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이미 2 1 세기의 정보와 네트워크에 진입했는데, 이것은 원자에서 비트로의 변화이다.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융합은 인간 사회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러한 변화는 상업법 제도, 즉 전자상거래법의 형성과 발전에 반영되었다.
기술적으로 전자 상거래는 상업 거래의 매체 변혁, 즉 전자 정보가 전통적인 서면 형식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기껏해야 상업거래에서 매체 형식의 변화이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는 광범위하고 심오한 혁명을 가져왔고, 모든 거래 형식은 불가피하게 진화했다. 제안, 약속, 계약 이행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회사 설립부터 청산, 증권 발행부터 상장 거래, 심지어 어음과 화폐의 유통까지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전자 상거래가 전통 거래 수단을 신속하게 대체하는 동력은 우선 경제 방면에 있다. 거래 문서당 처리 비용은 몇 배나 떨어졌지만 속도는 몇 배나 향상되었다. 이것은 기업과 소비자가 전자 상거래를 채택하는 근본이다. 전자 상거래는 형식적으로 종이 수단을 버렸지만, 본질적으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서면 거래에서 형성한 법적 가치관을 유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서면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위험 분담과 증거 제공 방식은 이미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 특정한 공평한 관념을 형성했다. 따라서 기술 개발자나 공급업체, 입법자, 판사 등 신흥 시장에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전자 상거래의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법적 가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정보영수증 통지, 전자서명, 전자인증 등의 기능이 기술적으로 등장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률제도에서는 데이터 통신으로 서면 개념을 대체하고, 자필 서명을 전자 서명으로 대체하고, 전통적인 감정 방식을 전자 인증으로 대체하는 등의 법적 수단이 등장했다. 이러한 추상적인 서면 거래 형식의 기본 법적 기능을 추상화하고, 전자 거래 형식에서 비슷한 가치를 지닌 기술과 법적 수단을 찾아내며, 재편성한 후 전자 상거래 관계를 조정하고, 법률 분야, 이른바 전자 상거래법을 형성한다.
이 글은 전자상거래법의 개념, 조정 대상, 특징, 원칙 등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초보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전자상거래법 연구를 촉진할 계획이다.
첫째, 전자 상거래 법의 현실과 의의
1. 전자 상거래법의 현실성
전자 상거래법이라는 새로운 법률 분야의 발전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험적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의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는 전자 상거래 활동을 조정하는 많은 법적 규범을 제정하여 많은 전자 상거래 법률 문서를 형성했습니다.
국제기구의 경우.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이하 UNCITRAL) 는 국제전자상거래활동을 규제하는 일련의 법률문서 개발을 주재하는데, 주로' 컴퓨터기록법률가치보고' 를 포함한다. 전자자금 할당 시범법, 전자상거래 시범법 ("시범법") 및 전자상거래 시범법 시행지침 무역법위원회가 초안하고 있는 전자서명통일규칙. 이러한 법률 문서는 세계 각국의 전자 상거래 입법 경험을 요약한 것으로, 반대로 각국의 전자 상거래를 지도하는 법률 실천이다.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WHO) 는 1997 에서 유럽 전자 상거래 행동 계획을 제시하여 유럽 전자 상거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1998 은' 정보 사회 서비스 투명성 메커니즘 지침' 을 반포했다. 1999 는 전자 서명의 법적 틀 수립에 관한 지침을 통과시켰다.
미주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1995 가 반포한' 유타 디지털 서명법' 은 미국과 전 세계 전자 상거래 운영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 최초의 법률 문서이다. 현재 미국은 이미 45 개 주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또한 미국 통일주법 전국위원회도 지난 7 월 통일전자거래법, 1999 를 통과시켜 각 주법에 의해 채택됐다. 2000 년 6 월 클린턴은' 국제와 주 간 전자서명법' 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국회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미국 전자상거래 입법이 연방통일의 길에 올랐다는 것을 상징한다.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은 모두 전자상거래법을 공포했다.
