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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걸은 누구입니까?
협상 이름: 마오 Zhijie, pansen 군대 강도 사건

재판 절차: 1 심

사례 분류: 형사

공용 번호:

심판 문서 크기: (2003) 경자 제 15 호.

심판 문서 유형: 기타

심판 시간: 2003 년 6 월 5 일

법원 수락: 저장성 김화시 중급인민법원.

사건 전체 텍스트:

절강 성 진화 중급 인민 법원

형사에 민사판결이 붙다

(2003) 진중행 초아자 제 15 호

저장성 김화시 인민검찰원.

민사소송 원고인 공의전, 남자, 1950, 10 월 20 일 저장성 의우시, 한족, 의우시 불당진 진촌에서 태어났다. 피해자 공화평의 아버지입니다.

민사소송 원고인 진애금, 여자, 1957, 저장성 의우시인, 한족, 농민, 의우시 불당진 진촌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 공화핑의 어머니입니다.

원고 정, 여자, 1980 은 저장성 의우시, 한족, 농민, 의우시 불당진 진촌에서 태어났다. 피해자 공화핑의 아내입니다.

민사소송 원고인, 공, 여, 2002 년 6 월 5 일 출생, 아기, 의우시 불당진 진촌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 공화핑의 딸입니다.

법정 대표인 정씨는 공과의 어머니이다.

민사소송 원고인을 동반한 소송 대리인인 구철은 저장절중 로펌 변호사다.

피고인 모지걸, 남자, 1975 1 1.4 는 절강 닝보, 한족, 중학교 문화, 농민에서 태어났다. 닝보시 북륜구 지신진 마늘 산촌 3 조에 살고 있다. 강도죄로 6 월 1995+ 10 월 18 소흥 월성구 인민법원에 징역 8 년 6 개월을 선고받았다. 2006 54 38+0 4 월 20 일 출시. 이 사건으로 2002 년 10 월 26 일 푸양 공안국에 형사구금됐고 2002 년 10 월 27 일 의우시공안국에 체포됐다. 현재 이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변호인동, 절강원 로펌 변호사.

피고인 판슨군, 일명 판슨군, 남자, 6 월 1973+ 10 월 1 일 저장성 동려현, 한족, 초등학교 문화, 농민, 강도죄 건달죄로 1994 년 4 월 저장성 동려현 인민법원에 징역 9 년을 선고받았다. 200 1 5 월 1 1 형기가 풀려나다. 이 사건으로 2002 년 10 월 4 일 푸양 공안국에 형사구금됐고 2002 년 10 월 27 일 의우시공안국에 체포됐다. 현재 이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변호인 양, 저장 평화 로펌 변호사.

저장성 김화시 인민검찰원은 (2003) 제 14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모지걸, 판슨군범강도죄를 고발하고 2003 년 3 월 10 일 본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다섯 번째 민사소송 원고인이 본원에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본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어 본 사건을 공동으로 심리했다. 김화시 인민검찰원은 대리 검사 장증위 () 를 지정해 공소 (), 원고 의전 (), 진애금 (), 정 () 및 그 소송대리인인 처길 (), 피고인 모지걸 () 와 그의 변호인 (), 피고인 판슨군 ( 재판은 이제 끝났다.

김화시 인민검찰원은 2002 년 9 월부터 6 월까지 피고인 모지걸과 판슨군이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본성 온령 이우 가흥 등지에서 강도 4 건을 실시하여 재산 가치 3000 여원을 강탈하여 1 사람이 사망했다고 고소했다. 위 혐의의 범죄 사실을 감안해 공소기관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피해자 원의 진술, 오화군, 건물, 천조고, 진소우 등 10 여 명의 증인의 증언록, 법의부검 보고서 및 부검 사진, DNA 검사 보고서, 지문 감정, 현장 조사록, 현장지도, 현장 사진, 가격 감정 결론 등을 낭독하고 제시했다. 상술한 사실과 증거에 따르면 공소기관은 피고인 모지걸과 판슨군의 행위가 모두 강도죄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피고는 상습범이다. 법에 따라 처벌을 제청하다.

부수적인 민사소송 원고는 두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처벌을 요구하고, 두 피고인에게 경제적 손실 인민폐 238962 위안을 배상하도록 선고했다.

피고인 모지걸은 고소장 혐의의 두 번째 강도는 그 소행이 아니라 칼을 들고 찔린 것은 피해자의 급소 부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변호인동은 본 사건의 성격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고소장은 피고인 모지걸이 1 차, 3 차 강도질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 2 명의 자백 외에는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두 가지 혐의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고발된 강도죄는 성립될 수 없다. 두 번째 강도 사건에서 본 사건의 두 번째 피고인인 판슨군은 범죄의 고의적인 언급과 피해자의 치명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판도 휴대전화를 강탈했다. 피고인 마오 지걸 (Mao Zhijie) 은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았으며, 합의정이 그에게 개혁 기회를 줄 것을 제안했다.

