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는 소비자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상대방이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맞먹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제 12 조: 경영자는 상품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경영자의 의무는 소비자의 권리에 비해 운영자가 의무를 이행해야만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10 경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a)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경영자와 소비자는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쌍방의 약속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와 소비자 간의 협의는 구두일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계약이 발효되면 운영자는 약속을 이행해야합니다. 물론, 약속한 내용은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계약 내용이 위법이라면, 예를 들면 마약 제공과 같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b) 의견을 듣고 감독을 수락 할 의무
경영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소비자의 감독권 실현과는 상반된다. 경영자가 소비자를 신으로 여기고, 소비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가격, 품종, 수량, 서비스 태도, 애프터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경영 태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를 위해 더 잘 봉사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그 이익 목적도 달성했다.
(c) 안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
(1)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개인,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해야 하며,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방법 및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표시해야 한다.
(3)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더라도 개인, 재산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고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실제 정보를 제공 할 의무
(1)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2)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에 대해 제기한 문의에 대해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3) 상점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e) 이름과 표지판을 표시 할 의무
(a) 운영자는 실제 이름과 로고를 표시해야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카운터나 장소를 임대하는 경영자는 그 실제 이름과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6) 구매 증명서와 서비스 서류를 발급할 의무.
(1)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이나 상업 관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2) 소비자가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7) 품질 보증 의무
(1)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 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및 유효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받기 전에 상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b) 운영자는 광고, 제품 설명, 실제 샘플 또는 기타 방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보여주며,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품질이 표시된 품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삼백' 책임과 기타 책임을 져야 할 의무.
경영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상품에 대해' 세 봉지' 책임을 져야 한다.
(2) 경영자는 소비자와의 약속에 따라 상품에 대해' 세 봉지' 책임을 져야 한다.
(3) 경영자는 국가 규정이나 소비자와의 약속에 따라 상품' 3 백' 이외의 책임을 진다.
(4) 경영자는 고의로 미루거나 무리하게 상술한 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9) 형식 계약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1)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2)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민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서는 안 된다.
(3)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위 내용을 포함하면 내용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10) 소비자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
(1) 경영자는 소비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2) 경영자는 소비자의 몸과 물건을 수색해서는 안 된다.
(3) 운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