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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어떤 계약법질서가 필요합니까? 영미법의 요인 원칙 연구-영미계약법 왕국의' 이론과 규칙의 왕' 을 해석하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고려된 제목 아래에 포함되어 있다. 멜빈 아이젠버그는 계약법의 중심 임무와 사명이 당사자의 미래 약속을 실현하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계약법 질서의 구축은 약속의 실현과 집행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계약법 질서의 구체적 설계도 가치 측정의 기준이 필요하다. "어떤 약속이나 계약이 이뤄지고 집행될 수 있을까?" " 이론적으로 소위 계약의 구속력의 원천이다. 로마법에서 현대 영미법과 대륙법에 이르기까지 간단한 약속이나 합의가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체계는 없다. 로마법은 무인계약의 집행성을 강조하며 영미법은 줄곧' 간단한 약속은 집행할 수 없다' 를 계약법의 기본 출발점으로 삼았다.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약속을 이행하고 싶지 않으며, 법원도 모든 약속을 이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콜빈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체계에는 계약법이라는 부서가 있으며, 약속으로 인한 합리적인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은 약속으로 인한 모든 기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대치를 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약속이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체계는 없다 ... 한 가지 약속은 다른 요인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집행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법률 체계에서 예외가 없는 것 같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다른 요소들이 무엇이라는 것이다. 즉, 한 약속이 법률에 의해 집행될 수 있기 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비교법학자인 하인 케츠 교수도 같은 관통력을 가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계약구속력의 근원은 "왜 계약이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즉, 계약 구속 당사자의 이론적 근거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줄곧 계약법의 역사와 현실의 중대한 문제 중 하나였다. 로마법 이후 계약 구속력의 근원은 현실 제도에서 합법성과 합리성의 지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와 법률 제도의 발전과 함께, 계약 구속력이 점차 확대되고, 계약 구속력의 근원에 대한 학설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성과 복잡성 속에서 장단점을 평가하고 감별해야 한다. 현실의 제도 선택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두 가지 주요 법계가 계약 구속력의 근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똑같이 중요하고 다양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영미법이 계약 구속력의 근원에 대한 이론 검토는 대륙법계 국가보다 훨씬 더 열렬했고 영미법에서는 줄곧' 하나의 이론 핫스팟' 이었다. 내 의견으로는, 이 차이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 주요 법계의 사고 차이이다. 민법은 계약 구속력의 근원을 계약 집행의 추상적인 이론적 근거나 계약법의 이론적 전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추상적이고 실질적인 의의가 없는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일반법 체계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영미 계약법의 대가 원칙과 반언 금지 원칙은 단순한 이론적 전제나 이론적 기초가 아니다. 그들은 당사자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약속이나 계약 이행의 표준이며,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영미 실용주의 철학의 실천적 표현일 수도 있다. 즉, 민법에서 계약 구속력의 근원은 단순한 이론적 문제이다. 영미법에서 계약 구속력의 근원은 중대한 이론 과제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실천 과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우들리 교수는 원인과 대가의 차이를 토론할 때도 분명히 말했다. 원인론은 주로 실천문제가 아니라 이론이며, 현실적인 약속의 이행과는 관계가 크지 않아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가 원칙은 완전히 상반된다. 일반법 판사는 사람들이 왜 추상적으로 약속을 했는지, 같은 의미를 지닌 요인 정의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전혀 묻지 않는다. 그들의 임무는 매우 실용적이다: 위약배상소송 (assump coffee) 에서 집행 가능한 약속의 범위를 한정한다. 집행할 수 있는 약속과 집행할 수 없는 약속을 구별하는 것이다. 영미법의 맥락에서 계약 구속력의 원천을 탐구하는 것은 단지' 이론쇼' 가 아니라 당사자의 약속이 현실생활에서 관철되고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고와 관심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계약 구속력의 근원은 서면 및 필요한 구두 약속과 같은 형식주의 원칙, 의미 표현 이론, 원인 이론, 신뢰 이론, 공평효율 이론, 대가 원칙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 을 선택합니다. 형식주의 원칙.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한 형식주의 원칙은 계약의 구속력이 정식 합의, 서면 등 구체적인 형식 요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합의가 특정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부여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로마법의 형식주의 전통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이후 법률에서 계약 구속력의 뿌리를 존중하는 형식주의자들도 많다. 계약 이외의 형식에 대한 강조와 숭배는 계약의 구속력과 계약 거래 질서의 형성과 지속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사상과 실천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신념을 반복하고 있다. 계약이나 협정의 구속력의 뿌리와 기초는 그 외관에 있다. 2. 의미 이론. Wiu ulcoIy 는 대륙 국가 사법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핵심 이론이다. 계약구속력의 근원으로서 의지 이론은 계약이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은 당사자가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동의한 이상 법은 그들의 자유 의지와 이런 자유 의지의 결과를 보호할 것이다. 