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
신혼결혼법

최신판'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은 인민법원에 혼인법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제 1 조 결혼법 제 3 조, 제 32 조, 제 43 조, 제 45 조, 제 46 조에 언급된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폭행,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또는 기타 수단을 강제적으로 제한하여 가족 구성원의 몸과 정신에 어느 정도 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지속적이고 빈번한 가정 폭력은 학대를 구성합니다.

제 2 조' 결혼법' 제 3 조, 제 32 조, 제 46 조에 규정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상황' 은 배우자가 혼외 이성과, 부부 명의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동거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3 조 당사자가' 결혼법' 제 4 조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제 4 조 남녀 쌍방이 결혼법 제 8 조 규정에 따라 혼인등록을 재발행하는 경우, 혼인관계의 효력은 쌍방이 혼인법에 규정된 결혼의 실질적 조건에 부합할 때부터 계산된다.

제 5 조는 결혼법 제 8 조 규정에 따라 결혼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가 인민법원에 이혼을 요구한 것은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a) 1994 2 월/Kloc-0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재등록을 통지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동거 해제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조' 결혼법' 제 8 조에 규정된 미처리 혼인등록,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 한쪽이 죽고,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쪽은 본 해석 제 5 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혼인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등록된 혼인 철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주체는 혼인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해 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혼을 이유로 혼인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당사자의 근친과 기층조직이어야 한다.

(2) 법정 결혼 연령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혼인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다.

(3)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혼인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4) 혼전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고, 결혼 후 치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환자와 함께 사는 가까운 친척이다.

제 8 조 당사자는 혼인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신청했는데, 신청시 법정무효혼인 상황이 이미 사라졌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혼인 취소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며, 혼인 효력의 심리는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효력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것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따로 조정 협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당사자가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제 10 조' 결혼법' 제 11 조에서' 강압' 이라고 부르는 것은 행위자가 상대나 가까운 친척의 생명, 건강,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위협해 상대방이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결혼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협박을 받아 혼인 취소를 요구한 사람은 협박을 받은 혼인관계의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혼인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혼인 철회를 요청한 사건을 심리하는데, 간이 절차나 일반 절차를 적용한다.

제 12 조 결혼법 제 11 조에 규정된' 1 년' 은 소송 시효의 정지, 중단 또는 연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13 조 결혼법 제 12 조에 규정된' 시초무효' 는 무효이거나 철회할 수 있는 혼인을 의미하며, 법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제 14 조 당사자가 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혼인 무효를 선언하거나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쌍방의 혼인증을 압수하고 발효판결서를 현지 혼인등록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제 15 조 무효로 선언되거나 취소된 결혼은 당사자가 동거 중 얻은 재산은 * * * 와 * * * 로 해야 한다. 일방이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제 16 조 인민법원은 중혼으로 인한 무효 혼인 사건을 심리하고 재산 처리와 관련해 합법적인 혼인 당사자가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 17 조' 결혼법' 제 17 조는' 부부가 부부의 모든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1) 남편이나 아내는 부부 재산 처리에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일상적인 요구로 인해 어느 쪽도 부부가 공동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부부 한쪽이 일상생활의 필요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부 쌍방이 동등하게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은 부부 쌍방이 표명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거나 모르는 이유로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결혼법 제 19 조는' 제 3 자가 알고 있는 약속' 이라고 불리며 부부 측이 증명 책임을 진다.

제 19 조 결혼법 제 18 조에 규정된 부부 일방의 모든 재산은 혼인관계의 지속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제 20 조' 결혼법' 제 21 조에 규정된' 독립할 수 없는 자녀' 는 아직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주관적인 이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상실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인 자녀를 가리킨다.

제 21 조 결혼법 제 21 조에 언급된 부양비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제 22 조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제 32 조 제 2 항'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는 규정에 부합하며 당사자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결혼법 제 33 조는' 군인 쪽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 고 불리며 결혼법 제 32 조 제 3 항의 처음 세 가지 규정, 그리고 군인이 다른 중대한 잘못을 가지고 혼인관계가 깨지는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제 24 조 인민법원의 발효 이혼 판결은 면회권을 포함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면회권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25 조 발효 판결, 판결, 조정서 집행 기간 중 당사자가 방문권 행사 중단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양측 당사자와 협의해 방문권 행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면회를 중단한 후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면회권 행사를 재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26 조 미성년 자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기타 미성년자 자녀 양육 책임을 지고 있는 법적 보호자는 인민법원에 면회권 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27 조' 결혼법' 제 42 조에서' 일방 생활난' 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재산과 이혼시 분배된 재산이 현지 기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 후 한쪽이 살 곳이 없다면 살기가 어렵다.

이혼할 때, 한쪽은 개인 재산 중의 집을 이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거주권 또는 주택 소유권일 수 있다.

제 28 조 결혼법 제 46 조에 언급된 손해배상은 물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정신손해배상과 관련해'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29 조 결혼법 제 46 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이혼 소송에서 잘못이 없는 배우자이다.

인민법원이 이혼을 하지 않기로 판결한 사건에서 당사자는' 결혼법' 제 46 조에 의거한 손해배상 청구는 지지하지 않는다.

혼인관계가 존속기간 동안 이혼을 기소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본 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 30 조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접수하며 당사자인' 결혼법' 제 46 조에 규정된 관련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혼인법 제 46 조를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1) 결혼법 제 46 조에 규정된 무과실 당사자가 원고로서 인민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

(2) 무과실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이혼 소송에서 결혼법 제 46 조 규정에 따라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본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이혼 후 1 년 이내에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3) 무과실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1 심에서 결혼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2 심 기간에 중재해야 한다. 중재가 안 되면 당사자에게 이혼 후 1 년 이내에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합니다.

제 31 조 당사자는 결혼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부부 공동재산의 재분할을 요청하는 소송 시효 기간은 2 년이며 당사자가 발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 32 조 결혼법 제 48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자녀 방문을 거부하는 판결, 판결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방문권 이행을 거부하는 관련 개인과 기관에 구속, 벌금, 자녀의 인신과 방문행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제 33 조 결혼법 개정 후 심리되고 있는 제 1, 2 심 결혼가족 분쟁 사건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해석이 우선한다.

제 34 조이 설명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