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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벌 결정의 합리성을 강화하다
-응? 행정 처벌 결정의 합리성을 강화하다

-응? 오학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법 집행 활동을 직접 실어 법 집행 과정을 전시하고 법 집행 결과를 반영한다. 대중이 법적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벌 결정서의 합리성을 높여야 행정법 집행의 공신력과 권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처벌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응? 행정 처벌 결정에서 추론의 기본 원칙

행정처벌 결정이라는 추리는 법률법규의 일반 규정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결합해 당사자의 위법 행위와 법률이 미리 정한 조건을 비교한 것으로 일반에서 특수까지 추리 과정을 연역하는 것이다. 행정 처벌 결정은 주로 다음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법에 따라 진행하다. 이치는 법률, 법규 및 규정의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처벌 결정과 관련된 사실, 증거, 절차 및 법률 적용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개인의 이해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사건의 사실, 근거, 줄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는 법률 원칙과 법치정신에 따라 논증하고 이치해야 한다.

중심을 둘러싸다. 이치는 사건의 특징을 결합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관건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전면적이고 장황한 논설을 피해야 한다. 위법 행위의 구성요건, 법률법규의 경합 적용, 적당히 줄거리, 당사자가 진술한 이유에 대해 이치로 사람을 설득하는 법 집행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사실을 견지하다. 추리는 사실을 근거로 점진적이고 앞뒤가 호응해야 한다. 사실에서 벗어나 추리와 사실의 모순을 피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규명' 부분은 핵심과 기초이며, 규명된 사실은 반드시 증거 지원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이치를 위해 깔아야 한다.

논리에 맞다. 추리는 사유 논리에 부합해야 하며, 논리 추리의 객관적 법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논증하고, 논거가 분명하고, 논점이 분명하며, 논거가 충분하고, 추리가 엄격해야 한다.

행정 처벌 결정에서 추론의 기본 요구 사항

행정처벌 결정논리의 기본 요구는 행정처벌 결정서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와 사실, 사실과 정성, 정성과 처벌의 관계를 논증하고 자유재량권 적용 근거와 당사자의 진술과 변호 채택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높이다.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첫 번째는 명확해야 한다. 이것은 사건의 사실에 관한 것이다. 사건 사실은 최종 판결의 기초이므로 이치를 따지면 사건 사실과 떨어질 수 없다. 행정처벌 결정서에 기술된 사실은 사건 결과와 관련이 있고 관련 증거가 뒷받침되는 사실을 말한다. 논증에서 위법 행위의 구성 요소를 둘러싸고 증거를 열거하고 증거의 합법성, 관련성, 객관성을 논증하고 분석하여 사건의 위법 사실을 추론하여 해명한 사실을 반박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고 설득력있게 해야 한다. 표현의 경우, 사건의 사실에 대한 표현은 발생한 사람, 시간, 장소, 원인, 과정, 결과 등 완전하고 정확해야 하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에 대해 일일이 열거해야 한다. 서술문에서 사건 사실에 대한 서술은 사건이 발생한 연대순으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종합적이고, 진실하게 사건을 반영하고, 요점을 파악하여 주요 줄거리와 인과관계를 상세히 서술해야 한다. 위법사실을 인정한 증거는 구체적이고 위법 행위의 구성요건을 분석해야 한다. 절차 등 방면의 내용도 연대순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증거가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실을 묘사할 때 주관적인 비판적 언어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법률을 투철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사건의 정성과 법률 적용을 위한 것이다. 사건의 질적으로는 위법 행위의 구성요건에서 법리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의 구체적인 규정과 결합해 당사자 행위의 성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위법 행위를 규명해야 한다. 법률직업의 논리를 활용해 입법의 정신과 결합해야 하며, 관련 법률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과 금지령을 위반하고 어떤 위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법을 적용할 때는 법을 적용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분석의 각도, 내용, 결론을 막론하고, 모두 규율에 부합해야 하며, 독창성과 독창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법조문에는 그 정확한 내포가 있어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서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 및 해석하고, 선택한 사실에 따라 법률을 선택할 때의 추리 과정을 보여 줘야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도리를 따지는 것이다. 이는 주로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방면에 있다. 한편 행정처벌 결정서는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해석해 행정처벌의 범위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법률의 규정과 당사자의 구체적인 위법 사실, 줄거리, 결과를 결합해 위법 행위의 구성요건에서 당사자의 행위가 확실히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행정처벌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진술, 변론 또는 청문회에서 제기한 의문 의견과 증거의 채택 여부를 정당화하고, 채택 또는 채택하지 않는 이유, 특히 채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법규를 인용해 분석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의 주관적 태도, 침해 결과, 뉘우치는 표현 등이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하는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중, 경량적 또는 경감처벌의 근거로 설명해야 하며, 경량적, 경량적 또는 가중 처벌의 이유를 논술하고, 자유재량권이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행정처벌의 합리성, 형평성, 공정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네 번째는 문리를 잘 말하는 것이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글과 법률의 결합체로 법률의 적용이자 문자의 표현이다. 그 법률의 적용에 주목하면서, 그 서면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법 집행 문서 집필의 객관적인 법칙과 예술을 존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벌 결정서의 문자 표현에 있어서, 첫째, 구조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수준은 명료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적절해야 한다. 둘째, 서술은 완전해야 하고, 추리는 충분해야 하며, 논증은 엄격해야 한다. 셋째, 언어는 유창해야 하고, 언어는 규범적이어야 하며, 논리는 정확해야 한다. 공문 형식상 통일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문 문체, 구두점, 문자표현 등에서 현대한어 규범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단어 선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어와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구어화를 조심하며, 산간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지나치게 위엄과 압박감을 느끼는 문필을 바꿔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른 말투를 사용하고,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인문적 배려를 주고, 약자들에게 인문적 배려를 베풀고, 인간적인 법 집행의 이념을 반영해야 한다. 또 추리는 심미가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병없이 신음할 수도 없고, 도리를 따지기 위해 논쟁할 수도 없고, 학문을 뽐내고, 덩굴에 연루되어 불필요한 학술 토론을 할 수도 없다. 표현의 효과는 말하는 것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번잡함을 간단하고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요컨대, 행정처벌 결정의 이치는 도리, 법리, 이성의 유기적 결합을 해야 하며, 이치에 맞고, 법리가 투철하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조문이 종이 위의 법률에서 현실의 법률로 변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법 집행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법 집행의 권위를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