피고인 판슨군은 고소장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다.

변호인 양관 교수는 본안의 정성과 피고인 판슨군 재범의 혐의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기소장은 피고인 판슨군이 1, 3 차 강도질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본안은 주범, 종범의 구분은 없지만, 두 피고인의 강도에서의 지위와 작용으로 볼 때 피고인 판삼군은 상대적으로 작다. 피고인 판슨군은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으며 피해자의 친족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 배상한다. 푸양은 강도에서 붙잡힌 뒤 공안기관이 아직 장악하지 못한 비교적 무거운 동류 범죄를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그가 사건에 도착한 후에도 도주범들이 적당히 경박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공안기관에 공범자의 가능한 장소를 제공하고 공안기관의 사건 해결에 적극 협조해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나는 가벼운 처벌을 요구한다.

심리를 통해 피고인 판슨군과 모지걸은 저장성 조스 교도소 제 6 감구에서 복역하는 동안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 1 4/5 월, 형기가 풀려나, 실업자가 집에 있다. 2002 년 9 월 초 어느 날, 피고인 판슨군은 동려에서 닝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모지걸과 놀았다. 2 ~ 3 일 후, 그들은 다시 온령으로 가서 같은 감옥의 전옥친구 정모씨를 찾았다.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는 강도를 음모하고 범행용 칼 두 자루를 준비했다. 이날 밤 8 ~ 9 시쯤 피고인 두 명이 렌터카를 빌려 도로 다리 교외로 택시를 막았을 때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모지걸은 휴대한 과일 터렛을 꺼내 운전자의 목을 위협했다. 두 번째 자리에 앉은 피고인 판슨군도 칼을 들고 운전자를 납치하고 몸수색을 했다. 두 피고인 * * * 은 600 여원과 삼성휴대폰 한 대를 강탈했다. 이후 두 사람은 휴대폰을 300 여 위안의 가격으로 닝보시힌진의 한 휴대폰 업무를 운영하는 상점에 팔았다. 훔친 돈은 낭비와 같다.

2002 년 9 월 10 일 피고인 모지걸과 판슨군은 닝보에서 의우시로 공구 두 자루를 들고 강도질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날 새벽 1 시경, 두 피고인은 이우시 강동사무소 청암유촌 근처에서 차를 빌리는 이름으로 피해자 공화평이 운전하는 저장 G M0873 택시를 타고 의우시 황원로 곽다 호텔 맞은편 오솔길로 남북에서 황원로 약100m 떨어진 곳에 있다. 피고인 마오지는 두 번째 자리에 앉았다. 화평이 반항하여 도망가고 싶다. 피고인 모지걸은 칼을 들고 피해자 공화평을 찔렀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판슨군이 내려서 조종실 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칼로 피해자 공화평의 등을 찔렀다. 피해자 공화평이 사망한 후 두 피고인이 초래한 것이다. 피고인 판슨군이 피해자 공화평 인민폐 200 여원과 가치 1094 원의 노키아 82 10 휴대폰 한 대를 강탈했다. 도난당한 휴대전화는 피고인 모지걸이 닝보로 도피한 후 훔친 돈으로 인민폐 500 위안을 받았다. 법의학적인 감정 결과, 피해자의 화평은 독침에 좌우 가슴과 왼쪽 등을 찔러 심장, 폐, 대동맥이 파열되어 숨졌다.

2002 년 9 월 어느 날 피고인 모지걸과 판슨군은 닝보에서 가흥으로 도피한 뒤 비수 두 개를 사서 시내에서 노점을 벌여 범행을 저질렀다. 다음날 오후 10 쯤, 두 피고는 시내 기차역 부근의 한 공원으로 도피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풀밭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즉 칼을 들고 위협을 받아 휴대전화 50 원과 모토로라를 빼앗았다. 두 사람은 100 원 가격으로 닝보시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핸드폰을 팔았다.

65438 2002 년 6 월 3 일 오후 7 시쯤 피고인 모지걸과 판슨군은 미리 기획을 거쳐 항저우의 강페리부두 근처로 도피해 렌터카를 피해자원 운전의 절강 A4 1223 미니밴으로 등재했다. 차량이 푸양시 부춘거리 성동시장 근처로 주행할 때 피고인 판슨군은 과일칼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쇠고리로 뒤에서 졸라맸다. 피고인 판슨군은 현장을 탈출하는 도중에 군중에게 붙잡혔다. 피고인 모지걸은 현장을 빠져나와 같은 달 26 일 온령에서 푸양 공안국에 붙잡혀 재판에 회부됐다.

