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36 호 * * *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7 차 회의가 2006 년 2 월 28 일에 통과돼 2006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됐다. 1990 65438+2 월 28 일, 중국인민 * * *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 1990 12.28 7 회 NPC 상임위원회 제 17 차 회의를 통해 제 1 장 총칙 제 2 장 재활 제 3 장 교육 제 4 장 취업 제 5 장 문화생활 제 6 장 복지 제 7 장 환경 제 8 장 법적 책임 제 9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제 2 조 [정의, 범주, 기준] 장애인은 심리적, 생리적, 인체 구조상 조직 또는 기능 이상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활동에 종사하는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은 시력 장애,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3 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장애인의 시민권과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모욕 및 침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4 조 국가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고, 장애와 외부 장애의 영향을 줄이거나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보조수단과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5 조 국가와 사회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군인, 공장애인 및 기타 장애인들에게 특별 보장, 우대 및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경비를 재정예산, 통일계획, 지도력 강화, 종합조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인 사업과 경제와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장애인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기구는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장애인 일을 잘해야 한다. 제 7 조 [사회적 책임] 사회 전체가 사회주의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고, 장애인들을 이해, 존중, 관심 및 돕고, 장애인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도시와 농촌의 기층 조직은 각자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일을 잘 해야 한다. 국가 직원 및 기타 장애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의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8 조 중국 장애인 연합회와 그 지방조직은 장애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단결하여 장애인을 교육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장애인 연맹은 정부가 위탁한 임무를 맡고, 장애인 업무를 전개하고, 사회력을 동원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킨다. 제 9 조 장애인의 법정 부양자는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장애인의 보호자는 반드시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고 피보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장애인의 친족과 보호자는 장애인이 자립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 장애인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제 10 조 [장애인의 의무] 장애인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장애인은 낙관적이고 진취적인, 자존감, 자신감, 자강, 자립의 정신을 발양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공헌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장애 예방 업무를 계획적으로 전개하고 장애 예방 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우생육과 장애 예방 지식의 보급을 장려하고,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사회 역량을 동원하여 유전, 질병, 약물 중독, 사고, 재해, 환경오염 및 기타 장애 요인을 예방하고, 장애 발생과 발전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 12 조 정부와 관련 부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장애인에게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며 장애인 서비스를 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 제 2 장 재활 제 13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기능을 회복하거나 보상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재활 조치를 취한다. 제 14 조 [지도 원칙] 재활 작업은 현실에서 출발해 현대 재활 기술과 우리나라 전통 재활 기술을 결합해야 한다. 재활기구를 핵심으로, 지역사회 재활을 기초로 장애인 가정을 지탱하다. 실용적이고, 쉽고, 유익한 재활 내용을 중점적으로 재활신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을 실시하여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5 조 [조직 시행] 정부와 관련 부서는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실) 를 계획적으로 설립하고 필요한 전문 재활기관을 설립하여 재활의료와 훈련, 과학 연구, 인력 훈련,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 서비스네트워크, 의료예방보건네트워크, 장애인조직, 장애인 가정 등 사회력을 조직하고 지도해 지역사회 재활을 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기관, 복지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은 조건을 만들어 재활훈련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장애인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직원, 자원봉사자, 친척들의 도움으로 기능, 생활자립 능력, 노동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무원과 관련 부서는 중점 재활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확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한다. 제 16 조 [인재 양성] 의대 및 기타 관련 기관은 재활 과정과 전공을 계획적으로 개설하여 각종 재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재활 근로자들에게 기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장애인과 그 친족, 관련 직원, 자원봉사자에게 재활지식을 보급하고 재활방법을 전수한다. 