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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그룹의 발전 추세
법은 특정 사회경제 생활 조건의 산물이자 반영으로,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진화한다. 20 세기 이래 세계 경제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현대자유경쟁 단계에서 현대독점 단계로 잇따라 진입했고, 중국을 포함한 광대한 개발도상국들도 점차 자국 경제의 현대화에 힘쓰고 있다. 경제 현대화의 과정은 각국의 고유 법률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전통 법률은 현대 혁명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관계를 직접 법률원칙으로 바꾸는 법률 부문 [1] 으로서 민법 현대화는 경제 현대화의 기초와 법률 현대화의 초점이 되었다. 민법현대화는 민법원칙, 민법제도, 민법체계, 민법이념의 현대화 [2] 를 포함한다. 그중에서도 물권법의 현대화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 글은 서방물권법의 최근 100 년 동안의 진화 [3] 를 바탕으로 물권법의 현대화 추세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물권법 제정을 위한 본보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 규범의 사회화

이른바 물권법 본위의 사회화란 물권법의 기본 정신이 전통적으로 간섭받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전적으로 개인이 지배하는 독점권에서, 일정한 의무의 구속, 사회복지제한, 국가법률의 개입을 강조하는 사회사용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현대물권법 본위의 사회화는 심각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이후 사회생활에서 독점조직의 주도적 지위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자본주의 상승기 자산계급 헌법과 법률이 표방하는' 사적' 소유권불가침 원칙이 경제강자가 경제약자 (노동자 소비자 등) 를 침해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 재산권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 둘째,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범위 내 사회주의 운동이 왕성하게 발전하여 사회주의 국가가 공유제를 설립하고 국가 소유권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여 한때 물권법 본위의 사회화를 극치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현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생산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재산의 유통을 가속화하고 자원의 최적 배치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폐쇄, 사유제에서 개방, 사회이용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물권법 법률 규범의 사회화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1) 소유권이 제한됩니다. 이것은 물권법 규범 사회화의 핵심이다. 초기 자산계급 민법에서 절대적 또는 사적 소유권은 민법의 3 대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꼽혔는데, 소유권지위는 최고무상이고 소유권의 내용은 무한하다. 사유제 보호 (재산권) 는' 자유정부의 기본 원칙',' 법이 존재하는 기초' 및' 주요 목표' [4] 가 되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로마법 속담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법을 어기지 않는다" [5] 는 이미 규황으로 여겨졌다. 보통법 체계에서 소유권 행사는 거의 무제한이다. 하지만 19 연말이 되자 사회경제생활이 크게 달라져 상술한 모든 제 관념과는 큰 대조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독일 법학자인 후닝은' 사회소유제 사상' [6] 을 창설했고, 동시대의 또 다른 독일 학자인 카일크는' 권리 남용 금지' 법리학 [7] 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사유제가 사회적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새로운 소유제 관념은 점차 각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을 강화하는 흔들리지 않는 추세가 있다" [8] 그리고 이 추세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 소유권에 대한 법률의 직접적인 제한은 1 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규범의 경우 대부분 강제적인 규범으로,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모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용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2. 제한의 경우 주로 주체, 내용, 대상, 목적의 네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3. 보호해야 할 이익을 제한하는 데 주로 국익, 사회이익 (또는 공익, 공익) 및 제 3 인 이익 (또는 기타 개인이익)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4. 제한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대략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의 인접 관계; 둘째, 국방, 통신, 도시 건설, 환경 보호, 안전 등 공무 셋째, 토지, 광물, 수리, 희귀 동식물 등의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 및 보호한다. 넷째, 인문경관, 문헌, 골동품 등 문화예술자원의 활용과 보호 다섯째, 우편, 철강, 탄광, 전력, 은행 등 국계 민생을 관계하는 기업에 국유화를 실시한다. 위의 소유권에 대한 많은 법적 제한이 다른 물권, 특히 익물권에 대한 제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는 물권법 본위 사회화의 구현이기도 하다.