본원 심리 기간 동안 피고인 판슨군의 친족은 민사소송 원고인 경제손실 인민폐 6000 원을 배상했다.

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1, 증인 오화군, 건물의 증언이다. 2002 년 9 월 1 1 일 새벽 1: 50 쯤, 그중 두 사람은 곽다 호텔에서 약 100 미터 떨어진 황원로 길가를 순찰하며 절강 G 를 발견했다. 증인 천조고의 증언에 따르면 2002 년 9 월 20 일 밤 1 10 시쯤 의우시 강동 여객 주차장에서 사촌 동생 공화평과 만났다. 새벽 2 시쯤 그는 공화평의 노키아 82 10 휴대전화로 사촌 동생의 저녁 식사 때 휴대전화가 연결되었지만 이미 통화 서비스에 들어갔다. 곧 그는 사촌 형이 살해된 것을 알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시체를 확인한 후, 확실히 화평의 사실이다. 3. 증인 소천은 사건 당일 새벽 1 시 의우시 강동버스터미널에서 공화평 운전택시를 만나 픽업했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대화로 화평이 270 원 정도의 영업액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시 30 분쯤 그는 화평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공중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꺼졌다. 4. 증인 오사군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 1 시, 그는 저장 G M0873 택시를 만났다. 당시 누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똑똑히 보지 못했지만, 차주는 푸건명이다. 5. 증인 부건명의 증언에 따르면 번호판이 저장 G M0873 인 택시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2 년 9 월 10, 그는 공화평을 고용하여 그가 밤차를 운전하는 것을 도왔다. 이날 오후 5 시 50 분 이우 성남 입구에서 공화평에게 차를 건네주었다. 다음날 새벽 2 시 30 분에 누군가가 그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그에게 차에 사고가 났다고 말하자, 그는 현장에 도착하여 화평이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 증인 딩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 화평은 줄곧 사람들이 택시를 운전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02 년 4 월, 공은 임신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 집에 남아서 돌보았다. 9 월 9 일 저녁 89 시에 한 택시 주인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운전하라고 했다. 6 월 5438+00 오후 5 시, 그녀의 남편은 밥을 먹고 옷 한 봉지와 핸드폰을 가지고 택시를 몰았다. 7. 증인 진흥화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 1 시 26 분에 조카인 공화평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나는 세 번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된다. 5 시 20 분, 그는 다시 화평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여전히 전원을 껐다. 10 분 후에 화평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8. 증인 루서산, 왕홍혜의 증언은 2002 년 9 월 6 시 438 분, 1 대 1 인 2 명이 상대방이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중에, 행동이 의심스러워, 루서산은 버스 타기를 거부하고, 도시 밖으로 등록한 후, 물건을 호텔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왕홍혜에게 차를 이우시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9. 의우시공안국 법의부검 보고서와 사진은 사망자인 화평이 독침에 가슴과 왼쪽 등을 좌우해 심장 폐 대동맥이 파열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10, 이우시 공안국 공이 흔적검사 (2002) 제 138 호 손자국 감정서 및 사진증명: 2002 년 9 월 새벽 이우시 강원로 곽다 호텔 맞은편 거리 강도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혈지문1 1 1. 저장성 공안국 법의학 DNA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저장 GM0873 택시 운전실 문에 핏자국이 판슨군이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바람막이 유리의 핏자국과 택시 오른쪽 앞바퀴 잎의 핏자국은 고인 공화평이 남긴 것이다. 12, 의우시공안국 현장 조사록, 현장지도, 사진 증거사건 현장 위치 및 택시 주차 위치, 피해자의 시신 제시 및 핏자국, 비닐봉투 분포. 재판에서 현장지도와 사진을 제시해 피고인 2 명이 식별해 강도 현장으로 확인됐다. 2002 년 2 월 30 일 오후 피고인 모지걸은 의우시공안국을 이끌고 범죄 현장 사실을 지목했다. 14, 쇼핑 인보이스 및 의우시 물가국 가격감정 결과 공화평이 강탈한 노키아 82 10 휴대폰 가치 1094 원이 확인됐다. 15, 피해자 원문: 2003 년 6 월 30 일 밤, 두 사람은 항저우의 강부두 부근에서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푸양으로 향했다. 차가 푸양동시장 근처로 갔을 때 기수 두 명이 칼을 들고 200 여원과 모토로라 V998 휴대전화 한 대를 빼앗았다. 16, 증인, 나머지 증언은 피고인 판슨군이 피해자를 강탈한 후 세 사람에게 붙잡혔다는 것을 증명했다. 17, 푸양시 물가국 가격감정 결론, 강탈당한 모토로라 V998 휴대전화 가치 인민폐 680 원 입증. 18, 푸양 공안국 서증이 붙잡혀 권내 증명서가 잡혔습니다. 19. 피해자 화평, 피고인 모지걸, 판슨군 및 민사소송 원고인 5 명의 신분증이 모두 입건되어 각자의 신분을 확인했다. 20. 형사판결서, 형사사건 집행통지서, 범인출감감정표는 피고인 모지걸, 판슨군계 재범을 증명하는 데 쓰인다. 2 1. 서증에 따르면 피고인 판슨군의 친족은 민사소송 원고에게 인민폐 6000 위안을 지급했다. 22. 피고인 모지걸, 판슨군의 자백은 본 사건 4 건의 강도범죄의 시간, 장소, 대상, 행동과정, 해악결과와 함께 서로 증명할 수 있어 본 사건의 나머지 증거와 일치한다.