제 17 조 [기구] 정부 관련 부서는 장애인 재활기구, 셀프 서비스 기구, 전용품 및 기타 보조기구의 연구, 생산, 공급 및 수리 서비스를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3 장 교육 제 18 조 국가는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교육을 국민 교육의 일환으로 통일된 계획을 세우고 지도자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장애 아동, 소년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의무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비를 면제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잡비를 감면한다. 국가는 가난한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마련했다. 제 19 조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의 심신 특성과 필요에 따라 (1) 사상교육과 문화교육을 진행하면서 심신 보상과 직업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 장애 유형 및 수용 능력에 따라 일반 교육 또는 특수 교육을 실시한다. (c) 특수 교육 과정, 교재, 교수법, 학생 모집 및 학령기는 적당히 유연할 수 있다. 제 20 조 [발전 방침] 장애인 교육은 보급과 향상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의무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취학 전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고급 중등 이상의 교육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 제 21 조 국가는 장애인 교육 기관을 개최하여 사회력이 학교를 운영하고 장학금을 기부하도록 독려한다. 제 22 조 [일반 교육 모델] 일반 교육 기관은 일반 교육 능력을 갖춘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일반 초등학교와 초급 중등 학교는 학습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장애 아동, 소년을 모집해야 한다. 일반 고등 중등 학교, 중등 전문학교, 기술학교, 고등학교는 국가가 규정한 입학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 수험생을 모집해야 하며, 장애 때문에 모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입학을 거부하는 당사자 또는 그 친족, 보호자는 관련 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학교에 입학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일반 취학 전 교육 기관은 자신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장애 아동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특수 교육 모델] 장애 아동을위한 취학 전 교육은 장애 아동을위한 취학 전 교육 기관, 일반 취학 전 교육 기관에 의해 부착 된 장애 아동반, 특수 교육 학교의 취학 전 수업, 장애 아동 복지 기관 및 장애 아동 가정에 의해 시행됩니다. 초급중학교 이하의 특수교육학교와 일반학교에 부설된 특수교육반은 일반교육능력을 갖추지 못한 장애 아동, 소년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고급 중등 이상 특수교육학교, 일반학교에 부설된 특수교육반, 장애인 직업기술교육기관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 대해 고급 중등 이상 문화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24 조 [성인교육] 정부 관련 부서, 장애인이 있는 단위,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문맹 퇴치, 직업훈련 등 성인교육을 실시해 독학으로 인재가 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25 조 [교사] 국가는 각급 특수교육사범학교와 전공을 계획적으로 설립하고, 일반사범학교에 특수교육반 (학과) 을 부설하여 특수교육교사를 양성하고 훈련시킨다. 일반 사범대학은 특수 교육 과정이나 교수 관련 내용을 개설하여 일반 교사가 필요한 특수 교육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 교육 교사와 수화 번역은 특수 교육 수당을 받는다. 제 26 조 정부 관련 부서는 점자, 수화의 연구와 응용, 특수교육 교재의 작성과 출판, 특수교육교구 및 기타 보조기구의 개발, 생산 및 공급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4 장 취업 제 27 조 국가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호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총괄적으로 안배하여 장애인을 위한 취업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28 조 [지도 원칙] 장애인 취업은 집중과 분산의 결합 원칙을 따르고 우대 정책과 지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러 채널, 다단계, 다형식으로 장애인 취업을 점차 보편화하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제 29 조 국가와 사회는 복지기업, 직업치료기관, 마사지 의료기관 및 기타 장애인 복지기업 사업 단위를 개최하여 장애인 취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제 30 조 [분산 배치] 국가는 각 부서가 장애인 취업을 받아들이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조직지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장애인의 취업을 일정 비율에 따라 배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직종과 일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비율을 규정할 수 있다. 제 31 조 [자영업자] 정부 관련 부처는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돕는다. 제 32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농촌 기층 조직은 농촌 장애인들이 재배업 양식업 수공업 기타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33 조 국가는 도시 및 농촌 장애인 복지 기업 및 장애인 개인 근로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생산, 운영, 기술, 자금, 물자, 장소 등을 지원한다.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장애인에 적합한 제품을 결정하고 장애인 복지기업 생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일부 제품은 장애인 복지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정부 관련 부서는 직원 채용 취업 지표를 하달할 때 장애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자영업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우선적으로 발급하고 장소, 신용 등에 배려해야 한다. 각종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농촌 장애인에 대해 관련 부서는 생산 서비스, 기술지도, 농자 공급, 농수산물 인수, 신용 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34 조 국가는 장애인 복지 기업 사업 조직의 재산 소유권과 경영 자주권을 보호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채용, 취업, 용공, 진급, 직함평가, 노동보수, 생활복지, 노동보험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배정한 고등 학교, 중등전문학교, 기술학교의 장애인 졸업생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장애로 인해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수락을 거부하면 당사자는 관련 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그 부서에 접수를 명령해야 한다. 