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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성 기상 재해 방어 조례 (20 18 개정)
제 1 조 기상 재해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기상 재해는 기상 기후 재해와 기상 2 차 및 파생재해를 포함한다.

날씨 및 기후 재해는 태풍 (열대성 폭풍, 강한 열대성 폭풍), 폭우 (눈), 뇌우, 우박, 바람, 먼지, 토네이도, 무거운 (두꺼운) 안개, 고온, 저온, 연우, 동결 비, 서리, 얼음 축적을 의미합니다

기상차생 및 파생재해는 기상 요인으로 인한 산사태, 산사태류, 폭풍, 삼림화재, 산성비, 공기오염 등을 말한다. 제 3 조는 본 성의 행정 구역과 관할 해역에서 기상 재해 방어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기상 재해 방어는 예방 위주, 항항 결합, 통합 계획, 등급 책임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방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기상재해 방어법과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기상재해 방어과학연구를 지원하고 기상재해 방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제 6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기상작업을 담당하고, 날씨기후재해에 대한 모니터링, 예보, 경보, 인공영향기상작업 및 천둥재해방어를 지도, 감독 및 관리한다.

농업, 수리, 해양 및 어업, 임업, 환경 보호, 국토자원, 건설, 계획, 민정, 교통, 통신, 관광 등 관련 부서는 의무분업에 따라 기상 재해 방어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주관기구 및 기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기상재해 방어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기상 재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기상 재해의 현황과 발전 추세에 대한 예측과 평가;

(2) 기상 재해 방어의 지도 사상, 원칙 및 목표

(3) 기상 재해 발생 및 주요 방어 구역;

(4) 기상 재해 방어의 주요 임무 및 안전 조치;

(e) 기상 재해 방어 시설의 건설 및 관리.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기상재해 방어 계획과 응급계획을 편성하고 기상주관기구가 제공하는 기상재해 예보, 경보 및 건의에 따라 발표와 시행을 결정해야 한다. 각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응급대응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기상 재해 비상 계획의 시작과 종료는 제때에 사회에 공포하고 상급 인민정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지역, 유역, 해역의 건설 및 개발 이용 계획과 농업, 임업, 어업, 교통, 수리, 관광, 천연자원 개발 등의 계획은 기상 재해 방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편성 과정에서 기상 재해 위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중대형 공사 건설 프로젝트는 실현가능성 연구 단계에서 기상 재해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모니터링, 경보, 조사, 평가 및 응급서비스 체계의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본 지역의 기상재해 방어 업무의 필요에 따라 이동기상대 역을 건설하고, 도시의 눈에 띄는 위치에 기상재해 경보 신호를 방송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항, 항구, 기차역, 고속도로, 수리공사, 관광지, 교통허브 및 중점 공사는 필요에 따라 기상 재해 경보 신호를 방송하는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전항에 규정된 기상 재해 방어 시설을 침범, 손상 또는 무단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법정 기준에 따라 기상 탐사 환경 보호 범위를 정하고 보호 범위를 도시 계획이나 도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획 건설 행정 주관부는 기상 탐사 환경 및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사전 승인 권한이 있는 기상 주관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기상 탐사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해를 입거나 기상 탐사 환경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공동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지역 간, 부서 간 공동모니터링을 조직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업은 기상주관기구가 실시해야 한다.

공동 모니터링 회원은 다음 단위를 포함해야합니다.

(a) 모든 수준의 기상 당국이 속한 기상 관측소;

(2) 기타 관련 부서가 속한 기상 관측소;

(c) 수 문학, 수 문학 및 산불 관측 (모니터링) 역;

(d) 기타 관련 단위. 제 13 조 기상 주관 기관은 기상 재해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기상 재해 공동 모니터링 회원 단위는 기상 재해 정보 공유 플랫폼에 기상 수문 정보, 가뭄, 재해 등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기상 재해 정보 자원 공유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것은 국가 관련 비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기상 기후 재해에 대한 예보, 경보 및 경보 신호는 기상 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에서 직책에 따라 일관되게 사회에 발표된다. 기상차생 및 파생재해에 대한 예보, 경보는 기상주관기구 및 기타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사회에 발표한다. 국가와 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실제 날씨기후는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에서 기상재해와 공공서비스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통일적으로 사회에 발표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기상 재해 예보, 경보, 경보 신호, 기상 기후 실황을 사회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