상술한 증거는 당정질증을 거쳐 두 피고인의 변호인이 기소장에서 두 피고인이 1, 3 건의 강도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두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증명할 다른 증거가 없어 두 가지 혐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본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2 조 제 4 항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도 증거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두 피고인은 1 차, 3 차 강도사건의 시간, 장소, 경과, 강도사건의 종류, 수량을 모두 상호 증명할 수 있으며, 두 차례의 강도가 두 피고인에 의해 발생하고 실시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술한 변호의견은 본원에서 채택하지 않는다. 한편 본 사건의 * * * 공범범죄에서 두 피고인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강도 도구를 준비하며 목표를 찾았다. 구체적인 강도를 실시할 때 모두 폭력 위협과 * * 이에 따라 두 변호인은 의뢰인이 강도짓을 한 변호의견이 상대보다 가벼워 본원이 밝혀낸 사실과 맞지 않아 본원은 채택하지 않았다. 나머지 증거 기소와 변론 쌍방 모두 이의가 없어 본원에서 확인하였다.

본원은 피고인 모지걸과 판슨군이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폭력수단을 이용해 네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남의 재물을 강탈하고 한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것은 이미 강도죄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공소기관은 두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했다. 본원에서 지원하다. 피고인의 범죄 상황이 심각하여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피고인 모지걸, 판슨군 강도죄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벌이 집행된 후, 그들은 5 년 내에 다시 강도를 실시했다. 그들은 누범이므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판슨군이 재판에 회부된 후, 공범자와 같은 범죄 사실을 적발할 수 있고,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비교적 무거운 강도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으며, 공적 성과에 속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본원은 피고인 모지걸과 판슨군이 범죄로 형을 선고받았지만 복역 기간 동안 인생관과 가치관을 진정으로 개조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출소 후, 그는 자신의 노동을 합법적인 수입과 교환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생존을 도모하지 못했다. 1 년 넘게 빈둥빈둥 놀다가 단 한 달 만에 폭력 수단을 여러 차례 이용해 강도짓을 했다. 수단이 잔인하고 줄거리가 열악하여 한 사람의 사망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다. 이것은 사람을 화나게 하는 범죄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제기한 요청은 경처벌이라는 변호의견으로 두 사람의 범죄가 심각해 법원이 채택하지 않았다. 원고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에서 경제적 손실의 합리적인 부분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데, 본원에서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심각한 범죄활동을 엄중히 단속하고 사회치안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민의 인신과 재산권을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 제 263 조 (4) 항, 제 57 조 제 (1) 항, 제 56 조 제 (1) 항에 의거한다

1. 피고인 모지걸은 강도죄를 저질렀고, 사형을 선고받고, 정치권리를 박탈당했다. 모든 개인 재산을 몰수하다.

둘째, 피고인 판삼군은 강도죄를 범하고 사형을 선고하며 정치권을 박탈한다. 모든 개인 재산을 몰수하다.

3. 피고모지걸, 판슨군은 원고 의전, 진애금, 정, 공 경제손실을 모두 인민폐 5 만원으로 배상했다. 그 중 피고인 모지걸은 3 만원을, 피고인 판슨군은 2 만원 (이미 6,000 원을 납부함) 을 짊어졌다. 2. 각 피고는 서로 연대 책임을 진다 (배상금은 본 판결이 발효된 후 30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을 통과하거나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소장한 사람은 상소장의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관: 우치엔

주임시험관: 제갈지홍

대리 판사: 일어서라

시간: 2003 년 6 월 5 일

부기: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