

이런 국가의 시민권에 대한 개입은 사실상 시민권의 내포를 풍부하게 한다. 시민권도 고전적인 자유권에서 생존권과 발전권으로 바뀐다. 이 두 가지 권리는 또한 우리 헌법의 시민권 목록을 다루고 있다. 시민들은 가장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생존권과 발전권을 얻으려면 권리의 무제한 남용에 탐닉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의 실현에 불리하다. "자유의 영역은 성장과 발전의 영역이다. 자유와 통제 사이에는 진정한 대립이 없다. 모든 자유는 그에 상응하는 통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8)

우리는 국가 권력과 시민권을 논의하면서 우리 기층 정부가 행정권력을 남용하고 행정법 집행에서 선글라스, 수갑, 사이렌을 이용해 시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매우 난폭한 행동을 비판해야 하는데, 우리 헌법은 이에 대해 눈을 멀게 한다. 이 뒤에는 봉건 특권과 권력 지향이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공적 의식에서 공권이 사유권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통제권을 누리는 것도 우리나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 경제를 정의하는 헌법은 심각하게 뒤쳐져 있다.

중국 헌법에 의한 시민 권리 보호의 결함

현대 헌법의 발전은 국가, 소수 통치자에 대한 권력 지위, 헌법 제정, 헌정 실시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좋은 소망이 헌정을 실시하는 국가에 그들의 높은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호하다. 이것은 헌법 시행의 초기 목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는 오히려 이런 보편적인 헌법정신을 엄격히 피했다.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유화 추세의 대변인이다. 나는 우리가 요구하고 선전하는 자유가 헌법이 자유정신에 따라 부여한 것이며 합법적이라는 것을 안다. 자유의 발전은 법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시민의 권리이지만, 우리의 헌법은 어느 정도 따뜻한 마음을 위한 가치 상징일 뿐이다. (존 F. 케네디, 자유명언)

우리 헌법이 확정한 입법권과 사법권은 전통적인 핵심 권력, 즉 행정권 앞에서 약세다. 행정권력의 전통적 역량은 정치에 의해 통치된 시민들이 헌정을 실시하는 정신을 가질 수 없게 한다. 그리고 권력 행사도 현대 헌법 관념이 없다. 그들은 시민들이 쉽게 권리를 요구하기를 원하지 않고 시민의 의무가 이행되기를 바란다. 이런 악순환에서 시민의 헌법정신은 제한을 받고, 권력은 점점 절대화되고, 권리는 약세에 처해 있다.

"절대적인 복종은 추종자가 어리석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복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도 어리석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는 생각하고 의심하고 추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자신의 뜻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 (9) Montesquieu 의 발언은 중국의 현행 헌법 하의 국민 생활 상태에 대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 주체는 "우리는 사회적 조건의 허가에 따라 인간의 자연권을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는 정신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0)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인간의 자유가 유효하려면 상호 제한을 인정해야 한다" 는 정신이 없다. (1 1) 이런 정신의 구체적 외부화는 헌정과 헌법으로 국가 권력을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와 시민들은 모두 현대법치가 요구하는 독립과 자제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사실 시장경제가 깊숙이 발전한 오늘날 사회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 사람들의 사상이 더욱 해방되었다. 동시에, 그들은 여전히 국가 가치를 중시하고 사회적 가치를 경시하며 의무, 질서, 권리, 자유를 중시한다. 시민의 기본권, 특히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게임이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낡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혁명을 일으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 (12)

현재 시민 헌법이 요구하는 만족은 전적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통치자의 은사에 달려 있으며, 현대화, 문명, 민주주의로의 국가 발전을 촉진하는 것도 현 통치자에 달려 있다. 사실, 우리는 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정치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단 사람들이 좋은 규범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모든 신사들보다 더 오래 이러한 규범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13)

우리는' 시민권지상은 현대 헌정과 행정법제도 설계의 논리적 출발점이고, 현대법제도의 목적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14) "통치인민과 통치인민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깨고 국가기관 직원들이 통치인민이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자제해야 한다." (15) 물론' 주권자' 즉 시민들이 박탈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법, 근본법, 모법이며 최고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는 절대 무효이며 사법판결도 증거가 없다. 즉 우리 헌법이 시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에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륙법계 국가든 영미법계 국가든 헌법은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헌법에서 헌법 조항은 사법판결의 근거로 직접 사용될 수 있다. 물론 민권 규범은 안에 있다.