유럽의 경우, 러시아 연방도 세계 최초로 전자상거래법을 반포한 국가 중 하나이다. 1995 년 1 월, 모든 전자 정보의 생성, 저장, 처리 및 획득을 규제하는 러시아 연방정보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전자 서명 인증, 자동 정보 및 통신 시스템을 통해 전송 및 저장된 전자 정보 파일에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또한 전자 서명의 인증권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연방시장안전위원회도 1997 에' 정보저장표준잠행요구' 를 발표해 거래의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7 년 8 월 독일은' 통신서비스 이용법',' 통신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형법 개정안',' 행정위법개정안',' 행정위법개정안' 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법' 을 공포했다 독일은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기 위해 전체 법률체계를 조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1997 년에 이탈리아 디지털 서명법을 공포했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1998 과 1999 는 각각 대통령령을 반포하고' 디지털 서명 기술 규칙' 을 제정했다. 아시아를 보면 중국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했다. 일찍이 90 년대 중반에 말레이시아는' 정보복도' 건설 계획을 제시하고 1997 에' 디지털 서명법' 을 공포했다. 아시아 최초의 전자상거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해 한국도 포괄적인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1998 년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전자거래법' 을 공식 제정했고, 1999 년에는' 싱가포르 전자거래 (인증기관) 규칙' 과' 싱가포르 인증기관 안전정책' 을 제정했다. 인도는 1998 년' 전자상거래 지원법' 을 공포했다. 필리핀도 2000 년 전자상거래법을 공포했다. 일본의 전자서명과 인증법은 2006 년 4 월 5438+0 을 발효한다. 태국의 전자상거래법도 제정 중이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도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새로 반포된 계약법은 계약의 정식 조항에' 데이터 전보' 라는 새로운 전자 거래 형식을 추가했다. 또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조례' 에 따르면 특허 출원은 전자통신방식으로 제기돼 국제추세에 적응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실천의 수요와 세계 선진국의 입법에 비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입법의 진도는 아직 가속화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전문입법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NPC 대표의안' 외에 공식적인 법률문서가 없다. 기쁘게도 광둥, 상하이, 해남 등지의 전자상거래 지방입법 초안 작성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곧 출범할 지방법규는 국가입법에 약간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홍콩 특별 행정구는 2000 년 6 월 5438+ 10 월' 전자거래조례' 를 공포했다. 중국 대만성은 65438 에서 0999 까지' 전자서명조례' 초안을 작성했는데, 이 조례는 2000 년 3 월 1 차 심사를 통과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적어도 40 여 개 국가가 실질적인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고 반포했다. 더 많은 국가와 지역이 전자 상거래법을 양조, 초안 작성 및 심의하고 있다.
둘째, 전자 상거래법 연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80 년대 이후, 전 세계 많은 나라의 법률학자들이 전자 상거래법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전자 상거래법이라고 불리지 않았다. 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980 년대 초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논리, 정보기술, 법률' 이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회의는 전자상거래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컴퓨터 기록의 증거법 효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두 편의 정선 논문을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연구 문장 발표를 전문으로 하는 학술지는 적어도 30 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존. 마샬 컴퓨터 및 정보법 잡지 (존 마셜 컴퓨터 및 법률 잡지; 정보법), 유럽 통신법, EDI 법률평론 등 , 전자 상거래 법률 논문 전문 학술 포럼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전자상거래법을 연구하는 학술회의와 정기 간행물이 속출하고 있다. 종합법학지에 개설된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전문저서와 칼럼, 또는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논문도 무수히 많다.
다시 한 번, 전자상거래법 사법관행에서 몇 가지 사례가 축적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내무부는 공식 간행물인' 법률 주간지' 에서 연방 및 주의 전자 상거래 법률 문서 및 사례 보고서를 포함한 전자 상거래법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터넷에서 전자 상거래와 그 법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토론하는 웹사이트의 수가 이미 눈코 뜰 새 없이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자 상거래, 법률, 법률, 법률, 법률, 법률, 법률, 법률) 전자인터넷은 전자상거래법뿐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연구도 촉진시켰다.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의 존재와 빠른 발전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 글로벌 입법 현상은 국가 간 및 전 세계 전자 상거래 활동 조정에있어서 전자 상거래 법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동시에 법조계에 피할 수 없는 연구 과제도 제공했다.