(2) 그의 물권의 우선 순위. 본질적으로, 그의 물권 설립 자체는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지만, 이런 제한은 대부분 그의 물권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법률의 직접적인 제한과는 다르다. 20 세기 이전에는 "소유자가 계약을 통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다" 고 했지만, "소유권의 절대 불가침이나 절대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유권의 우월성 (강약) 과 사용권의 열악성으로 드러났다" [9] 즉 소유권과 사용권의 관계는 소유권의 우월성이며, 법률은 소유권의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 세기 이래 소유권의 절대성은 법적 제한에 부합하고, 다른 물권은 소유권에 대한 제약이 날로 강화되고, 법률은 다른 재산권자의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물권이 우월하고, 소유권이 허무맹랑한 경향이 나타나고, 물권법도' 모든 것을 중심으로' 에서' 이용중심' 으로 바뀌었다. 그의 물권 우선권의 표현은 1 이다. 그의 물권의 배타성이 날로 증강되고 있다. 다른 물권은 대부분 계약에 따라 소유권의 점유, 사용, 수익, 처분 등의 권리에서 분리되지만, 그것은 독립된 물권이며 그 내용은 합법적이다. 그 존속 기간 동안 소유자는 일시적으로 일부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상실하고, 다른 재산권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 (소유자 포함) 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분리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권의 소유자가 법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 익물권으로 그의 물권과 전체 물권법의 초점이 되었다. 물건의 사용에 있어서, 일부 소모성 재료 (예: 연료, 음식 등) 를 제외하고 있다. ) 는 개인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기타 소모품 (예: 옷) 과 대량의 비소모품 (예: 자동차, 집, 가구 등) 입니다. ) 소유자로부터 대여할 수 있고,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생산자료 (고정자산과 유동자금 포함) 도 소유자 이외의 사람 (주로 법인인 회사) 이 소유하며, 법인재산권은 회사 주주의 개인소유권에서 분리되어 현대경제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진 소유주재산사용권이 된다. 본질적으로 일종의 이익물권이다. 보안 재산권은 사물의 경제적 유용성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현대 담보물권과 실천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것은 양도불능권저당이다. 이는 담보인이 재산의 이용익권을 보유할 수 있게 하고, 유동 담보의 경우 담보인이 담보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하고, 담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담보인 (예: 주식과 채권의 담보와 같은) 은 양도할 필요가 없는 자산이다. 담보와 비슷하다. 또한 주택 담보대출 지원증권이 성행하면서 담보대출이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수단 중 하나가 되면서 전통적인 담보기능 이외의 융자 기능을 갖추게 됐다.

(3) 현대사회에서는 사유제와 공용제가 결합된 혼합경제정책 [10], 자유경쟁, 국가가 적당히 개입하는 절충시장경제정책, 복지국가정책을 통해 재산권 사회화를 추진하는' 사회화' 현상도 있다. 예를 들어, 혼합 경제 정책 하에서 공유제 경제, 특히 국유경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시설과 사회복지를 함께 누리는 데 유리하다. 절충된 시장경제 정책 하에서 국가가' 보이는 손' 으로 개입하여' 보이지 않는 손' 이 만질 수 없는 개인의 권리 남용과 자원 낭비를 줄였다. 복지국가 정책 하에서 높은 복지로 인해 사회적 부는 분배와 재분배를 통해 일정한 균형을 이루며 빈부 불평등을 상대적으로 줄였다. 또한 자본 사회화 (특히 주식회사 주주의 분산화), 기업 종업원 참여, 기업 관리 참여, 출자 (즉 직공주) 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도 재산권의 간접 사회화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공법의 법적 성격

물권법은 원래 물적 지배에 기초하여 개인 개체 간의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따라서 대륙법계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전통관념에 따르면 물권법은 사법의 범주에 속하며, 그 규범은 민법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른바' 사법자치' 즉 당사자의 자유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20 세기 이전의 서구 물권법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묘사이다. 경제가 자유방임 정책을 실천하고, 사회가 개인에 대한 존중을 중시하고, 국가가 사유재산권에 거의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권법의 중심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한 재산권에 대한 확인과 보호이다. 그러나 금세기 들어 사회경제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 자유방임의 폐단이 나날이 드러나면서 사법분야 전체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의 조정이나 혁신은 필연적으로 소유권의 절대개정,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무과실 책임 원칙의 창설에 주로 반영된다. 그 기본 정신은 사회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 개입을 강화하고, 민법을 순수한 사법에서 공법 부분의 내용과 특징을 지닌 법률 부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사법공법' 이다. 물권 공시는 사법공시의 중요한 내용과 구현이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물물 (즉, 물질적 자원) 의 희소성과 물권이 사회경제생활에서의 중요성에 의해 결정되며, 생산 사회화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겨났다.

