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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성 대기 입자 오염 방지 및 관리 대책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대기 미세먼지 오염을 막기 위해 대기 미세먼지 오염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 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대기 미립자 오염 방지 및 관련 감독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대기 미세먼지 오염 예방은 예방 위주, 방치결합, 종합지배의 원칙을 고수하고 공사, 자재 쌓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중점적으로 예방하고, 공업연진 오염 방지를 강화하고, 자동차 배기 오염을 통제하고, 짚의 종합 이용을 적극 추진해 대기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제 4 조 대기 입자를 배출하는 단위와 개인은 오염 방지의 책임 주체이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대기 미세먼지 오염 예방 통제에 대한 조직 리더십을 강화하고, 대기 미세먼지 오염 예방 투입을 늘리고, 공동회의제도를 세우고, 대기 미세먼지 오염 예방 방지를 위한 체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지역 대기오염 연합 통제를 추진하고, 대기질 준수 관리를 실시하고,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공업연진 오염 예방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자동차 배기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공기질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공기질 정보를 발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계획, 시용환경위생, 도시원림녹화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도시도로 쌓인 먼지, 녹화보전, 주택건물과 시정기반시설, 자재더미, 하역과 운송으로 인한 먼지 오염 방지 관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쓰레기 폐기 장소의 계획,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 (항구) 행정관리부는 교통공사 건설의 감독과 항구 부두, 교통공사 자재 쌓기 및 하역먼지 오염 방지, 자동차 수리 및 운행차량 검사에 대한 업계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수행정 주관부는 각각 농업, 수리공사 건설, 자재 쌓기, 하역먼지 오염 방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 개혁, 경제 및 정보화, 공안, 국토자원, 비즈니스, 가격, 품질기술감독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대기미립물 오염 방지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 공업단지) 는 인원을 명확히 하고 대기 미세먼지 오염 예방 조치를 조직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정보 공개력을 강화하고, 도시 환경공기질, 불리한 기상조건 예보 등의 정보를 발표하고, 대기미립물 오염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 논증과 공공자문제도를 구축해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대기 미세먼지 오염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을 조직하여 전 사회가 대기 환경을 자각적으로 보호한다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이 각종 대기 입자 오염을 신고하도록 장려하다. 검증을 거쳐 사실인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상을 준다. 제 2 장 오염방지 제 8 조 대기오염방지는 중점 통제구역과 일반 통제구역으로 나뉘어 차별화된 관리와 통제 요구를 실시한다. 강을 따라 시 (난징, 무석, 상주시, 쑤저우, 남통, 양주, 진강, 태주) 를 중점 통제 구역으로, 다른 구시 (서주, 회안, 연운항, 염성, 숙천) 를 일반 통제 구역으로 설치하다. 제 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낙후된 생산공정과 설비를 도태시키고 대기미립물 오염 방치 수준을 높이고 공업연진 배출총량을 줄여야 한다. 중점 통제 구역은 화력, 철강, 시멘트 등의 산업 고오염 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한다. 제 10 조 대기로 배출되는 미립물의 신설, 확장, 개축 프로젝트는 국가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감리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건설기관이 환경감리기관에 의뢰해 대기 미세먼지 오염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감독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하다. 제 11 조 대기로 연기와 먼지를 배출하는 공업기업은 효과적인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여 오염물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연기 생산과 자재 운송은 밀폐, 진공, 먼지 제거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조직화되지 않은 배출을 조직적인 규정 준수 배출로 만들어야 한다. 제 12 조 철강, 화력, 건설재 등 대기 미세먼지 오염 방지 중점 업종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효율 먼지 제거 기술을 업그레이드하여 연진 배출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 13 조 철강, 화력, 건설재 등 기업의 항구, 건설현장, 자재 보관장은 필요에 따라 경화해야 하며 폐쇄, 포위, 커버, 스프레이, 녹화, 방풍방지망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역자재를 닫을 수 있다면 먼지를 피하기 위해 폐쇄해야 한다. 대형 석탄장과 자재 쌓기 장소는 폐쇄된 사일로와 수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공사 현장 수출과 재료 쌓인 장소는 지면을 굳히고 차량 청소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운송 차량이 깨끗이 청소된 후에야 작업장을 빠져나갈 수 있다. 공사 단위와 재료 쌓인 장소의 관리인은 제때에 출구의 도로를 청소하고 씻어야 하며, 노면에 뚜렷한 흙자국이 없어야 하며, 출입구의 기계화 청소 (세척) 를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