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한 오해. 민법전 제 147 조는 행위자가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기. 민법전' 제 148 조는 한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민사 법률 행위를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진실된 뜻을 어기다. 민법전' 제 149 조는 제 3 자가 사기 행위를 실시하여 한쪽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하고, 상대방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강압. 민법' 제 1 150 조는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민사법률 행위를 협박했고, 강압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남의 위험을 타면 분명히 불공평하다. 민법전' 제 151 조에 따르면, 상대방 당사자가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또한' 민법전' 제 145 조는 순수한 이익을 얻는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민사법률행위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둘. 계약이 해지된 법적 결과 계약이 무효이고 해지된 법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계약이 무효이고 계약이 소급하여 철회되었다
우리나라'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무효한 민사행위와 철회된 민사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이 법에 따르면 무효 계약과 취소된 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
(b) 계약 부분 무효의 결과
일부 민사행위는 무효이며 다른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나라 민법 중 민사행동제도의 기본 규칙 중 하나이다.
(c) 계약이 무효이고 취소 된 후의 재산 책임
계약 당사자가 이미 재산을 지불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취소되면 반드시 재산 책임의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
우리 나라' 민법전' 은 민사행위가 무효로 인정되거나 철회된 후 당사자가 이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이 겪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민사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쌍방이 취득한 재물은 추징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취소 가능한 계약이란 무엇입니까? 취소 가능한 계약이란 특정 발효 요건이 부족해 그 효력이 취소권이 있는 쪽이 취소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이다. 취소 가능한 계약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계약이며, 취소권이 있는 쪽이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쌍방에 모두 유효하다. 상대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지만 절대 유효하지 않은 계약과는 다릅니다.
계약이 취소 될 수있는 경우:
1. 중대한 오해에 근거한 민사 법률 행위
2.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을 진실의 뜻을 거스르는 민사 법률 행위.
제 3 자는 진정한 의미를 위반하는 민법 행위입니다.
4.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민사법적 행위를 협박한다.
취소 가능한 계약은 주로 비현실적인 계약을 의미합니다. 취소 가능한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상대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지만 절대 유효하지 않은 계약과는 다릅니다. 규정에 따르면 강압이란 한쪽이 물질이나 정신강압 수단으로 직접 상대방에게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자는 시민과 그 친척과 친구들의 생명 건강,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법인의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위협으로 삼아 상대방이 진실한 뜻을 어기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강압행위는 협박자가 미래의 불법 피해를 위협하거나 현재의 신체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행위를 가리킨다. 강제행위는 상대방에게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친족이나 친구에게 실시할 수도 있다. 강제의 대상은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뿐만 아니라 사람의 명예, 명예, 재산도 포함한다. 둘째, 협박자는 협박의 고의를 가져야 한다. 즉, 협박을 통해 이데올로기자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고의를 가지고 어떤 뜻을 표현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강압자, 강압자, 강압자, 강압자, 강압자) 셋째, 협박자는 협박자의 행동으로 인해 비현실적인 의지를 표명한다. 즉 사상가의 의지는 협박자의 협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7 조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_ _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9 조 _ _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