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사건을 계승하는 소송 비용은 법원이 판단하고, 원칙은 패소 측이 부담하는 것이다. 쌍방이 이미 사건에 대해 조정 협의를 달성하고 소송비에 합의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다. 검사는 예납해야 하며, 사건 심리가 끝난 후 법원은' 소송비 납부방법' 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소송비:' 지급방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 수료비 (소송비) 에는 1 심 사건 수납비, 2 심 사건 수료비, 재심 사건이' 지급방법'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사건 수료비가 포함된다. 재산 사건의 수료비는 소송 대상 크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한 후 각 금액을 더하면 사건의 수료총액이다. 5 장 소송비용 부담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29 조 소송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한다.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경우는 제외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 * *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와 소송 대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상속분쟁은 어느 법원에서 기소해야 합니까? 상속인은 생전에 호적 소재지와 정규 거주지와 같은 다른 거주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재산은 상해의 부동산, 베이징의 예금, 천진의 가구전기 등 생활용품과 같은 외지에도 배치될 수 있다. 상속의 시작 시간, 상속인과 상속인의 생전 관계, 유산의 범위와 분배를 확정하기 위해 상속분쟁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민사소송법은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이 상속인의 사망이나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인에게 두 개 이상의 거처가 있고, 어느 거처가 사망했는지, 거주지 법원은 상속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유산의 위치는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예금 승계는 논란이 있고 예금지는 주요 유산지여야 한다. 오프사이트 보관인 경우 최대 보관지는 주요 유산지이다. 가구, 가전제품 등 동산의 상속에 논란이 있는 것은 이들 재산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곳을 주요 유산지로 삼고 있다.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때로는 주요 유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 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전속관할 규정에 따르면 상속분쟁에는 주택 등 부동산이 관련되어 있어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상속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유산 분쟁 소송 비용 기준 금액 부족 1 000, 소송 비용 50 원; 목표 금액이 1 000 보다 크지만 1 000 보다 작은 경우 목표 금액의 2.5% 에서 200 위안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목표 금액 65438+ 만 이상 20 만 원 미만이며, 목표 금액의 2%+300 원에 따라 계산됩니다. 목표 금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목표 금액의 1.5% 더하기 1.3 만원에 따라 계산; 목표 금액은 5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이며, 목표 금액의 654.38+0%+3800 원에 따라 계산됩니다. 목표 금액이 1 만 보다 200 만 원 미만인 경우, 목표 금액의 0.9% 에 4800 원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목표액은 200 만 이상 500 만 원 미만이며, 목표금액의 0.8%+6800 원에 따라 계산됩니다. 목표 금액 500 만 원 이상 불만족 1000000, 목표 금액의 0.7% 더하기 1 1800 원에 따라 계산됩니다. 목표 금액이 100 만 보다 크고 2 천만 미만, 목표 금액의 0.6%+2 1800 원으로 계산됩니다. 목표 금액은 2 천만 원 이상이며, 목표 금액의 0.5% 에 4 1.800 원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또 요약 절차를 통해 심리한 사건과 중재를 통해 종결된 사건은 소송비용을 절반으로 줄였다. 승계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요청 금액에 따라 사건 소송비를 납부한다. 요약하자면, 계승된 분쟁소송이든 다른 민사소송이든 원고는 기소에서 일반적으로 법원에 관련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지만 원고가 반드시 승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기소하지 않으면 원고 본인이 부담할 수 있고, 무과실 피고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32 조는 상속인이 상호 양해, 화합, 단결의 정신으로 협상을 통해 승계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산 분할의 시간, 방법 및 몫은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조정위원회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