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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급 정부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했습니까?
지방성 법규는 지방입법권을 가진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에 근거하다. 지방성 법규는 압류, 재물을 압류하는 장소, 시설 또는 재물만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강제는 법적으로 설정됩니다. 법률은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행정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지방성 법규, 즉 지방입법기관이 제정하거나 비준한 규범성 법률 문건은 전국에 도착할 수 없고, 지역 지역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다. 지방성 법규는 가장 큰 법원이며, 일반 지방성 법규와 특수 지방성 법규를 포함한다. 행정 법규의 조정 대상은 행정 관리 분야의 특수한, 부분적인, 특정 문제로 제한된다. 성, 직할시, 성할시, 국무부가 비준한 규범성 법률 문서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성 법규와 정부 규정의 차이;

1, 제정 및 반포기관이 다르다. 지방성 법규는 법에 따라 입법권을 가진 지방국가기관이 제정하고 반포한다. 즉,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할 권리가 있다. 지방정부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구설구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2. 권위성과 사회효과가 달리 지방성 법규의 효과는 정부 규정보다 높다. 쌍방 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현지 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 정부 규정은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법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해야 할 사항

(2) 본 행정 구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정 사항.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의거하여 지방정부 규정을 제정하여 도시와 농촌 건설 및 관리, 환경 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으로 제한한다. 이미 제정된 지방정부 규제는 상술한 사항을 벗어나는 것은 계속 유효하다.

지방,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큰 시를 제외하고, 다른 구역의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가 규정을 제정하기 시작한 시기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확정한 시, 자치주가 지방법규를 제정하기 시작한 시간과 동기화되었다.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하지만,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다. 행정의 절실한 수요로 지방정부 규정을 먼저 제정할 수 있다. 조례 시행 2 년 후 조례에 규정된 행정조치를 계속 시행해야 하는 경우 본급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 법규의 근거가 없으면 지방 정부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절차는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3 장을 참고하여 제정한다.

지방정부 규정은 정부 상무회의나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지방정부 규정은 주지사, 자치구 의장, 시장 또는 자치주 주지사가 서명하여 발표한다.

지방정부 규제가 발표에 서명한 후 본급 인민정부 공보, 중국 정부 법제정보망, 본 행정구역 내에 발행된 신문에 제때 발표해야 한다.

헌법, 법률, 행정법규보다 낮고 지방성 법규와 부서 규정이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고 국무원이 의견을 제시한다. 국무원은 지방성 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당 지역에 지방성 법규를 적용하는 규정을 결정해야 한다. 부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NPC 상무위원회 판결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 규정, 부서 규정 및 지방 정부 규정이 같은 문제에 대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국무원이 판결한다. 지방정부 규정이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법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해야 할 사항 본 행정 구역의 구체적인 행정 관리에 속하는 사항.

법적 근거

제 89 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국가 행정 업무를 이끌지 않는다.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경제 사업,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생태 문명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및 가족 계획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의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9) 외교 업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10) 국방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11) 민족 사무를 이끌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처와 위원회가 발표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5) 주, 자치구, 직할시의 구역 구분을 승인하고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건설 및 구역 구분을 승인합니다.

(16) 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일부 지역을 비상사태로 결정한다.

(17) 법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를 비준하고 임면, 훈련, 심사 및 상벌 행정관을 임명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90 조 국무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은 본 부서의 업무를 책임진다. 장관회의나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여 본 부서의 업무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 명령에 따라 본 부서의 권한 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