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교통 안감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업기계의 안전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를 안전생산계획에 포함시키고 농업기계안전생산책임제를 시행하며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에 필요한 업무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읍 (거리사무소) 농업기계기술보급기구는 전문직 인력을 지정해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이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촌민 (주민) 위원회는 농업 기계 안전 감독 관리 및 홍보 교육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농업기계안전감독기구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트랙터 등 농업기계안전관리정보교환제도와 사건 처리연결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은 동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트랙터 등록, 안전기술검사, 트랙터 운전 (조작) 면허발급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트랙터 운전자 (운영자) 에 대해 운전 (조작) 면허를 잠시 공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동급 농업기계 안전감독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운전 (조작)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 (조작) 증명서를 동급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에 복제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점차적으로 트랙터, 연합 수확기 등 농업기계 관련 보험을 농업정책적 보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농업기계 소유자나 운전자가 법에 따라 농업기계안전공조기구를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구조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경영 위험을 줄이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 장 카드 관리 제 7 조 합동수확기, 중대형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차주 거주지의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에 등록해 카드를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임시 사용이나 새로 구매한 농업기계를 도로 주행해야 하는 사람은 임시 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은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한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8 조 농경지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소형 트랙터와 국가, 주정부가 신고해야 할 기타 농업기계는 구매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차주 거주지의 읍 (거리사무소)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이나 농업기계기술보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기계 신고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 농업기계의 산지 증명서, 농업기계 전체 기계의 공장 합격 증명서 또는 수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로에서 운송경영에 종사하는 소형 트랙터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번호표를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 트랙터, 합동수확기 운전 (조작) 인원은 자격을 갖춘 농업기계운전 (조작) 훈련기관을 거쳐 전문기술훈련을 실시하고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의 심사를 거쳐 운전 (조작) 증명서를 취득한 후에야 해당 농업기계를 운전 (조작) 할 수 있다. 제 10 조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농업기계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나 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검사나 수리를 거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농업기계운전 (조작) 증명서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제 3 장 안전규범 제 11 조 농업기계호표는 규정에 따라 매달려야 하며, 명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가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도로에서 주행하는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반광판이나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체나 객차 뒤쪽에 확대된 숫자를 뿌려야 하며, 글자는 정확하고 글씨는 또렷해야 한다. 제 12 조 농업기계작업을 할 때 조종사 (운영자) 는 농업기계안전조작 절차를 준수하고 농업기계위험부위에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장에는 방화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야간 작업의 조명 설비는 반드시 완비되어 유효해야 한다. 제 13 조 어떤 단위 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멋대로 농업기계를 조립하거나 농업기계의 등록된 구조, 구조 또는 주요 특징을 바꾸는 것.
(b) 농업 기계의 모델, 엔진 번호, 선반 번호 또는 차량 식별 코드를 변경합니다.
(3) 위조, 변조된 농업기계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표시, 운전 (조작) 증명서를 사용한다.
(4) 다른 농업기계의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 표시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