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교통연선 각 지구 인민정부 (개발구, 명승지, 화공구 관리위원회 포함) 는 서비스 제공, 본 지역의 궤도교통 운영 안전 보장, 관련 부처를 조율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시 교통 주관부는 본 시의 철도 교통 운영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철도 교통 운영 안전에 대한 업계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하며, 그 소속 시 철도 교통 운영 관리 기관이 일상적인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시 공안기관은 궤도교통 운영 공공질서와 대테러 업무를 보호하고 소방과 보안 검사 관리를 감독한다.
시 발전 개혁, 국토계획, 도시관리, 도심 건설, 안전감독, 위생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궤도교통 운영 안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궤도교통운영단위 (이하 운영단위) 는 본 방법에 따라 궤도교통운영안전의 주체적 책임을 지고, 궤도교통운영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궤도교통운영안전통제체계를 확립하고, 규제제도를 제정하고, 안전책임을 이행하고, 운영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운영 단위는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여 도시 철도 교통의 안전한 운영과 관련된 법률 규정과 안전 지식을 홍보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시설과 보호구역 관리 제 8 조 궤도교통건설단위 (이하 건설단위) 공사 과정에서 다음 궤도교통안전시설과 설비를 동시에 건설해 운영안전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a) 경보, 화재, 탈출, 승강장 문, 홍수 방지, 방폭, 반테러, 비상 대피 조명, 비상 통신, 비상 안내 시스템 등 안전 및 비상 시설 장비
(2) 안전, 화재, 대피 지침 및 기타 표시;
(3) 영상 감시 시스템;
(d) 경찰 장소, 경찰 표지판 및 해당 통신, 폭동 및 기타 장비.
비상시 승객이 조작해야 하는 안전시설 설비는 사용 조건과 조작 방법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 9 조 궤도교통공사 준공 검수 후 건설기관은 궤도교통선 준공 총계획보시 궤도교통운영관리기구, 궤도교통공안관리부, 시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운영 단위는 필요에 따라 안전 시설 장비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 관리, 검사 및 테스트를 수행하여 시설 설비가 정상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시설 설비 기준이 바뀌었으니, 운영단위는 제때에 안전시설 설비를 조정해야 한다. 안전시설, 설비는 운영안전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운영단위는 시궤도교통운영관리기구와 시공안기관 궤도교통안전관리부, 소방서의 요구에 따라, 요구에 맞지 않는 안전시설, 설비를 제때에 정비해야 한다. 제 11 조 운영단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궤도교통운영선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고 시 국토계획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지하철역 및 터널 외부 가장자리 50 미터 이내;
(b) 지상 및 고가 역 외부 및 선로 궤도 외부 30 미터 범위 내
(c) 입구, 환기 부스, 변전소 및 기타 건설 (구조) 건물 외부 10 미터;
(d) 수중 터널 구조의 외부 가장자리 150 미터 이내.
시 국토계획부는 승인된 안전보호구역의 범위를 사회에 발표하고 창장수리위원회, 창장해안전국, 창장항공무관리국, 도심 건설, 도시관리, 수무, 항항 등 관련 부서와 단위, 구 인민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지질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운영선 안전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운영단위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시 국토계획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운영 단위나 개인이 궤도교통운영선 안전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려면 행정허가가 필요하다. 시 국토계획, 도심건설, 도시관리, 공안소방, 수도, 항항 등 부서 및 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할 경우, 운영 단위의 신청자 계획 설계 방안에 대한 의견, 운영 방안 및 안전보호 방안 (모니터링 방안 포함) 을 서면으로 구하고 운영 단위에 따른 기술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이 복잡하거나 철도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에 대해 해당 행정 허가 부서와 단위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허가 결정이 내려진 후, 시 궤도교통운영관리기관과 운영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a) 건물의 신축, 확장, 재건 또는 철거 (구조);
(2) 파이프 배치, 굴착, 시추, 폭파, 말뚝 기초 공사 및 기초 보강
(c) 우물, 모래 파기, 채석, 토양 채취, 힙 토양, 준설 강;
(d) 철도 교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작업.
제 1 항에 열거된 경영은 행정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경영단위나 개인은 계획설계안, 운영방안, 안전보호방안 (감시방안 포함) 에 대해 서면으로 경영단위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운영 단위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기술 심사 의견을 내고 답변을 해야 하며, 심사의견을 시 궤도교통운영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