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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위원회 사건 처리 규칙
(노동부 [1993] 276 일 2008 년 6 월 65 일 발표)

제 1 장 총칙

제 1 조 노동 중재 사건의 처리를 규범하기 위해 사건 처리의 질을 보장하고, 노동 분쟁을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기업 노동 분쟁 처리 조례' (이하' 조례') 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지방 각급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와 그 사무기구의 직원과 중재원은 본 규칙을 집행해야 한다.

제 3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는 노동 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반드시 국가의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실을 규명하고, 먼저 조정하고, 중재하지 못하고,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법률을 적용할 때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제 4 조 중재위원회와 중재정이 노동 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중재정은 중재위원회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노동 쟁의를 처리한다.

제 2 장 관할

제 6 조 지방 각급 중재위원회가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관할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조례에 따라 확정한다.

제 7 조 중재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본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경우 관할권이 있는 중재위원회로 이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중재위원회 간에 관할권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다. 협상이 불가능하며, * * 의 상급노동행정부가 관할을 지정하였다.

제 8 조 같은 중재위원회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단위와 직공 간에 노동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직공 임금 관계가 있는 곳의 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제 3 장 중재 참가자

제 9 조 기업과 근로자는 노동 분쟁의 당사자이다. 기업법인은 중재 활동에서 그 법정 대리인으로 대표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기업이나 단위는 주요 책임자가 중재 활동에 참가한다. 당사자는 1 ~ 2 명의 변호사나 다른 사람에게 대리인으로 중재활동에 참가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중재 활동에 참가하도록 위임하려면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권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권한 위임장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과 제한행위능력이 없는 근로자는 법정대리인으로 대신하여 항소할 수 있다. 고인은 그의 이해관계자가 그를 대신하여 상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불분명한 경우 중재위원회가 대리인을 지정한다.

제 10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한 근로자는 3 명 이상이며, 사유가 동일하므로 대표를 추천하여 중재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대표 수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1 조 노동 분쟁 처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는 중재활동에 참가하도록 신청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참가를 통지할 수 있다.

제 4 장 사건 접수

제 12 조 중재위원회의 사무기관은 노동 분쟁 사건의 일상적인 업무를 접수할 책임이 있다. 중재위원회 사무실 직원은 중재 신청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a) 신청자가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지 여부;

(2) 중재 신청에 관한 분쟁이 노동 분쟁에 속하는지 여부;

(3) 중재를 신청한 노동 분쟁이 중재위원회가 접수한 내용에 속하는지 여부

(4) 노동 쟁의가 중재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e) 신청서 및 관련 자료가 완전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6) 불만 시간이 중재 신청 제한과 일치하는지 여부.

불만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중재 신청은 고소인의 보충을 유도해야 한다.

제 13 조

중재위원회는 그의 사무실에 입안 비준을 책임질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 사무실 직원은 즉시 입안 승인 양식을 작성하여 중재위원회 또는 그 사무실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중재위원회 또는 그 사무실 책임자는 입안 심사 비준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입안을 결정한 사람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소서 사본을 피고에게 송부하여 피고에게 15 일 이내에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5 장 사건 중재 준비

제 15 조 중재위원회가 결정한 노동 분쟁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조직 규칙에 따라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16 조 중재위원회는 사실이 분명하고, 사건이 간단하며, 적용 법규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 중재원 한 명을 지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7 조 중재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지정 중재원은 조례 제 35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서기원, 감정인, 검사인, 통역관에게도 적용된다.