헌법이 시민의 기본권을 선언한 것은 헌법의 정신적 지주이자 헌법이 달성해야 할 기본 목표이며 정부의 합법성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시민권이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정한 것은 시민권이 사유권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비해 공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시행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시민권, 시민권, 시민권, 시민권, 시민권, 시민권, 시민권, 시민권, 시민권) 국민의 권리를 국가 권력의 임의 침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사법실천에서 국가 권리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인 효력이 있다. 즉, 시민들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저항권을 누려야 한다. 만약 공민권이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면, 즉 공민은 침해 후 헌법 규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주도적 지위에 있는 국가권력은 외부 강제가 부족하여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미루어 공민권이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인자함' 일 뿐이다. 이것은 헌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시민권이 침해된 후의 구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우리 헌법 서문은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 최고 효력' 이라고 분명히 발표했지만 시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을 자신의 활동의 근본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공민 권리 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불완전성 때문에 헌법 원칙은 실제 정치생활과 사법실천에서 관철하기 어렵고, 특히 국가행정기관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쉽다. 헌법조문이 너무 원칙적이어서 권력대리인에 의해 허위로 각종 위헌 행위 합법화의 엄브렐라가 되기 쉽다. 그러나 헌법에는 위헌 책임을 추궁하는 상설기구와 보조조치가 없다. 그 본질은 공민권이 고소할 수 없는 권리가 되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공민권과 자유는 공수표와 유토피아 조항일 뿐이다.

Montesquieu 는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경험이 아니다" 고 말했다. (16) 권력 남용은 권력이 너무 절대적이어서 자신을' 민치' 로 정의한 국가 직원들이 정당한 감독을 받지 못하고 헌법 위반 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제는 헌정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다.

헌법 구제 제도를 수립하다

구제책이 없으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 구제제도를 세워야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에 헌법소송제도를 세우고 시민권이 침해된 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헌법 소송의 방법 또는 근거

헌법 제 33 조에 한 단락을 추가하여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규정이 직접적이고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민의 권리가 침해된 후 헌법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다. (17)

(b) 헌법 소송 기관

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과 병행하여 중앙으로 국가헌법법원을 설립하고, 각 성, 직할시, 자치구는 지방헌법법원을 설립하고, 일반 중급인민법원을 설립하는 지역은 지방헌법법원을 설립해 헌법소송사건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급 헌법재판소는 동급인대와 상임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력과 감독을 받는다. 그들은 지방 헌법 법원에 책임을 지도록 법원을 파견했고, 지방 헌법 법원은 동급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지도력과 개입을 받지 않고 인사와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와 직접 독립적이어야 한다.

(3) 헌법 소송의 관할권 및 재판 수준

일반 법원과 비교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은 등급과 영토로 분류되어야 한다. 심급은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해야 한다.

(d) 헌법 소송의 범위

1. 헌법에 규정된 시민권이 침해당했고, 부문법은 보호가 되지 않아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2. 국가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의 직접적인 위헌 행위.

3. 각급 당위의 위헌 행위, 특히 당정을 가리지 않고 당대정을 하는 각종 위헌 행위.

4. 부문법 규정에 따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사건도 헌법소송을 통해 헌정정신과 헌법이 부여한 직접적인 효력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5) 경제제재와 정치제재는 위헌 행위의 주요 수단이다. (18)

완벽한 헌법소송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헌법이 공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법치의 이념을 추진하면서 국제인권보호 조류와의 도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