재산법의 공법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범 형식의 경우 물권과 관련된 공법규범이 크게 증가했다. 우선 민법 자체의 물권 시리즈와 공법의 적용 규범에 규정된 공법 규범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주로 재산권의 등록, 징수 및 국유화를 포함한다. 독일 민법전 제 873 조에 따르면 토지권리 취득은 당사자가 약속한 것 외에 등록해야 하며, "... 권리자는 상대방에게 토지등록규정에 부합하는 등록허가증을 전달하기 전에 본 계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성' 민사물권편찬법 시행법' 제 3 조에서도' 민사물권편찬에 규정된 등록은 법률이 우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권법 (사법법) 의 공법규범이자 공법규범의 참조 조항이다. 둘째, 관련 공법 규범은 민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한편, 헌법에는 대량의 물권 법률 규범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물권, 특히 소유권을 기본 권리로 확인하고 법적 보호와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독일 기본법 제 14 조는 "소유권과 상속권이 보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과 제한은 법에 의해 규정된다. 소유권이 의무를 지다. 동시에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공익에 봉사해야 한다. 공공복지의 목적을 위해서만이 소유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 소유권 박탈은 법률 규정이나 법정 사유로 진행할 수 있으며, 법률은 손해배상 방식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공익과 당사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따져본 후에 손해배상을 확정해야 한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 1] 반면에 행정법 등 공법에서는 물권법의 규범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토지 법률 및 규정, 건설 법률 및 규정, 유틸리티 법률 및 규정, 환경 보호 법률 및 규정, 천연 자원 및 문화 자산 보호 법률 및 규정 등 , 주요 내용은 물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일정한 부담을 설정하는 것이다.

(2) 환경보호법과 물권법의 관계에서 점점 더 많은 환경보호 법규가 물권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질 오염 방지, 소음 통제, 폐기물 처리, 천연 자원 보호 등 환경 보호법의 모든 내용은 재산권 관계 내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와 직결된다. 환경법은 이미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보완법이 되었으며, 환경보호법은 뚜렷한 공법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물권법 공공성의 한 점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물권법 전통의 경우 물권법은 법정주의를 고수하고 당사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기 때문에 물권법의 규범은 주로 강제성 규범이며, 당사자의 의미 자치의 임의성 규범은 극히 제한적이다. 대만의' 물권법' 을 예로 들면 민법물법 제 828 조 제 2 항, 제 840 조 1 항목, 제 86/KLOC-0 재산권과 사회 공익의 중대한 관계로 인해 이 물권법 전통은 현대물권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현대물권법은 더 이상 단순한 이른바 사법이 아니라 사법과 공법의 결합이다. 그 법적 성격은 끊임없이 강화되어 사법의 발전 추세가 뚜렷하다.

셋째, 법적 관계의 확대

물권관계의 확장은 주로 법률관계의 확장과 물권의 새로운 형태라는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1) 법률관계 구성의 경우 먼저 물권 주체의 확대, 즉 자연인에서 법인과 불법인 조직으로 확대된다. 법인이 대부분의 사회적 부를 지배하고 사용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물권 주체가 되었다. 둘째, 물권 대상은 다양하다. 첫째, 유형물부터 무형물과 권리까지, 전기, 열, 소리, 빛, 가스, 공간, 정보, 위성 궤도, 항공기 항로, 무선 스펙트럼 등 무형의 물권과 권리가 나타나고, 어음 (약속 어음, 환어음, 수표 포함) 셋째, 기업 재산을 대상으로 한 컨소시엄 모기지, 부동 보증 [12] 과 같은 특정 물건에서 비특정 물건으로 확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권은 소유권의 소유, 사용, 이익, 처분방식의 차이, 소유권의 사용가치권, 교환가치권, 소유권분화의 조합방식에 따라 이익권과 담보물권의 새로운 형태가 형성된다. 할부 매매 [13] 에서 구입하다