법적으로 계약을 구속하는 목적은 약속인의 의미 자치를 인정하고 자유 의지를 보호하는 것이며,' 계약법은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의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이라는 주제에 대한 확인이다. 신뢰 이론. 형식주의 원칙과 의미 표현 이론에 비해 신뢰 이론은 비교적 늦은 계약 구속력의 원천이다. 기원적으로 볼 때 신뢰 이론의 출현은 요인 원칙의 부족을 보완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영미법에 따르면 자유약속을 하는 쪽은 약속된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응하는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한 사람이 가격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다는 것을 면제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특히 승낙자가 자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특정 행위에 종사하여 자신의 손해를 입힐 경우 더욱 그렇다. (마하트마 간디, 자유명언) 따라서 법원은 새로운 계약 구속력의 근본 이론, 즉 신뢰 이론을 창설했다. 약속받은 사람의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속인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다. 영미법에서 신탁이론의 집중적인 표현은 이른바' 반언 금지 원칙' 이다. 4. 실질적인 정의와 효율성 이론. 실질적 정의와 효율성 이론은 계약 구속력의 근원으로서 주로 추상적인 의미와 가치 차원에서 계약 구속력의 근원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표준 기반 이론이라고도 한다. 계약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사회적 실체의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의 가치 때문이다. 즉 계약을 구속력이 있어야 정의와 효율성의 가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의지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 이론에 따르면 형식 계약은 일반적으로 집행할 수 없거나 구속력이 없어야 한다. 사회의 거래 효율성,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다. 현대 사회의 법률은 효율성가치로 지탱되는 계약구속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유명한 비교법학자인 폰 (von) 에도 불구하고. 폰 메헤론 교수는 현대영미법과 대륙법이 약속이나 계약 집행 (즉 계약구속력의 뿌리) 에 대해 서로 다른 기술 응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영미법은 주로 두 가지 기술을 통해 어떤 약속이 집행될 수 있는지, 어떤 약속이 집행될 수 없는지 결정한다. 하나는 사기방지법의 분칙과 같은 직접적인 입법 규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간접, 추상적, 일반적인 대가 원칙 (흥정이 부족한 교환 내용) 으로 약속이 실현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륙법은 첫 번째 직접 규제 기술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두 가지 주요 법계 계약 구속력의 근원인 표면' 합의 기술' 문제만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 사상적 내포와 이론적 취향의 관점에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사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유형의 계약 구속력의 근원에 대한 의존도는 한 국가가 서로 다른 유형의 계약법 질서를 세우려고 시도하는 사상적 성향을 결정한다. 즉, 서면 요소와 표준을 중시하는 계약법은 형식주의의 계약법 질서와 종교적 신성성을 지닌 신앙을 형성한다. 의미의 기준이나 요소를 중시하는 계약법은 개인의 해방 추세에 따라 자유주의와 이성주의의 계약법 질서와 이념을 형성했다. 효율성 기준이나 요소를 중시하는 계약법은 경제효율 위주의 계약법 질서와 사상을 형성했다. 대가 원칙은 줄곧 일반법에서 계약 구속력의 핵심 원천이었다. 아니면, 파인스워스가 말했듯이, 그것은 영미법에서 약속한 유일한 일반적인 근거이다. 또한 위에 열거된 다른 유형의 계약 구속력 출처는 약속 집행의 일반적인 근거가 된 적이 없습니다. 형식주의 이론은 로마법과 초기 영국법의 고대 구속력 연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후 점차 쇠퇴해 영미 계약법에서 두드러진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지론은 항상 민법계약 구속력의 핵심 원천이며, 이성주의의 철학 이념과 형이상학의 계약 가치를 반영하여 영미 실용주의 철학과 객관적 계약론과 양립 할 수 없다. 신탁이론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에서 모두 일종의' 세련되고 실용적이지 않은' 신형 계약 구속 이론일 뿐, 정통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효율성 이론과 실질적 정의 이론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영미법에서 계약구속력의 원천이 되기가 어렵다. 적어도 지금까지 대가 이론은 영미 계약법에서 주도적인 이론으로 남아 있으며, 약속이나 계약이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 (또는 영미법에서 계약구속력의 핵심 출처) 이다. 계약이 영미법에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주로 대가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약속의 이행은 계약법의 거의 모든 문제를 구성하며, 대가 원칙은 계약법의 핵심 이론, 원칙, 제도가 되어 계약법 왕국의 명실상부한' 이론과 규칙의 왕' 으로 영미 계약법의 전체 내용과 체계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요인 원칙은 학자들에 의해' 계약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균형륜' 이라고 불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가 원칙은 현대 영미법의 핵심 원칙과 이론이다. 당사자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즉 당사자 간의 계약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더 중요한 것은 영미 계약법의 전체 이론과 제도 체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인 원칙은 영미법학자들이 주목해야 할 초점과 중심이며, 영미계약법을 연구하는 것은 이 중요한 명제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요인 원칙이라는 계약 구속력의 근원에 힘입어 영미 계약법의 질서와 가치는 초기 로마법과 대륙법계 국가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이행, 위약 책임, 계약법의 전반적인 가치와 이론적 포지셔닝은 가격에 대한 핵심 이론 원칙의 침투로 자신의 특수성을 드러낸다. 영미 계약법 구속력의 핵심 원천인 요인 원칙에 대한 연구가 영미 계약법 이론의 내포와 제도 설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