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 18 세에서 55 세 사이의 건강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헌혈 업무를 이끌고, 연간 헌혈 계획을 제정하고 하달하며, 헌혈 사업 경비를 보장하고, 관련 부서를 통일계획, 조직 및 조율하여 헌혈 업무를 잘 한다.
현급 이상 위생 및 가족계획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헌혈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헌혈을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영도사업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 헌혈의 의미를 널리 홍보하고 혈액과 헌혈에 대한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혈원성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방송, 텔레비전, 신문 등 신문매체는 무상헌혈, 예방 및 혈원성 전파질환 지식을 정기적으로 통제하는 공익성 홍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혈액과 헌혈에 대한 과학 지식을 건강교육과정에 포함시키거나 특집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 2 장 기관과 그 직책 제 6 조 성 위생 계획생 행정부는 본 성의 혈액 채취 기관의 설치 계획을 책임지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 채취 기관을 비준하고, 혈액 채취 집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혈액 채취 집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개인과 기관이 혈액 채취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7 조 각급 보건 및 가족계획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헌혈 업무를 담당한다.
(a) 헌혈 계획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b) 혈액 조절을 책임진다.
(3) 의료기관에서 응급 혈액을 관리한다.
(4) 의료기관의 과학, 합리적, 안전한 피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5) 혈액 품질의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6) 보상과 처벌을 실시하다. 제 8 조 현급 이상 위생계생 행정부는 혈액관리감독관을 초빙하여 동급 위생계생 행정부에서 제공하는 혈액의 질과 의료기관의 과학, 합리적, 안전한 혈액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혈액 관리 감독관은 혈액 채취 기관과 의료기관의 혈액 채취 작업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며 문제를 발견하여 위생 계생 행정부에 제때 보고할 권리가 있다. 혈액 관리 감독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감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9 조 채혈기관은 혈액센터, 중심혈역, 기층혈역 또는 중심혈고로 나뉜다.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혈액 수집, 분리, 저장, 포장 및 운송;
(2) 통합 혈액 검사 및 품질 관리;
(3) 이 지역의 임상 혈액 공급;
(d) 수혈의학 연구 및 기술지도. 제 10 조 의료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혈과 (혈액은행) 를 설립하고 임상용 혈액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a) 임상 혈액 계획을 수립한다.
(2) 환자와 그 친척과 친구들에게 수혈 지식과 혈액 법규를 홍보한다.
(3) 환자를 동원하여 자신의 피와 친지들이 서로 돕고 헌혈하는 것을 선전한다.
(d)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피를 사용하고 성분 수혈을 실시한다. 제 11 조 성 위생 및 가족계획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먼 간척지와 삼림 지역은 해당 지역의 혈액 채취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혈액 채취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2 조 각급 재정, 물가, 교육, 노동, 사회보장, 문화 등 행정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헌혈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적십자회 들은 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 3 장 헌혈 제 14 조는 국가 직원, 군인, 대학생들이 헌혈을 앞장서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도록 독려한다. 제 15 조 국가기관, 무장력,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본 단위 또는 본 거주지의 적령기 시민을 동원하여 헌혈에 참가해야 한다. 제 16 조 시민은 단위 조직의 헌혈에 참가할 수도 있고, 채혈기관이나 그가 설치한 채혈점 (차) 에 직접 가서 헌혈할 수도 있다. 제 17 조 혈액 채취 기관은 헌혈한 시민에게' 무상헌혈증' 을 발급해야 한다. 제 18 조 혈액 채취 기관은 채혈 전에 헌혈 시민에 대해 필요한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19 조 혈액 채취기구는 헌혈자에게 매번 혈액을 채취하는 데 보통 200 밀리리터이며, 헌혈자의 동의를 거쳐 최대 400 밀리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차례의 수집 간격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 20 조는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공민의 경우, 매번 헌혈의 총 혈액량을 4 회 계산하여' 무상헌혈증' 을 발급한다.
희귀한 혈액형 공민의 헌혈을 장려하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희귀 혈액형 시민은 헌혈 간격을 적당히 단축할 수 있지만, 두 번의 헌혈 간격은 3 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매번 헌혈량이 400 밀리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적절한 보조금을 주고 헌혈증을 발급한다. 제 21 조 외진 개간구와 삼림 지역의 직원들이 헌혈한 후 당일 돌아올 수 없는 것은 해당 부서가 교통 숙박 급식 등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