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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벌의 누락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분명히 해야 합니까?
제 39 조 행정기관은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처벌 원칙, 즉 죄형법정 원칙은 행정적법성 원칙이 행정처벌에서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1 입니다. 처벌은 합법에 근거한다. 처벌 주체는 합법적입니다. 처벌 권한은 합법적입니다. 처벌 절차는 합법적입니다. 공정공개원칙처벌공정원칙은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이 상대인의 위법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기관은 피처벌자를 똑같이 대하고 처벌 잣대는 같다. 처벌 공개 원칙은 행정처벌의 근거, 과정,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의 법률법규, 법 집행인의 신분, 주요 사실 근거 및 기타 행정처벌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단, 공익을 위태롭게하거나 다른 시민이나 조직의 합법적 권익 및 법률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 가지 더 이상 벌을 받지 않는 원칙-행위가 더 이상 벌을 받지 않는 원칙은 네 가지 차원에서 작동해야 한다. (1) 동작이 더 이상 무시되지 않습니다. 행정 주체가 행위자에 대한 첫 번째 처리가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처리가 첫 번째 처리에 대한 보충, 정정 또는 시정이 아닌 한 동일한 사실과 이유를 근거로 두 번째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위법하고 부적절한 것을 처리하면 먼저 행정 주체를 철회하고 다시 처리해야 한다. 처음으로 합법적이고 정확하지만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행정 주체는 신뢰 보호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철회해야 할 경우 상대인이 입은 손실을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2) 행동은 더 이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행정 주체는 일행위 일벌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단,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기본 법리와 법률 규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경우는 예외다. 예를 들면 수죄 및 벌칙, 일물 다벌, 일물 다벌, 일물 다행위 등이 있다. (3) 한 가지 행동은 더 이상 같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행위자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 주체는 두 번 이상 동종 처벌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주로 위법 행위가 몇 가지 법률 규정을 위반한 상황, 즉 법리상의 법률 규정이나 규범의 경합을 가리킨다. 경쟁을 규범화하는 경우 각종 법률규정에 상응하는 관련 행정주체가 다른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 공정성과 정의를 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 주체는 행위자에 대해 같은 처벌을 실시할 수 없다. (4) 한 가지 행위는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행위자의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얼마나 많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든 몇 가지 처벌 이유를 구성하며, 여러 행정 주체가 처벌을 실시하는 것은 단 하나의 벌금만 부과될 수 있다. 몇몇 행정 주체가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면 효력 우선 원칙에 따라 먼저 벌금을 물게 되는 쪽이 유효해야 한다. 물론, 한 가지 행위가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법률 원칙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합병 처벌. 법정 수죄와 처벌의 경우, 합병할 수 있는 형종은 절차상, 특히 기한상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몇 가지 형종을 합병한 후 몇 가지 다른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한 가지 물건이 많으면 벌을 받는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을 어기면 행정 주체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 서로 다른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한 가지 일로 많은 사람을 벌한다. 몇몇 위법행위자들이 공동으로 법을 어기면, 행정 주체는 각 위법행위자에 대해 각각 다른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한 가지 더. 하나의 위법사건이 여러 위법행위를 포괄하고 있을 때 행정처벌조문을 위반하는 행위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른 처벌 이유를 구성해야 하며, 행정주체는 위법행위를 근거로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 모든 위법 행위의 성질이 동일하며, 법률상의 연속 행위를 구성하며, 행정 주체는 하나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단 한 번의 처벌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처벌의 누락과 명확해야 할 내용에 대해 관련 법률 규정이 있다. 행정처벌서에서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왜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나라의 규정이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