(2) 물권 형식의 경우, 우선 소유권 측면에서는 주로 공간 소유권, 건물 소유권, 새로운 이웃권 등 새로운 물권이 있다. 1. 이른바 공간 소유권이란 지표 위, 아래, 특정 수평 공간의 소유권을 말한다. 공간 소유권의 상승은 전통적인 부동산 물권법을 평면 사용 토지의' 토지법' 에서 입체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공간법' [14] 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물권법 이념의 혁신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물권 대상은 무형의 집합 (공간) 과 분화의 집합 (층층 공간 집합) 이 될 수 있다 소위 건물 차별화 소유권은 공간 소유권입니다. 건물의 소유권 구분은 공간 소유권의 일반적인 특징 외에도 개인의 색채가 강하다. 즉, 그 내용에는 독점권, * * * 권 등 재산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집단 내 권리인의 신분권 구분도 포함돼 있다. 이는 전통적인 물권법에 대한 돌파구이기도 하다. 3. 새 이웃권은 전통농업사회의 토지사용권, 용수권과는 다른 이웃권으로 현대공업생산에서 발전한 환경보호 이웃권, 위험방지이웃권, 공간인접권 (건물 소유주 인접권 포함) 을 말한다.

둘째, 다른 물권 방면에서, 주로 새로운 이익권과 담보권을 포함한다. 1. 공간 및 정보 사용권과 같은 새로운 이용권. 우주 사용권에는 우주 지상권과 우주 지역권이 포함된다. 공간지상권, 공간지역권의 내용은 전통적인 지상권, 지역권과 거의 같지만 적용 범위가 공간까지 확대되어 여기서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정보사용권은 현대사회가 정보사회로 나아가면서 생기는 새로운 권리이다. 정보 사용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저작권, 특허권, 영업 비밀권 등의 보호 방법을 통해 보호될 수 있지만, 일부 정보는 상품 수급 정보, 기술 서비스 정보, 일기 예보 정보 등 이러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이때 정보 사용권을 설정하여 사용 허가 방식을 통해 정보 생산자와 서비스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2. 새로운 담보물권은 주로 동산담보, 동산과 부동산의 혼합담보, 뿌리담보, 담보보증, 권리담보권, 소유권 보유, 양도보증 등 새로운 것을 담보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런 신형 담보물권은 동산저당, 동산-부동산 혼합담보, 담보등 여러 방면에서 전통물권 제도를 돌파하고 담보표지를 깨는 것은 부동산, 담보표지물일 뿐 동산의 제한일 뿐이다. 유동 담보와 뿌리 담보가 담보의 전문성과 종속적 지위를 흔들었고, 담보증권은 담보를 매우 유동적으로 만들고, 소유권 보유와 양도보증은 엄격한 물권 법률제도에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이러한 새로운 보안 권익은 현대 재산법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 실천에서의 응용도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물권 형식은 또한 일부 전통적 물권 형식이 생불매 때문에 쇠퇴하거나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익물권 방면으로 영소권권이 사라지고, 전권이 줄고, 지역권이 미미하다. 둘째, 담보물권 방면에서 동산 이용률이 낮아지고 부동산은 거의 순수한 법적 개념이다. 부동산 담보는 담보증권이나 뿌리담보로 더 많이 저당잡히거나 혼합저당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넷째, 법적 영역이 모호합니다

전통 민법에서는 재산권과 채권이 엄격하게 구분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생활의 다양화로 민법의 권리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재산권과 채권이 점차 서로 침투하고 융합되고 있다. "물권과 채권의 경계는 절대적이지 않다. 현대법에는 둘 사이에 어느 정도 모호한 지역이 있다." [15] 이것은 물권과 채권의 상대성이나 물권과 채권의 융합성으로 물권법과 채권법의 법률 영역이 모호하게 된다.

