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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집행검사 감독 규정.
제 1 조는 본 시에서 헌법, 법률, 법규를 보장하기 위해 법 집행 검사 감독을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시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법 집행 검사 감독권을 행사한다.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각 업무위원회는 상무위원회 집행검사팀이 법 집행검사와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3 조 법 집행 검사의 범위: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법률문제에 관한 결의, 결정;

(2)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

(3) 성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와 법규적 성격의 결의, 결정;

(4)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규정, 법률, 법규의 성격을 지닌 결의, 결정. 제 4 조 법 집행검사는 주관기관과 관련 부처에 대한 법률법규를 실시하는 법 집행 업무를 점검하고 각급 인민정부와 해당 부서, 각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샤먼 해사법원이 법률법규 시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법 집행 검사 부서는 문제를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법 집행 검사는 계획적으로 수행되어야한다.

법 집행 검사 계획에는 검사의 내용, 조직, 시간 및 장소, 방법 및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6 조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법 집행 검사 계획은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사무청 (실) 이 매년 대표대회 회의 이후 2 개월 이내에 작성하며 주임회의 비준을 보고하고 동급인민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의 법 집행 검사 계획은 각 전문위원회가 대표대회 연례회의 이후 2 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총장이 조정하고 주임 회의에 보고해 기록한다.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와 시인대 전문위원회의 법 집행 검사 계획은 본급 인민대상위원회 사무청과 그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샤먼 해사법원, 하문대 상임위원회 또는 읍대 인대에 의해 통지된다.

일시적으로 법 집행 검사 항목을 늘려야 하는 것은 주임회의에서 결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제 7 조 각급 인대는 상급인민대회와 전문위원회의 법 집행 검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법 집행 검사는 법 집행 검사 부서를 설립해야한다.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법 집행검사팀의 구성원은 주임 회의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중에서 확정된다.

전문위원회 법 집행 검사팀 구성원은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 집행 검사팀은 각급 인대대표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일에 참가할 수 있다. 제 9 조 법 집행 검사팀은 보고를 듣고, 좌담회를 열고,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질문하고, 서류를 인출하고, 표본조사를 하고, 두루마리를 훑어보고, 기타 필요한 검사 방식을 통해 법률 법규 시행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법 집행 검사 팀 구성원은 법 집행 검사 기능을 수행할 때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10 조 법률 및 규정 시행 기관 및 관련 부서는 법 집행 검사에 협조하고 법 집행 검사 부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책임을 진지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각 부서와 시민들은 법 집행 검사 부서의 업무에 진실한 정보와 자료 및 기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법 집행 검사는 반드시 법 집행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 집행 검사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검사 대상 법률 및 규정의 시행을 평가한다.

(2) 법률 및 규정 시행시 문제점 및 원인 분석

(3) 법 집행 및 책임 추궁을 개선하기위한 제안;

(4) 법률, 규정 자체에 대한 개정, 보충 및 해석에 대한 제안

(e) 검사 부서에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제 12 조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집행검사팀의 법 집행 검사 보고서는 동급인민대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회의 의제에 포함하도록 결정하도록 제청했다.

시 인민 대표 대회 전문위원회 법 집행 검사 부서의 법 집행 검사 보고서는 시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의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 13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 집행 검사 보고서는 법 집행검사 팀장이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다.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법 집행 검사 보고서는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제 14 조 상무위원회 전체회의나 전문위원회가 법 집행 검사 보고서를 듣고 심의할 때, 법률, 규정, 관련 부서장은 의견을 듣고 문의에 답해야 한다. 제 15 조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법 집행 검사 보고서와 심의 의견은 상임위원회 사무청 (실) 이 법률법규 시행 주관부와 관련 부서를 서면으로 전달한다. 법규 시행 주관기관과 관련 부서는 필요에 따라 6 개월 이내에 상무위원회에 개선 조치와 달성 효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에 회의 의제에 들어가 심의를 하도록 요청했다.

시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법 집행 검사 보고서와 심의 의견은 전문위원회가 법령 시행 주관기관과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률, 법규 시행 주관기관 및 관련 부서는 필요에 따라 6 개월 이내에 법 집행을 개선하는 조치와 효과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전문위원회가 보고서에 만족하지 않으면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제청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가 심의할 때 상응하는 결의를 하거나 감독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