장애 근로자의 단위는 장애 근로자에게 그 특징에 적합한 근로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35 조 [직원 훈련] 장애직자가 있는 기관은 장애직자에 대한 재직 기술 훈련을 실시하여 노동기술과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5 장 문화생활 제 36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각종 문화, 스포츠, 오락활동에 참가하도록 장려하고 도우며 장애인의 정신문화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 37 조 장애인 문화, 스포츠, 오락 활동은 기층을 향해 공공문화생활에 녹아들어 각종 장애인의 다양한 특징과 수요에 적응하여 장애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8 조 [조치]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도서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을 반영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2) 점자 도서, 시각 장애인 오디오 도서, 청각 장애인 도서, 정신 장애자 도서 작성 및 출판을 조직하고 지원하며, 일부 영화 작품에 자막과 해설을 추가합니다. (c) 대량 문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을 조직하고 지원하며, 주요 국제 대회 및 교류에 참여하기 위해 특별 예술 공연 및 특별 스포츠 회의를 개최합니다. (4) 문화, 스포츠, 오락 등 공공활동은 장애인에게 편리함과 배려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장소를 계획적으로 설립하다. 제 39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문학, 예술, 교육, 과학, 기술 및 기타 사람들에게 유익한 창조적 업무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돕는다. 제 6 장 복지 제 40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생활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원, 구제 및 기타 복지 조치를 취한다. 제 41 조 국가와 사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활이 확실히 어려운 장애인에게 구제와 보조금을 준다. 국가와 사회는 노동능력이 없고, 부양자가 없고, 생활원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도움과 구제를 해준다. 제 42 조 장애인이 있는 단위, 도시와 농촌 기층 조직, 장애인 가정은 장애인이 사회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도와야 한다. 제 43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사회는 복지원 및 기타 안치입양 기관을 개최하여 규정에 따라 입양장애인을 배치하고 점차 장애인 생활을 개선한다. 제 44 조 공공 서비스 기관은 장애인에게 우선 서비스와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탈 때는 편리함과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 필요한 보조기구를 무료로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맹인은 시내버스, 전차, 지하철, 페리를 무료로 탈 수 있다. 맹인 서적을 무료로 우편으로 보내다. 현 향양급 인민정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농촌 장애인의 의무공, 공익사업비 및 기타 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다른 보살핌과 도움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7 장 환경 제 45 조 [의무]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조건을 개선한다. 제 46 조 [접근성 시설]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을 용이하게 하는 도시 도로와 건물의 설계 규범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접근성 조치를 취한다. 제 47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과 다른 시민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고, 장애인 사업을 홍보하고, 장애인을 돕는 사적을 홍보하고, 장애인의 자강불식정신을 고양하고, 단결, 우애, 서로 돕는 사회 풍조를 제창한다. 제 48 조 [잔여일] 매년 5 월 셋째 일요일은 전국 잔여일이다. 제 8 장 법적 책임 제 49 조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관련 주관부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50 조 국가 직원의 위법 실직,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시정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제 51 조 [민사 책임]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재산 손실이나 기타 손실, 손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하거나 기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2 조 [행정처벌과 형사책임] 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해 개인의 권리나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장애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형법 제 145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치안관리처벌 조례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장애인 학대는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부양을 거부하거나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버리는 것은 형법 제 183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정신장애나 지적장애로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장애인과 간음하는 사람은 형법 제 139 조의 규정에 따라 강간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 장 부칙 제 53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 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에 보고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54 조 [유효일] 본법은 199 1 년 5 월 15 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의 학습, 홍보 및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어 여기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은 국무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조문을 보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