재산법 법률 분야의 모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물권. 이는 채권이 차츰차츰 물권의 일부 특징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법정성, 배타성 등이 있다. 우선, 전형적인 채권물권은 임대권물권이다. 임대는 원래 임대 계약에 근거한 채권이었다. 전통법에서 물권이 채권보다 낫다는 이론에 따르면 임대물의 소유권은 임대권보다 우선해야 한다. 즉, 모든 사람의 처분 (특히 매매) 이 임차인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매매 파약' 의 규칙이다. 그러나 이는 임대 관계에서 이미 약세에 처한 임차인에게 매우 불공평하며 현대물권법에서' 사용 중심'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농지, 주택 등 임대 관계에서는 농지, 주택이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사람의 절대우선권을 고수하면 임차인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기본인권이다. [16] 이에 따라 현대 각국의 민법은 임대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제 3 자에 대항하는 임차권을 부여하고, 임차권의 기한을 연장하고, 임차권의 양도와 전셋의 자유를 확인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차권, 임차권, 임차권, 임차권, 임차권) [17]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임대 계약이 임대 관계의 신규 소유자 (즉, 구매자) 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임차인과 신규 소유자 간의 법률 기반 직접 규정에 따른 신규 임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대 파산' 또는 일본 민법 제 605 조' 부동산 임대 등록 후 둘째, 위의 소유권 보유 매매 및 양도 보증의 경우, 양수인 (즉, 소유권 보유 매매의 구매자와 양도 보증의 채권자) 의 권리는 물권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양수인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전에 누리는 권리는 "배타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 [18] 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무기명 채권의 증권면 (예: 무기명 회사채, 입장권, 연극표 등) 입니다. ) 특정 채권자를 대표하지 않는다. 설립, 존재, 행사는 모두 유가 증권에 대한 보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증권화 채권이며, 그 거래는 증권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민법은 그것이 특별한 동산이라고 인정한다. 물권이라도. 예를 들어, 일본 민법전 제 86 조 제 2 항은' 무기명 채권은 동산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법 외에 동산물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2) 물권채권. 이는 물권이 점차 채권의 일부 특징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희망찬 생각, 상대성 등이 있다. 우선, 담보물권은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효력은 그가 담보하는 채권의 효력에 의존한다. 양도는 채권의 제한을 받으며, 그 내용은 주로 가치권과 우선보상권이지만 주도성분은 약하다. 이어 물권의 증권화 (예: 창고 명세서, 선하증권, 상품증명서, 담보증권 등) 가 뒤 따른다. 이들 증권이 대표하는 물권의 절대성을 약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양도측이 할부 매매, 금융리스, 임대 구매 및 양도 보증에서 누리는 물권은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과 효력도 법률에 의해 직접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권 채권의 또 다른 명백한 표현이다.

(3) 채권법에 의한 물권 관계의 유추. 예를 들어 채권 계약의 성립은 물권 계약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물권 청구권에 적용될 수 있다. [19]

(4) 재산권과 청구는 보완 기능을 가지고있다. 우선 물권과 채권은 서로 통한다. 한편 물권자는 채권을 이용해 물권 법정 추구로 인해 법률 규정 이외의 물권 유형을 설정할 수 없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갑, 을 쌍방은 한 건물 내에서 인접한 상하 2 층의 구분 소유권을 누리고, 갑은 집을 팔고 싶지만 을측은 재산권 우선구매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 법은 물권의 우선구매권을 규정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사전 계약을 통해 채권의 우선구매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반면에 채권자도 물권으로 채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관리 계약을 통해 물권의 권리를 설정하여 관리 계약에 해당하는 일부 양수인이 여전히 존재하게 한다. 둘째, 물권과 채권의 교환이다. 예를 들어 대만성의 법률에 따르면 고정 시한이 있는 영소권은 임대로 간주되고, 임차권 (권리) 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대토지가 건축에 사용되는 임대권은 지상권으로 등록돼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차권, 임차권, 임차권, 임차권, 임차권) 마지막으로 물권은 채권과 상호 작용한다. 물권은 채권의 기초이고, 채권은 물권의 원인이다. 채권과 담보물권의 관계는 더욱 특별하다. 즉, 담보물권은 담보채권의 실현에 쓰이며, 채권은 담보물권 (담보권)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