제 18 조 중재위원회 주임의 회피는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중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중재인 및 기타 인원의 회피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제 19 조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 주임은 7 일 이내에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구두나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0 조 중재정 구성원은 기소장과 답변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분쟁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제 21 조 중재원이 조사를 진행할 때는 먼저 피청구인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조사필록은 피조사인의 심사를 거친 후 피조사인과 조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2 조 중재활동에서 검사나 검진이 필요한 문제가 발견되면 법정부 검사나 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정 부서가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검사 또는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제 23 조 지방중재위원회는 서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탁자 중재위원회는 위탁자 중재위원회가 요구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사정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은 규정된 기한 내에 위탁자 중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 24 조 중재정 구성원은 조사 사실에 근거하여 화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 6 장 사건 심리

제 25 조 중재정은 노동 분쟁 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4 일 전에 중재정 구성,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개정 기간 동안 중재정 동의 없이 스스로 퇴정한 경우, 고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결석했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26 조 중재정은 노동 분쟁 사건을 심리하므로 먼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례' 제 27 조,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고,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중재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당사자가 번복하거나 당사자가 조정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7 조 중재정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다음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1) 서기원이 당사자, 대리인 및 관련 인원이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중재정 규율을 선포하다.

(2) 수석중재원은 개정을 선언하고 중재원과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며 당사자에게 항소와 변론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회피를 신청할지, 사건의 원인을 발표할지 물어본다.

(3) 고소인의 불만과 피고의 답변을 듣는다.

(4) 중재원은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당정 조사를 실시하여 쌍방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5)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법정 조정을 실시한다.

(6) 중재나 중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때에 휴정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7) 중재 판정 부는 재판을 재개하고 중재 판정을 선언한다.

(8) 중재정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거나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에 대해 중재정은 연기 판결을 발표해야 한다.

제 28 조

관할 범위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중재정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사건은 사실을 규명한 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29 조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고소인이 고소를 신청한 경우, 중재정은 심사를 거쳐 기소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 결정은 반드시 7 일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 30 조 중재정은 노동 쟁의를 처리하기 때문에 중재정을 구성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30 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보류 중인 요청, 산업재해감정, 당사자가 사정상 중재활동 및 기타 중재사건을 방해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중재 시효 중단으로 간주되어 중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재 시효의 중단은 중재 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31 조 중재정이 노동 쟁의를 처리할 때,' 중재 결산 승인 양식' 을 작성하여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제출하여 비준해야 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비준할 수도 있다. 승인은 반드시 7 일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 32 조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 중재 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판결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중재정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면 7 일 이내에 판결서를 보내야 한다. 법원은 다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판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33 조

중재정이 판결을 내릴 때, 경제적 보상과 배상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변경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다른 쟁점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판결을 내리면서 당사자에게 서면 중재 건의를 할 수도 있다.

제 34 조 각급 중재위원회 주임은 확실히 다시 처리해야 할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서를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재처리 결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원래 판결의 집행을 종결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중재 결정서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원래 중재 판결이 무효라고 선언한 후 무효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중재정은 노동쟁의 사건을 다시 심리할 때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제 35 조

중재 판정은 다음을 설명해야합니다.

(a) 고소인, 피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주소, 단위 이름, 주소 및 법정 대리인 (또는 담당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직위

(2) 불만의 이유, 논쟁의 사실 및 요구 사항;

(3)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및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4) 판결 결과 및 비용 부담;

(5) 판결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기한. 중재 조정서는 판결서의 형식을 참고하여 만들 수 있다.

제 7 장 사건의 특별 심리

제 36 조 이 장은 30 명 이상의 집단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세칙과'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37 조 중재위원회는 집단 노동 논란을 처리하고 전문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특별 중재정은 3 명 이상의 단수 중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급 중재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집단노동 논란을 시 (지방, 주, 동맹)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38 조 중재정이 집단노동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현지와 가까운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개정 시간은 분쟁 기업이나 기타 사건 처리에 편리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

제 39 조 중재위원회는 집단 노동 분쟁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수락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전문 중재정을 구성하여 통지나 공고의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40 조 낙찰통지서가 배달되거나 낙찰통지서가 게재된 후 당사자는 갈등을 격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중재정은 집단노동 논란을 처리하기 위해 먼저 중재하거나, 직공 대표와 기업협상회의를 촉진하여 당사자가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조정서는 배달이나 공고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나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42 조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에는 판결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하거나' 통지' 형식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43 조 중재정은 중재정을 구성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단노동 논란을 처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기할 수 있지만, 연장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4 조 중재위원회는 접수된 집단 노동 분쟁과 그 처리 결과를 즉시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8 장 기한 및 인도

제 45 조 기간은 법정기간과 중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을 포함한다. 기간은 일, 월, 년으로 계산됩니다. 기간의 시작 일자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법정 공휴일이며, 공휴일 후 첫날을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한다. 이 기간에는 수송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재 서류가 만료되기 전에 우송된 것은 기한이 지난 것이 아니다.

