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은 임금 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의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지방총노조와 산업노조는 설립일로부터 사회단체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노조 주석은 법정대표인이다.
기층노동조합 조직은 민법통칙에 규정된 법인 조건에 부합하여 법에 따라 동아리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신청 방식의 구체적인 확인은 성 총노조가 성 정부 관련 부처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4 조 각급 노조는 법률, 법규, 노동조합 헌장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한다. 국가와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한다. 제 5 조 노조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기관,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단위는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2 장 노조 조직 제 6 조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 및 기타 단위 직원 수가 25 명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노조 조직 설립을 요구하면 노조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상급 노조 조직은 노조를 결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층에 사람을 파견하여 홍보지도를 할 수 있다.
업종에 인접한 25 명 미만의 기업, 사업 단위는 상급 노조의 지도하에 기층노조위원회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 7 조 노조 조직은 민주적 집중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상급 노조 조직이 하급 노조 조직을 이끌다. 제 8 조 노조는 본 단위의 다른 부서에 소속되지 않는다. 직장 내 다른 조직과 개인은 노조 조직을 취소할 권리가 없으며, 노조 조직을 다른 조직이나 부서와 병합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노조 의장, 부주석 및 위원회 위원은 회원 (대표) 대회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지방과 업종 노조 의장, 부회장 후보는 간부 주관부와 상급 노조가 협의하여 지명한다. 기층 노조 의장, 부주석의 인선은 하급 노조가 지명하거나 상급 노조가 회원의견을 구하고 관련 측과 협의한 후 지명한다. 제 10 조 노조 의장 부주석은 임기제를 실시하여 임기가 채 되지 않아 노조를 전출할 수 없다. 확실히 직장을 옮겨야 하는 것은 본급 노조위원회와 상급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1 조 노조 의장, 부주석의 직무는 회원 (대표) 대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파면되거나 철회될 수 없다.
기업, 사업 단위, 노조 의장, 부주석의 노동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동급과 상급 노조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2 조 기업, 사업 단위 노조 조직은 통상 행정 방면과 협력하여 서로 제약한다. 기업, 사업 단위의 행정 지도자는 노조 조직의 지도직을 맡을 수 없고, 노조 조직의 정상적인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국유기업, 국유자산을 주체로 하는 주식제 기업, 집단소유제 기업, 사업단위의 노조 주석은 임기 중 동급 행정 부직 대우를 받는다. 사기업과 민간투자를 주체로 하는 주식제 기업의 노조 의장 임기 중 그 대우는 상급 노조와 기업 행정 측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 14 조 각급 노조는 여직위원회를 설립하여 여직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여직원이 25 명 미만인 기층 노조는 여직원이 있어야 한다.
여직위원회는 동급 노조위원회의 지도하에 일한다. 여직위원회 주임은 동급 노조의 여성 주석이나 부주석이 맡아야 한다. 여주석, 여부주석이 없는 여직위원회 주임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 재직 기간 동안 동급노조 부주석 대우를 받는다. 제 15 조 각급 노조는 경비심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임, 부주임, 위원은 회원 (대표) 회의에서 선출되며 주임은 동급 노조의 부팀장에 해당한다. 제 3 장 노조의 권리와 의무 제 16 조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와 동급노조, 정부부처, 동급산업노조는 업무연락제도를 확립하고, 동급노조에 정부와 부서의 중요한 업무배치와 직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통보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반영한 근로자의 의견과 요구를 연구하고 해결하다. 제 17 조 노조는 동급 정부 (기업행정동급) 가 수여한 노동자 모범 및 선진 생산자의 양성, 추천, 선정, 홍보교육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18 조 노조는 신축, 확장 기업 및 기술 개조 프로젝트의 노동 조건 및 안전 위생 시설의 설계 검토 및 준공 검수에 참여해야 한다. 국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노조는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9 조 노조는 직공 사상자 사고 및 기타 심각한 근로자 안전 건강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처리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정부 관련 부처는 결론을 내리고 사상자를 처리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조는 의무노동평가에 참가하고, 노조 의장 또는 부주석은 의무노동감정위원회 부주임을 맡고 있다. 제 20 조 기업과 사업 단위에서 직공 대표대회를 설립한 노조는 직공 대표대회의 업무기구로, 직공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직공 대표대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노조는 직권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직공 대표대회를 개최하는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기업과 사업 단위의 행정상의 이유로, 제때에 직원 대표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노조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상급자에게 반영할 권리가 있다.
노조는 직공 대표대회 관련 결의안을 감독하고 기업사업 단위 행정 방면의 관철과 집행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