2. 전자 상거래법 약술.
필자가 섭렵한 국내외 법률 문헌과 저작을 보면 아직 전자상거래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사람은 없다. 전자 상거래 활동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과정이 필요하며,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를 상상하기 어렵다. 적어도 현재 전자상거래법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이런 가능성이 적다. 필자는 완벽한 전자상거래법 정의를 만들 의도는 없었지만, 글쓰기의 필요에 따라 비교적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했다.
(1) 일반화 된 전자 상거래 법
광범위한 전자 상거래법은 데이터 통신 수단을 통한 비즈니스 활동을 규제하는 모든 법적 규범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전자 상거래 개념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은 매우 풍부해서, 적어도 거래 형식인 전자상거래와 조정 거래 내용인 전자정보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유엔 전자상거래 시범법' (일명 좁은 전자상거래법) 과 같고, 후자는' 유엔국제무역위원회 전자자금 전송법' 과' 미국 통일컴퓨터 정보거래법' 과 같이 셀 수 없이 많다. 전자 상거래의 형식 규범과 전자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실체 규범 사이의 관계는 행정절차법과 행정법과 같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형식 규범은 법전 또는 법률에 의해 제정될 수 있으며, 실체 규범은 범위가 넓어 통일된 법전 또는 단행법에 의해 다루어질 수 없으며, 별도의 법률, 규정, 심지어는 판례로만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부문법의 규범에 통합될 수도 있다. 비록 전자상거래법의 넓은 의미의 개념은 때때로 응용에서 매우 환영받고 편리하지만, 특히 전자상거래법을 법률집단으로 지칭하는 것과 관련될 때 사용하기 쉬운 것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그러나 구체적인 입법과 사법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한편으로는 조정 대상이 이렇게 광범위한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광범위한 전자상거래법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도 없다.
(2) 좁은 전자 상거래 법
유엔과 세계 다른 국가들이' 전자상거래법' 또는' 전자거래법' 으로 명명한 법률문서의 내용을 분석하면, 명백한 * * * 이 있다. 즉, 그들이 해결하는 문제는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기록과 전자서명의 유효성 확인, 전자인증기술과 안전기준의 선택, 인증기관의 설립 및 권리의무 등에 집중된다.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전자 상거래 거래 운영 절차를 해결하는 규범이다. 따라서, 입법 및 연구를 용이하게하는 관점에서, 전자 상거래 법이 데이터 통신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여 형성된 거래 형태로 인한 비즈니스 관계를 조정하는 규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글은 주로 좁은 전자상거래법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과 관련될 때 일반적으로 이 의미의 개념을 가리킨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법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 상거래법이라는 용어를 만났을 때, 그 어경, 이해, 사용을 구분하는 데 주의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둘째, 전자 상거래 법의 조정 대상 및 범위
(1) 오브젝트 조정
모든 법률 부문이나 법률 분야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조정 대상으로 한다. 새로운 상업 법률 제도로서, 전자 상거래법도 예외는 아니다. 구두 및 전통 서면이 상업 거래의 주요 수단일 때, 거래 형식 문제는 상법 독립 조정 대상이 아니라 절차법의 증거제도에 의해 해결되는데, 이러한 규범은 당사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처리해서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두 및 전통적인 서면 조건 하에서 거래 형식의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거래 형식 선택으로 인한 권리 의무는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조정할 특별한 법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 컴퓨팅 및 통신 기술의 발전과 광범위한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으로 인해 비즈니스 거래의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법적 규범으로 조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사법이 데이터 텔레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상업 관계를 조정하는 이유는 현대 상업 거래 수단의 사용이 이미 대부분의 중요한 상업 관계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증권 거래, 어음 유통, 회사 운영, 은행, 보험, 투자 등 업종은 데이터, 통신 등의 수단을 빼놓을 수 없는 실체 거래의 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인터넷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전문 전자상거래법이 규제되지 않아도 상업관계의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전자거래의 형식관계는 법이 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관계가 된 것이다. 이것은 전자 상거래법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법률 부서나 영역의 개념을 묘사할 때, 종종 불가피하게 그것의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한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법의 기본 의미를 설명할 때 이미 전자상거래법의 조정 대상이 관련되어 있다. 이 글은 전자상거래법이 거래 형식을 거래 수단으로 하는 상업 관계를 조정하는 규범 체계라고 주장한다. 데이터와 텔레콤이 형성한 거래 형식을 내용으로 하는 상업관계가 전자상거래법의 조정 대상이라는 얘기다.
