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말하는 감사복의기관은 법에 따라 복의신청을 접수하고, 특정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감사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규정에 따라 감사복의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4 조 감사기관의 복의를 신청한 구체적인 감사행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감사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를 명령하고,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수입을 납부하고, 기한은 위법소득을 돌려주고, 기한은 점유한 국유자산을 돌려주도록 명령한다.
(2) 감사기관이 내린 처벌, 위법소득 몰수 등 감사처벌
(3) 감사기관이 취한 통지 관련 부처는 관련 자금 지급 중지, 관련 자금 사용 중지 명령 등 강제 조치를 보류한다.
(4) 법률과 법규는 복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감사기관은 감사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감사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제 6 조 감사기관이 감사복의를 신청할 때, 감사대상 단위는 감사복심의 신청자이다.
신청자는 대리인에게 대신 감사복의에 참가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대리인을 위탁하여 감사복의에 참가하려면 감사복의기관에 권한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감사복의를 신청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감사하는 감사기관은 피청구인이다. 제 8 조 신청자가 감사복의를 신청하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구두로 신청한 경우, 감사복의기관은 마땅히 서면으로 그 신청을 통지해야 한다. 복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 상황, 복의요청, 복의를 신청한 주요 사실과 이유, 신청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 9 조 감사복의기구가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감사복의기구로, 감사복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a) 감사 재심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수락한다.
(2)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조직과 인원으로부터 증거를 조사한다.
(3) 감사복의를 신청한 구체적 감사행정행위가 합법적이고 적절한지 심사하여 감사복의 결정을 작성하다.
(4)' 행정복의법' 제 7 조에 열거된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을 감사복의기관에 제출한다.
(5) 신청인이 행정복의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 건의를 제출한다.
(6) 감사복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응소 사항을 처리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0 조 감사복의기구는 복의의무를 이행하고, 합법, 정의, 공개의 원칙을 따르고, 법행정을 견지하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고, 법률법규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감사국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감사청에 감사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감사국이 법에 따라 설립한 파출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감사청에 감사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지방감사기관이 구체적 감사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감사기관이나 동급 인민정부에 감사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감사기관은 지방정부 허가사항 및 지방법,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감사문제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감사기관의 동급 인민정부에 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지방감사기관은 파출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파출기관을 설립한 감사기관이나 그 감사기관의 동급 인민정부에 감사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제 13 조 감사기관 및 기타 행정기관이 * * * 명의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1 급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다. 제 14 조 감사기관이 감사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감사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법정행정복의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감사복의기관이 감사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법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감사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감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정조건을 충족하지만 본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 감사복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에 관련 감사복의기관에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감사복의신청은 감사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접수된다. 제 16 조 신청자는 법에 따라 감사복의신청을 제출했고, 감사복의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하지 않을 것이며, 상급감사기관은 응당 접수를 명령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 감사기관도 직접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