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낙양 형사변호인 원양양: 기소 단계의 변호사 권리 검토: 기소 검토
낙양 형사변호인 원양양: 기소 단계의 변호사 권리 검토: 기소 검토
낙양 형사변호인 원양양: 변호사가 기소 단계를 심사할 권리

기소 단계 변호사 권리 1 검토, 기소 단계 변호사 권리 검토. 형사소송법' 과' 인민검찰원 보장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 법에 따라 집업하는 규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사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변호인으로 형사소송에 참여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1) 회견권; 2) 마킹 권리; 3) 법의학을 신청할 권리; 4) 조사 및 증거 수집 권리; 5) 법적 의견을 제출할 권리 및 기타 권리. 이 가운데 회견권, 열람권, 수사증거권은 변호사가 심사 기소 단계에서 누리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권리다. 2.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6 조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본 사건의 소송문서,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았으며,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제 37 조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취하거나 인민법원에 출두 증언을 통보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받아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2)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규정' (1998 65438+ 10 월/; 형사소송법 제 96 조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구금범죄자를 회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사건은 이미 수사가 끝났고, 변호인과 다른 변호인들이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났을 때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3)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2007 1 1 17 호.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심사기소일로부터 변호인은 본안의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았으며,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변호인에게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는 것을 편리해야 한다. 28.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볍다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증인출두 증언을 신청하거나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위탁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논란이 있는 감정결론을 법에 따라 보충 감정하거나 재검증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에 대해 제때에 회답을 주어야 한다. 4) 최고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1999 호 1 조 319 조 심사기소 기간 동안 인민검찰원은 위탁된 변호인에게 본안소송서류, 기술감정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소송 서류에는 입안 결정서, 구속증, 체포 결정서 승인, 체포 결정서, 체포영장, 수사증, 기소의견서 등이 입건, 강제조치 및 수사조치, 심사기소를 위한 절차적 문서 등이 포함된다. 기술감정자료에는 법의학감정, 사법정신감정, 물증기술감정 등 감정상황과 감정결론을 기록한 서류가 포함되며, 감정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람, 물품 및 기타 관련 증거자료를 감정하여 형성된다. 제 322 조 변호인 또는 기타 위탁변호인이 본안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할 때 법정심사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이 서면 신청을 할 때 심사 기소 부서는 신청을 한 변호인이나 다른 변호인에게 신분과 소송 위탁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기소 부서는 마땅히 안배해야 한다.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3 일 이내에 처리일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소송 서류와 기술 감정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는 것은 반드시 기록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 323 조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개인이 증거를 수집할 것을 신청했고, 인민검찰원은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민검찰원이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때 신청인이 출석할 수 있다. 제 324 조 변호인은 인민검찰청에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에게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신청했고, 인민검찰원은 신청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최고인민검찰원이 인민검찰원이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집업을 보장하는 규정' (2003 년 2 월 30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0 회 검찰위원회 제 16 회 회의 통과) 7.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하는 동안 변호인은 위탁서와 로펌의 서신으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를 만났을 때 인민검찰원은 인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1 1. 인민검찰원이 이송기소된 사건을 심사할 때,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강제조치 해제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검찰원은 7 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하고 공소부는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14. 변호인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위탁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한 날부터 본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15. 변호사가 본안 소송서류, 기술감정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하는 것을 요구하면 공소부가 접수한 후 안배해야 한다. 당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3 일 이내에 날짜를 확정하고 즉시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16. 인민검찰원이 기소기간과 기소를 심사한 후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가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거나, 경감되거나, 처벌을 면제한다고 판단한 경우 인민검찰공소부는 응당 접수하고 검토해야 한다. 17. 변호인은 인민검찰청에 범죄 용의자 또는 기타 관련 기관, 개인이 제공한 증인에게 증거를 수집, 인출하여 사건의 사실과 적용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 취취, 필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18. 변호인이 인민검찰원에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이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인출할 것을 신청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의견을 구하고 심사를 거쳐 7 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허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낙양 형사변호사 낙양 형사변호인 원조양 전화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