데이터 통신은 원래 컴퓨터 통신의 기술 용어로, 단순히 전자 정보의 총칭이지만, 전자 상거래법에는 특정한 의미가 있다. 무역법위원회가' 시범법' 에서 제시한 (데이터 전보) 의 정의는' 본 법의 경우 (a) 데이터 통신은 전자수단, 광학 수단 또는 유사한 수단을 통해 생성,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전자 데이터 교환, 전자 메일, 전보, 텔렉스 또는 팩스 포함) 를 의미한다' 는 것이다. 데이터 통신이 거래 수단, 즉 종이없는 형태로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전자 상거래법에 의해 조정되어야합니다.
전자 상거래는 내포가 풍부하고 외연이 광범위한 개념이며, 좁은 전자 상거래법의 임무는 전자 통신 기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상업 거래에서 다양한 통신 기술의 운용을 위한 법적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전자인터넷 정신의 법적 실현이다.
넓은 의미에서 전자자금 전송과 전자증권 거래는 모두 전자상거래 관계에 속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상업거래 관계는 좁은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조정될 뿐만 아니라 증권법과 금융법의 조정 범위에도 속한다. 이런 관계에서의 데이터 통신은 거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증권 통화 등 거래 대상, 즉 거래 내용으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전자 상거래법은 계산 및 통신 환경에서 상법의 발전이며 상법의 새로운 표현이다. 반드시 비즈니스 관계를 조정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이러한 비즈니스 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와 통신을 거래 수단으로 하는 상업 관계이다. 즉, 구두나 전통적인 서면 형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상업 관계는 전자 상거래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상업 관계는 거래 수단을 이용하여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거래 수단의 실질적 조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거래수단은 거래행위 구성의 표의 부분일 뿐, 법률행위의 의미 자체도, 거래의 표지물도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상업관계는 거래의 대상을 직접 권리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형태로 그 내용, 즉 적용 거래의 형태로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다. 예를 들어 전자서명 인정, 개인키 보관에 대한 책임 등이 있다. , 이 범주에 속합니다.
어떤 범주든 상대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데이터 통신이 거래 수단이자 거래 내용일 때, 이런 좁은 전자상거래법의 조정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어색할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데이터 통신, 데이터 통신, 통신, 통신, 통신, 통신, 통신) 이 점에서 전자 상거래 거래의 대상과 수단은 데이터 통신에 통합된 것 같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좁은 전자 상거래법의 개념은 여전히 유용하다. 거래 수단인 데이터 통신의 표준 방법은 거래 대상인 전자 정보의 표준 체계와 다르기 때문이다.
2, 전자 상거래 법의 적용 범위
(1) 거래 수단을 보면
전자 상거래법의 적용 범위는 데이터 및 통신을 통한 종이없는 비즈니스 활동입니다. 즉, 구두 또는 전통적인 서면 형식으로만 수행되는 비즈니스 활동은 전자 상거래법의 조정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전자 통신 기술의 발전과 혁신과 전자 상거래 활동의 다양화로 전자 상거래법의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질 것이다.
"무역법위원회 시범법" 제 1 조는 "이 법은 비즈니스 활동에 사용되는 데이터 메시지 형식으로 나타나는 모든 유형의 정보에 적용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범법 시행 가이드' 에서 전자상거래는 일종의' 종이없는' 무역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자상거래법이' 종이없는' 무역관계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이없는 것은 종이 기반 거래 활동에 관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활동이 종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구두 거래는 종이없는 것이다. 이런 구분 방법은 생동적이고 선명하지만 엄밀하지 못하다. 데이터 통신으로 전자 상거래법의 적용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미국' 통일전자거래법' 제 3 조 (A) 는' 한국전자상거래기본법' 제 3 조는' 이 법은 모든 거래나 전자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통신은 전자 정보, 전자 기록, 전자 서명의 상위 개념일 뿐이다.