제 46 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항소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47 조 중재서류 전달에는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송달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를 명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수취인이 송달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제 48 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서류를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내가 없는 경우, 같은 해 생활 친척 서명 에 넘겨; 송달인이 중재위원회에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은 수취인이 서명한다. 송달인은 기업이나 기관으로 중재위원회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은 담당 수취인에게 접수할 수 있다.

제 49 조 송달인이 중재서류 접수를 거부한 경우, 송달인은 관련 조직의 대표나 다른 사람을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불합격 사유와 날짜를 증명하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중재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두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50 조 중재문서에 직접 송달하기가 어렵다면 당사자가 있는 곳의 중재위원회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등기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배달일로 한다.

제 51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규정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중재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30 일 후, 배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9 장 기록

제 52 조

노동 분쟁 처리가 끝나면 처리 과정에서 형성된 모든 자료를 범주 또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카탈로그, 페이지 번호, 제본, 보관을 해야 한다. 서류는 반드시 펜이나 붓으로 복사, 인쇄, 기름인쇄 또는 써야 하며 연필이나 볼펜으로 쓰거나 복사지로 복사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중재 서류는 1 권과 2 권으로 제본해야 한다. 주권에는 기소장, 답변장, 법정대표인 신분증 위탁서, 조사증거, 검문록, 담화기록, 개정통지, 중재건의서, 중재결정서, 중재조정서, 중재판결서, 반송증 등이 포함됩니다. 보충 자료에는 기록 승인 양식, 조사 개요, 채점 기록, 보고 기록, 요청 보고서, 상급 지시, 각종 회의록, 논문, 마감 승인 양식 등이 포함됩니다.

제 54 조 중재기관을 제외하고 중재 부권은 대출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제 55 조 중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사건은 법원이 원중재권을 빌려 법원에 기소하거나 집행해야 한다.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는 사람은 즉석에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 56 조 사건 당사자, 이해관계 단위 및 개인은 중재 서류를 열람할 수 없다.

제 57 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정권의 자료를 발췌해야 하며 중재위원회 사무실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8 조 중재서류의 완전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급 노동중재위원회 사무실은 엄격한 서류대출과 검열제도를 세워야 한다. 대출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대출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한 내에 돌려주어야 한다. 반납할 때는 파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검사를 해야 한다.

제 59 조 중재 및 중재 등의 방식으로 종결된 서류. 보관 기간은 5 년입니다. 중재 판정의 서류는 10 년 동안 보관되어 있고, 중재 소송에 불복한 법원의 서류는 15 년 동안 보존되어 있다.

제 10 장 중재 비용

제 60 조 중재위원회는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하고,' 노동 계약 감정 및 노동 분쟁 중재비 관리 방법' 에 따라 중재비를 받아야 한다. 중재비는 사건 접수비와 사건 처리비로 나뉜다. 수료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고소인은 중재위원회가 입건하기로 결정할 때 미리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에는 출장비, 검사비, 감정비, 증인 오공비, 서류 및 명세서 인쇄비가 포함됩니다. 수수료는 쌍방 당사자가 사건 접수 통지서와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선불한다.

제 61 조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중재비용의 부담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만약 사건이 중재위원회에 의해 판결된다면, 중재비는 패소측이 부담한다. 쌍방이 부분적으로 패소한 것은 쌍방이 부담한다.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면 모든 비용은 고소측이 부담한다. 중재위원회가 직원 당사자에게 중재비를 지불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공제하거나, 늦추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2 장 XI 부칙

제 62 조 중재참가자와 중재직원이 본 규칙을 위반한 것은' 조례' 제 4 장 제 4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3 조 이 세칙은 노동부가 해석한다.

제 64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