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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ozhou 전기 자전거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전기자전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문명여행을 유도하고, 도로교통질서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전기 자전거" 는 자동차 배터리를 보조 에너지로 사용하는 2 륜 자전거로, 발 조작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 파워 또는 전기 구동 기능을 달성하고 국가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합니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전기자전거 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건전한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도로교통안전선전교육, 기반시설 건설 유지 관리, 설비관리, 교통사고 처리 등 필요한 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전기자전거 관리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도시와 농촌의 도로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도로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도로 통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차장을 계획하고, 전기자전거 등 비자동차 통행과 주차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5 조 시와 현 (시, 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전기자전거의 등록과 안전통행관리를 담당한다.

시, 현 (시, 구) 시장감독관리부는 전기자전거와 충전기, 배터리, 모터 등 부품의 생산과 판매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시, 현 (시, 구)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전기 자전거 폐전지 오염 방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업과 정보화, 재정, 주택 건설, 응급관리, 도시관리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전기자전거 차주가 관련 책임보험과 인신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상업보험업체가 전기자전거 차주에게 관련 책임보험과 인신상해보험에 대한 우대 정책을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다양한 형식으로 전기자전거 문명운전과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준수하는 홍보교육을 실시해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도로교통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전기 자전거 산업 협회는 건전한 산업 자율제도를 수립하고, 전기 자전거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지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제 2 장 생산 및 판매 제 9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전기 자전거는 국가 안전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전기자전거 판매자는 구매대장과 실명제 판매대장부를 세워야 한다. 전기자전거를 판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제품 품질 합격증과 영수증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전기자전거의 안전운전 지식과 주의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본 조례가 시행된 후 구매한 전기자전거는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들은 판매자에게 반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어떤 단위 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전기 자전거 조립;

(b) 전기 자전거의 동력 장치를 개조하고 속도 제한 장치를 바꾼다.

(3) 텐트를 세우고, 후크를 설치하고, 좌석을 증설하거나 개조하고 (어린이용 좌석 제외), 전기자전거의 모양과 구조를 바꾼다.

(4) 전기자전거에 고데시벨 스피커, 오디오 등의 설비를 설치하다.

(e) 전기 자전거 판매를 조립, 설치 및 개조하다. 제 12 조 전기자전거와 그 배터리의 생산자, 판매자는 폐전지에 교체 및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체 및 재활용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전기자전거 폐전지는 반드시 고체폐기물 예방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제 3 장 등록과 도로 교통 제 13 조 본 시에서는 전기 자전거 실명 등록과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기자전거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의 설계를 감독한다.

현 (시, 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기자전거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통일적으로 제작하고 발급해야 한다. 제 14 조 전기자전거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 구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거주지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카드를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빙증을 제출해야 한다.

(a)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확인;

(2) 차량 구매 송장 또는 기타 법적 출처 증명서;

(c) 차량 출하 증명서. 제 15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등록된 전기자전거를 점검하고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해야 한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즉석등록, 번호표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제출한 증명서, 증명서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보충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알려야 합니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