(2) 행동 주체로부터.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은 상법의 한 지점으로 평등주체의 당사자 간 거래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상인 (상업 주체) 간의 전자 상거래 관계 또는 상인과 비상인 (일반적으로 소비자) 간의 전자 상거래 관계는 전자 상거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현재 상인 간의 전기상 관계는 비교적 보편적이다. 이런 주체들이 전기상 자원을 점유하는 시간이 비교적 이르고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련' EDI 협정' 등은 모두 그들을 위해 맞춤화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 응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상인과 비상인 사이에는 대량의 전자 상거래 거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감안해 볼 때,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과 한국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중시했다.
상인과 정부 간 경영 관리 활동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생각해 볼 만하다. 미국의 많은 주의 전자상거래법은 이 관계를 전자상거래법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유엔 국제무역위원회의 시범법칙은 이러한 활동을 전자상거래법의 범위에서 분명히 제외시켰다. 상품거래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상업경영활동은 전형적인 전자상거래 거래활동에 속하지 않으며, 다른 법률 부서 아래에 배치하여 조정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같은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면 입법과 법 집행의 편의를 위해 같은 법률에서 두 가지 다른 성격의 법률 규범을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대입법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양자의 성질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
셋째, 전자 상거래 법의 특성
전자상거래법은 본질적으로 2 1 세기의 상인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상인의 무역 관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모든 국경과 지역을 가로지르는 세계화의 자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상인법' 의 특징이다.
전자상거래법의 업계 협약으로 볼 때, 그것은 일반적인 법률을 가리키며, 그것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규정할 수는 없다. 전자 상거래 분야의 업무 기준은 통신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지식한 조항만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그 발전을 가로막고 업계 내 통행 관행을 행위의 규범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민법은 인간의 행동능력에 대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완전한 행동능력자의 연령 기준과 같은 것이다. 회사법은 어떤 종류의 회사의 설립 조건이 몇 년 또는 심지어 10 여 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의 등록 자본을 예로 들자면, 이것은 10 년 일관제이다. 이러한 정확하고 장기화된 규범은 전자 상거래법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무어의 정리에 따르면,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18 개월마다 성능이 두 배로 증가하고 가격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성 방법' 에 비해 전자 상거래법은' 유연성' 이어야 하며, 통신 컴퓨팅 기술과 전자 상거래 업무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사양이다. 물론, 현대와 미래의 상법 업계 표준에서는 전자 상거래의 업계 규칙을 유일한 규범의 원천으로 삼을 수 없으며, 국제 및 국내 입법기관도 심사해야 하며, 그 중 상인에게 소비자 보호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의 세계화 특성상 전자상거래처럼 규제되는 법률 분야는 없다.' 무절제하다', 전자상거래가 설치한 모든 인위적인 경계는 헛수고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법 제정은 이 특징에 부합해야 한다. 즉, 전자 상거래의 규제는 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 글로벌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제정한 전자상거래법은' LAN' 일 뿐이며 이상적인' 인터넷'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법의 글로벌' IP/TCP' 법률체계에서 형성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연합국제무역위원회가 제정한 시범법과 초안을 작성 중인 전자서명 규칙은 바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다.
