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성, 시인대 및 상임위원회의 결의와 결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시인대 상임위원회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공안국, 국가안보국, 사법국 사법업무에서 중대한 사안 감독에 대한 결정과 의견을 시 인민정부기구가 실시한다. 제 5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법업무를 감독하고, 중대한 사항은 상무위원회가 결정하고 내무사법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에 의해 실시된다. 제 6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법기관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감독한다.
(a) 법률 및 규정의 이행;
(2) 사법 직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행위;
(c)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가 감독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행위. 제 7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감독 방식을 채택한다.
(a)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2) 주제별 보고서를 듣는다.
(3) 질문 사건을 제기한다.
(4) 법 집행 검사를 조직한다.
(5)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를 조직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방법. 제 8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업무보고나 특집보고를 듣고 심의할 때, 구성인원이 문의를 할 수 있으며, 문의기관의 책임자는 응당 회답해야 한다. 제 9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이 5 명 이상이면 상임위원회에 사법업무에 대한 문의를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질의안은 조회의 대상, 조회의 문제 및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 10 조 질의안은 주임 회의에서 결정하고, 질의기관에 회답을 받았다.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 회의나 관련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질의기관이 구두로 대답하거나, 질의기관의 서면 답변을 받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답한 경우, 질의안을 제기한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주임회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상무위원회 회의에 질의안 답변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 11 조 질의안을 제출한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질의기관에 대한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질의기관이 주임 회의를 거쳐 결정한 후 답변할 수 있다. 제 12 조 질의안이 구두로 답한 경우, 질의기관의 책임자가 회의에서 대답할 것이다. 질의안은 서면으로 회답하는 사람은 반드시 질의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제 13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법기관에 대한 법률과 법규의 집행검사를 조직하고, 법 집행검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결의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제 14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는 법에 따라 특정 문제조사위원회를 조직해 사법기관 법 집행의 중대한 문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5 조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의 결의와 결정은 사법기관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의의견은 사법기관이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는 집행 및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며, 사법부는 2 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발견구 현 사법기관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법에 따라 감독하도록 제청할 수도 있고, 시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책임질 수도 있다.
구 () 현 () 인민대상위원회 () 는 시 사법기관이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시 인민대상위원회 () 에 감독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7 조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법기관의 중요한 회의에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 18 조 시 인민검찰원이 법률감독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규정에 따라 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시 인민검찰원 검사장은 검찰위원회 다수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결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사법기관과 사법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불법 간섭을 받거나 보복을 당한 경우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불법 간섭 또는 보복 타격에 대하여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마땅히 지지를 주고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책임져야 한다. 제 20 조 사법기관과 사법직원들은 시인대 상임위원회 감독 업무에서 제기된 의견을 처리하지 않거나 일부러 미루고, 기타 방해 방해 방해 방해 거부 감독 거부 행위는 시인대 상임위원회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사법기관이나 사법직원에게 검사를 하도록 책임지고 기한 내에 시정한다.
(2) 관련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사법직원을 처벌할 것을 책임진다.
(3) 법정 절차에 따라 시인대 상임위원회에 임명된 관계자를 임명하지 않고 이미 임명된 관계자를 면직시키거나 철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