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평가는 국가 기관의 업무에 대한 평가이다. 직무 평의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선거 및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의 개인 직무 수행에 대한 평의이다. 제 3 조 평의업무는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민주주의, 객관적 정의, 중점, 실사구시, 실효를 중시해야 한다. 제 4 조 평의업무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끌고,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가 조직 실시를 담당한다. 구체적인 작업은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사무기구가 맡는다. 제 5 조 업무평론의 주체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이며, 일부 상급자나 하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초청할 수 있다.
서술직의 주체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이다. 필요한 경우 일부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초청할 수 있다. 제 6 조 업무 평가 대상:
(1)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와 그 소속 부서;
(2) 해당 수준의 인민 법원;
(c) 동료 인민 검찰 원. 제 7 조 서술직의 대상은 전조에 열거된 국가기관 중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이다. 제 8 조 업무 평가의 내용:
(a) 헌법, 법률 및 규정의 이행;
(2) 상급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결의, 결정의 집행;
(3)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정정을 부지런히 한다.
(4) 인민대표대회에서 제기한 의안, 건의, 비판, 의견 및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처리한다.
(5) 인민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의 처리 상황.
(6)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제 9 조 업무 내용:
(1) 헌법, 법률, 규정 및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의 집행;
(2) 의무를 이행하고 청렴결백하다.
(3)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에서 당직평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10 조 심사 때, 처음 두 개의 열거된 업무평가와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에 대해 일정 기간이나 일부 방면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업무평가나 서술직평가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합병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평가 작업을 할 때 하향식, 상향식, 조율 협력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제 11 조 평의업무는 일반적으로 평의준비, 평의조사, 평의회의, 정류의 4 단계로 나뉜다. 제 12 조 평의의 대상, 내용, 시간 및 요구 사항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그해 업무일정과 현지 실태에 따라 결정되며, 평의 대상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13 조 평의 대상은 평의 내용과 요구에 따라 자찰을 해야 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자료나 보고직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심의회의 전에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심의의 내용에 따라 인민대표대회 대표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조직하여 심의에 참가하고 헌법과 관련 법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수사팀을 조직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 대표나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이 법에 따라 평의와 조사를 진행할 때, 평의 대상과 관련 기관, 개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심사위원회가 열릴 때, 피심사 기관의 책임자와 관련자 또는 개인은 제때에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관련 부서의 책임자나 각계 인사들을 초청할 수 있다.
평의 대상은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거나 업무를 보고하고, 평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 대표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평의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은 설명할 수 있다. 제 16 조 평의회가 끝난 후, 평의 대상은 평의의견에 따라 시정 방안이나 개선 방안을 제정하고, 한 달 안에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시정 방안이나 개선 방안을 제출하고, 인대상임위원회 주임회의 비준을 거친 후, 3 개월 이내에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시정 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인민대표대회 대표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조직하여 시정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평의 대상자에 대한 정류가 부실한 것은, 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결정하며, 그 정류를 계속하도록 책망한다. 평의 대상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