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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두 강원 지역과 바음브룩 초원 생태 보호 조례.
제 1 조 바음브룩 초원을 법에 따라 보호, 건설 및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초원 생태 퇴화를 방지하고, 개두하원구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바음브룩 몽골자치주 (이하 자치주) 를 결합해 실질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바음브룩 초원은 자치주와 정현 바음브룩 지역이 관할하는 행정 구역 내의 천연 초원과 인공 초원 (개두강원구 포함) 을 가리킨다.

개두하원지와 바음브룩 초원에서 초원 생태 보호, 개발 및 활용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3 조 자치주 인민정부는 초원의 보호, 건설, 이용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개도하원구와 바음브룩 초원에 대해 과학계획, 전면 보호, 중점 건설, 합리적 이용 방침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자치주 인민정부는 개두하원구와 바음브룩 초원을 종합적으로 다스려야 하며 초축균형, 생태이민, 수토유지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초원수양원, 수토 유지, 방풍고사, 기후 조절 등 생태 기능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복원해야 한다. 제 5 조 개도하원구와 바음브룩 초원의 경제건설과 자원개발을 평가하고, 누가 개발하고, 누가 보호하고,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보상을 받고, 누가 오염되고, 누가 파괴하고, 누가 회복한 제도를 시행하고, 생태효과, 경제효과, 사회효과를 조율한다. 제 6 조 개도하원구와 바음브룩 초원 수자원의 개발, 이용, 보호 및 관리는 경제 발전과 초원 생태 보호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생산, 생활, 생태 환경 용수를 조율해야 한다. 제 7 조 자치주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는 수도하원구와 바음브룩 초원의 초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작업은 자치주, 화정현 초원감리기구가 책임진다. 제 8 조 초원 감독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초원법',' 초원 방화 조례' 등의 법률과 규정을 홍보하고 집행하여 법에 따라 초원 위법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2) 초원 유상 청부 및 초원 소유권 분쟁 조정에 참여하여 초원 조정 및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한다.

(3)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초원의 구체적인 사항과 초원에서 채굴, 채석, 금 채취, 약 채취, 모래 발굴, 토양 채취, 탐사, 도로 건설, 공사 건설의 심사 및 승인을 처리한다.

(4) 초원 적재량 승인, 초축균형 검사, 방목금지, 휴목, 윤목 검사를 담당한다.

(5) 초원 야생약용 (경제) 식물의 관리를 책임진다.

(6) 초원 화재 예방 업무를 책임진다.

(7) 초원 사용료, 보상비, 자원비, 목축민 배치 보조비 및 초원 파괴에 대한 각종 벌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다.

(8) 초원 감리기관이 책임져야 할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 제 9 조 수리, 국토자원, 환경보호, 임업, 교통, 기상, 관광, 공안, 민정, 상공업, 세무, 건설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초원 행정 주관부와 협력하여 초원 보호와 종합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0 조 자치주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위성 원격감지와 측우레이더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바음브룩 초원비, 강설, 적설상황을 장기간, 연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초원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는 적시에 인공영향날씨를 적당히 실시하여 비와 적설을 늘려야 한다. 제 11 조와 정현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바음브룩 초원의 국가 소유 초원을 국민 소유 단위와 집단경제조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전민 소유제 단위와 집단경제조직이 사용하는 초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도급 초원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자와 도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제 12 조 등록된 초원 사용권과 도급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매매나 다른 형식으로 초원을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엄금한다. 이미 소유권 증명서를 처리한 초원은 다른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개인 간, 개인과 단위 간, 단위 간 초원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상호 양해, 상호 양보, 연대, 생산 발전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해결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초원 소유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초원 현황을 바꿀 수 없다. 어느 쪽도 어떤 구실로도 초원을 침범하거나, 초원과 그 부속 시설을 파괴하거나, 초원의 고유 경계 말뚝을 철거하거나 이동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국가, 집단, 개인이 초원을 징용 (점유) 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국가, 집단 및 개인이 초원을 징용 (점유) 하거나 개발 건설을 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개발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보고서와 수토 보존 방안을 편성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한다.

초원을 징용 (점유) 하는 사람은 징용 (점유) 초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한다. 동시에 초원 징수 (점유) 전에 초원 보상비와 유목민 배치 보조비를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인공잔디와 울타리 잔디를 징용하는 것은 인공잔디와 울타리 잔디 건설에 대한 모든 투자를 보상해야 한다.

(3) 초원의 인민 생활, 생산과 관련된 수원, 채널, 도로, 다리, 초원 건설 시설을 징발 (점유) 하여 초원의 단위나 개인으로 보호하여 파괴해서는 안 된다. 파손이나 막힘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건설해야 합니다.

(4) 징용 (점유) 초원은 비준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초원을 임시로 점유한 사람은 작업이 끝난 후 부지 단위나 개인이 표토를 되메우고 식물을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