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말하는 식수원은 도시와 농촌의 집중 급수에 사용되는 강, 호수, 저수지, 채널, 우물 등 지표수원과 지하수원을 가리킨다.
농촌 분산 식수원 환경의 보호와 관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식수원 환경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환경보호와 수자원 행정 주관부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식수원 환경보호 계획을 편성하고 상급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수원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식수원 환경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본급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환경상황과 환경보호목표 완성을 보고할 때 식수원 환경보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수원 환경보호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수자원 관리, 국토자원, 주택 및 도심 건설, 도심 계획, 공안, 위생계생, 교통운송 (해사), 농업 (축산, 어업), 관광, 도시 종합관리, 임업 등의 부문.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식수원 환경 보호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송사항 관개구와 대형 저수지 관리기구는 식수원 환경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범위 내 식수원 환경 보호를 관리하는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행정구역 내의 식수원 환경보호를 잘 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식수원 환경보호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식수원에 대한 환경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식수원 환경 보호를 위한 홍보 교육을 조직하여 시민의 식수원 환경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수원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식수원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와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공개 제보를 하고 제때 제보와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식수원 환경 보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수원환경보호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와 수자원 개발 이용 현황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의 식수를 우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수질이 양호하고 물의 안정이 좋은 강 호수 저수지 채널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현지 여건에 따라 집중 급수를 보급하고 분산 급수를 줄여야 한다. 제 8 조 식수원은 보호 구역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식수원 보호구역에 따라 기술 규범을 나누어 식수원 보호구역의 획정 방안을 제시하고 시 인민정부가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
향급 이하의 식수원 보호구역은 향급 인민정부에 의해 정해져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승인된 식수원 보호구역은 방안을 제시한 인민정부가 사회에 발표한다. 제 9 조 식수원 보호구역은 1 급 보호구역과 2 급 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식수원 보호구역 이외의 다음 지역은 일정 범위의 준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다.
(1) 호수 생태 환경 보호 마스터 플랜, 수질이 좋은 저수지, 호수를 포함한다.
(b) 수질 환경 기능 구역화에서 식수 기능을 갖춘 강;
(3) 생태보호홍선 안의 중점 생태기능구역, 생태환경에 민감한 지역, 취약구역 등 개발금지 지역;
(d) 중요한 식수 공급 채널.
각급 인민정부는 식수원 준보호구역 획정 방안을 제출할 때 본 조례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 공고해야 한다. 제 10 조 식수원의 준 보호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a) 새로 확장 된 제약, 화학, 제지, 제혁 소, 날염, 염료, 코킹, 유황 제련, 비소 제련, 정유, 전기 도금, 농약 등 심하게 오염 된 수역의 건설 프로젝트;
(2) 하수량을 증가시키는 건설 프로젝트를 개조한다.
(3) 가용성, 독성, 유해 폐기물의 임시 저장 및 수송소를 설치한다.
(4) 독성이 강하고 잔류 농약의 적용;
(5) 삼림 벌채;
(6) 무단 댐 건설;
(7) 수원양림, 수토유지림 및 수원함양과 관련된 식물을 파괴한다.
(8) 식수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산자원 채굴과 대규모 토양 채취
(9) 전기, 폭발물, 독약 및 기타 화학 물질로 어획한다.
(10)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취하여 보호구역 내 전항의 첫 번째 규정에 규정된 건설된 프로젝트를 점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준 보호 구역은 화학 비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정밀 시비 기술을 보급한다. 화학비료 사용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 또는 향진 인민정부와 협의를 체결한 농업생산경영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