상법의 새로운 분야로서, 전자 상거래법은 상술한 특징 외에 다른 상업법제도에 비해 구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절차
전자 상거래법은 거래형식법으로서 실체법의 절차적 규범으로, 주로 거래의 형식 문제를 해결하며, 일반적으로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전자거래 형식은 당사자가 사용하는 특정 전자통신 수단을 가리킨다. 거래의 내용은 거래 쌍방이 누리는 이익으로 일정한 권리와 의무로 표현된다. 전자 상거래에서 데이터 정보를 거래 내용 (즉, 표지물) 으로 하는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여러 가지 전문 법률 규범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자 상거래법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 상거래 거래에서 데이터 메시지는 돈뿐만 아니라 저작권이 있는 작품도 나타낼 수 있으며, 컨설팅 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정보가 제안이나 약속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계약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전자화폐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금융법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명예훼손 구성 여부는 침해법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거래의 전자정보가 무엇을 대표하는지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법은 상업 거래의 절차법으로, 당사자 간의 거래 형태 사용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 관계, 즉 관련 데이터 통신이 유효한지 여부를 조정합니다. 전자 서명이 유효한지, 거래의 성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인증 기관의 자질과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규범의 주요 역할은 전자 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플랫폼" 을 제공하여 전통적인 종이 환경에서 형성된 법적 가치를 전자 상거래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민상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전자 상거래 법규는 모두 상업적 의미 표현 절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관련시키지 않는다. 그 거래의 내용은 좁은 전자상거래법으로 전면적으로 규범화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로 조정해야 한다.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 을 예로 들면 전문은 2 1 에 불과하며, 주로 전자기록, 전자서명의 특수성, 전자계약의 전자상거래 거래 환경에서의 효력, 귀속 및 보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통일주법위원회도 전자정보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초점을 맞춘 통일된 컴퓨터정보거래법을 반포했다. 이 법률은 9 부로 나뉘어 106 조로 컴퓨터 정보를 표지로 하는 물건의 거래 문제를 전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자판' 계약법이다. 양자에 비해 통일전자거래법의 절차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또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시범법' 과 싱가포르의' 전자거래법' 을 보면 모두 전자상거래 조건 하에서의 거래 형식을 위주로 하고 있다.
2, 기술
전자 상거래법에서 많은 법률 규범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술 규범에서 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공용 키 시스템에서 생성된 디지털 서명이 보안 전자 서명으로 정의됩니다. 이에 따라 공개 키의 기술 규범이 법적 요구로 전환되면서 거래 형식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행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 당사자가 인터넷 프로토콜의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방된 환경에서 전자 상거래 거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술적 특징은 전자 상거래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시대적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2 1 세기 지식경제의 법적 반영이다. 기술 규범의 강제력은 그 객관적인 규칙성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당대 자연법의 주요 원천이며, 이상적인 경험방법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 거스르지 않는다.
3. 공개
민상법의 원리로 볼 때, 전자상거래법은 데이터 통신 방식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법률제도에 관한 것으로, 형식이 다양하며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기술적 수단과 정보 미디어를 개방적인 태도로 다루고 전자 상거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상과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규범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국제기구와 각국은 전자상거래 입법에서 개방조항과 기능등가조항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사회 각 방면의 자원을 개방하고 과학기술의 광범위한 발전과 사회 응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전자 상거래법의 기본 정의 개방, 기본 제도의 개방, 전자 상거래 법률 구조의 개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4. 복잡성
구두와 전통적인 서면 형식에 비해 이 특징은 존재한다. 전자 상거래 거래 관계의 복잡성은 기술적 수단의 복잡성과 의존성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제 3 자의 도움으로 거래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증 기관이 디지털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은 지점 간 통신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거래자는 전화, 전신 등의 전송 서비스를 통해 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 3 자 전송 서비스를 제쳐두고 거래를 위한 통신 시설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여 상업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온라인 계약의 이행에는 제 3 자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지불에는 종종 은행의 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전자 거래의 형태가 복잡해졌다. 사실, 모든 전자 상거래 거래는 전통적인 구두 또는 서면 조건 하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법적 관계의 존재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방면의 법률 조정과 다학과 지식의 응용이 필요하다.
또한 상법 저작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원' 구분 방법에 따라 상법 규범을 행위법과 주체법으로 나누면 전자상거래법은 행위법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 권리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 거래의 형식 행위이며 실체법의 절차적 행동 규범이다.
넷째, 전자 상거래법의 기본 원칙
1, 중립 원칙
전자 상거래법의 기본 목표는 전자 상거래 활동에서 공정한 거래 규칙을 수립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것은 상법의 거래 안전 원칙이 전자 상거래법에서 필연적인 반영이다. 전자 상거래는 새로운 거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기도 하다.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이익의 유혹에 직면하여, 어떤 기업도 무관심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이익집단, 기술,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싶어, 이 광대한 무대에서 재능을 시전, 편리함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인 참가자로는 하드웨어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보 공급업체, 소비자, 상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