(5)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의 관계는 같다. 여기서 말하는 * * * 유사, 주로 물권 행위와 채권행위 발효 조건의 상호 영향을 가리킨다. 독일 스위스 등이' 물권법' 을 인정한 국가가' 물권법' 무인성의 폐단을 절대적으로 고수하기 위해 취한 완화 조치다. 주로 물권 행위와 채권행위 조건의 관계, 즉 물권 행위의 효력이 채권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채권행위가 무효이고 물권 행위도 무효라는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둘째,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결함은 같다. 즉, 행위자가 능력이 부족하고 쌍방이 자신의 허위 의지, 강압 등을 공모하면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함께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다는 것이다. [2 1]

동사 (verb 의 약어) 법률 내용의 국제화

오늘날 세계는 개방된 세계이며, 국가와 지역 간의 경제문화 교류 (법률문화 포함) 는 매우 보편적이다. 특히 냉전 이후 세계경제통합과 지역경제집단화의 추세는 물권법의 국제화를 위한 좋은 외부 환경을 제공한다. 인간의 개발과 이용의 자연산물로서 물권법 자체는 여러 방면에서 서로 통한다. 만약 물건의 범위, 그 소유권 (소유권), 물건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공유 (익물권과 담보권), 물권 설립, 변경 절차 등이 필요하다. 특히 물물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천연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물건의 합리적인 개발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분야 (예: 공해) 의 협력을 시작했다

재산법 내용의 국제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국제 협약 개발. 이것은 주로 극지, 공해, 우주 공간, 세계문화, 자연유산 등 인류유산의 개발, 이용, 보호, 자연자원 보호, 환경보호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1959' 남극조약', 1972' 남극물범 보호 협약', 1980' 남극해양생물자원보호 협약',/KLOC

(b) 지역 * * * 의 출현은 규칙적이다. 유럽과 아시아 모두 유럽 경제공동체, 미주국가기구, 북미 자유무역협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동남아 국가연맹 등 다양한 규모와 형식의 지역정치나 경제협력기구가 있다. 그들은 또한 재산권, 특히 천연자원과 환경보호에 관한 지역법 (예:' 아프리카 자연자원보호 협약' 과' 남태평양 자연보호협약') 을 제정했다.

(3) 각국의 국내법이 융합되다. 각국의 물권법의 체계와 내용으로 볼 때 동산과 부동산 2 궤도제 입법을 실시하는 것은 각국의 통행 관행이다. 각국의 물권법은 대부분 물권의 종류, 내용, 효력, 물권의 설립과 변경 절차, 물권의 보호나 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물권법의 미래 발전에 관한 한, 법률 본위의 사회화, 법적 성격의 공공화, 법률 관계의 확대, 법률 분야의 모호함도 이런 추세다. 각국의 물권법 융합화의 두드러진 표현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양대 법계의 융합과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에 대한 광범위한 흡수와 귀감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물권법의 국제화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물권제도의 융합이나 통일은 천연자원, 환경보호 등 소수의 공익 영역에서만 이뤄질 수 있고, 물권법의 기본 방면, 즉 동산과 부동산의 물권제도는 주로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고, 섭외물법의 적용은 각국의 충돌법과 소량의 충돌법 협약을 통해 해결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물권법을 통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경제 방면에서 기본 경제 제도와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가 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유제 기반 사회주의 국가의 물권법과 사유제 기반 자본주의 국가의 물권법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공업국가와 농업국가의 물권법도 크게 다르다. 둘째, 정치에서는 정치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대립도 물권법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의 공유제에 대한 공포와 사회주의 국가의 사유제 포기는 각각 국가 소유제와 개인 소유제에 대한 극단적인 제한을 초래하고 심지어 억압까지 초래했다. 다시 한 번, 역사 전통의 경우, 서로 다른 법률 문화 전통도 물권법 내용과 형식의 약간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대륙법계의 물권법이 로마법과 일맥을 이어받아 성문법을 주요 형식으로 민법전을 주체로 하여 재산권 (소유권) 과 기타 재산권 구분을 기초로 하는 이궤제를 형성하였다. 영미법계의 물권법은 자성체계로 판례법을 주요 형식으로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구분을 바탕으로 한 2 트랙 제도를 형성하여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섬세하다. 마지막으로, 자연 환경은

특히 토지의 양과 지형지모가 물권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인구가 많고 인구가 적은 공업국가는 토지의 입체적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광활하고 인구가 적은 농목업 국가들은 대부분 토지의 수준 이용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