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이미 발효되어 어떻게 항의합니까?
민사소송법 제 187 조 규정: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상급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판결, 본 법 제 179 조에 규정된 상황을 발견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에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 140 조는 판결의 범위를 정의하며, 판결이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허용되지 않음
관할권에 이의가 있습니다.
기소를 기각하다.
4. 재산 보전 및 시행;
철회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마십시오.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판결서의 필실을 바로잡다.
8. 실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합니다.
9.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10. 공증기관이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 1. 판결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전항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 140 조에 열거된 발효판결은 모두 인민검찰원의 항소 범위에 속하는가? 실제로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발효판결이 항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인민검찰원 민사행정항소사건 처리규칙' 에서 수락 조건과 불수락 두 방면에서 민사행정신고사건의 접수 범위를 정의했고, 최고인민법원은 승인이나 회의록 형식으로 민사행정검찰감독의 범위를 규정했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 200 1' 현재 사법감독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전국사법감독 업무좌담회 요약' 제 14 조는 인민검찰원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절차, 감독 절차, 공고 절차, 파산 채무 상환 절차에 따라 심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이 항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어떤 효력 판결에 대해 항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첫째, 법원은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발효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항의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집행, 소송 전 보전, 재산보전 등의 판결을 내린다. 이 판결은 소송에서 몇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단 만들어지면 법적 효력이 있지만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잘못이 제때에 시정되지 않았더라도 종심 판결을 통해 집행 절차나 당사자가 제공한 재산보증에서 시정할 수 있으며 항소를 통해 재심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둘째, 검찰은 감독, 공시, 파산 채무 상환, 집행 및 섭외 절차에서 발효 판결에 대해 항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 절차들은 민사소송의 특수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입법체례로 볼 때 민사항의 내용을 규정하는 재판감독절차는 1 심 절차, 간이절차, 2 심 절차, 특별절차 이후 감독절차, 공고알림 절차, 집행절차, 섭외 민사소송절차 이전에 배치된다. 입법자의 법률 준비체례에서 이 법의 규범 의도를 알 수 있다. 즉 입법은 감독 절차, 공고 알림 절차, 집행 절차, 섭외 절차의 발효 심판 서류를 민사항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당사자의 항소와 인민검찰원의 항소가 인민법원의 재심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은 같다.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87 조는 당사자의 항소와 인민검찰원의 항소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당사자 상소와 인민검찰원이 항소하는 조건은 같다. 두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당사자 항소와 인민검찰원의 항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40 조에 규정된 상소할 수 있는 판결 범위를 참고해 인민검찰원도 상소할 수 있는 판결에 항의할 수 있다.
요약하면, 민사소송법은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판결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사소송법 제 140 조 전항 (1), (2), (3) 항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상급인민검찰원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불복하고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기소를 기각하면 상소할 수 있지만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이상은 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