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헌법권력은 국가권력보다 높은 특수권력으로 국가권력을 창출한다. 국가권력에 의존하지 않고서야 진정으로 헌정에 맞는 헌법을 제정하고 제한된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일종의 국가권력이며 통치계급이 가진 최고 의사결정권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의 수혜자에 관해서는, 어떤 학자들은 국가기관 (입법부, 행정기관, 군주, 군사독재하의 군인) 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학자들은 전문기구 (제헌회의 등) 라고 생각한다. ),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국의 실제 조작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헌법과 같다.
제헌의 목적은 국가의 권력, 즉 통치계급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통치계급이 미리 통지하는 수단은 주로 국가폭력기관이다. 그 권력은 법에 의해 부여되고 헌법은 법에 대한 제한이다. 그러므로 제헌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제약이며, 그들은 제약과 제약의 관계이다.
1, 헌법권력은 국가권력을 창출한다.
헌법권력은 일종의 원시 권력이다. 국가권력은 헌법권리에서 생겨났고, 헌법권리는 국가권력의 기초이며, 양자는 출처와 원의 관계이다. 국가권력은 헌법에 의해 결정되고 헌법은 헌법권력 행사의 결과이다. 헌법은 인민의 의지를 반영한다. 헌법권력 하의 국가권력이 어떻게 안배되는지는 국가권력과 시민권리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시민의 권리가 국가권력의 효과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가지 인정해야 할 문제는 헌법권력이 국가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헌법권력이 없으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모두 수동적인 물, 본본이 없는 나무이다. 이 세 가지 권력은 헌법권력에 종속되며 헌정의 기초이다. 헌법권력의 규제가 없으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운전기사가 없는 트로이카가 되거나, 상호 견제로 제자리에서 맴돌거나, 그 중 한 쪽에 대한 의존으로 독재를 향해 나아가다가 결국 헌법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결국 어떤 권력도 개인이 조종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주관적 능동성이 없으면 권력은 의미가 없다. 실스는 국가 권력을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과 헌법이 창조한 권력으로 나누는데, 이는 당시 혁명의 요구에 부합한다. 그러나 독점 자본주의 후기에 헌법권력과 국가권력 사이의 관계는 잘 해석되지 않았다. 헌법권리의 권력 성격상 우선 헌법의 설득력은 일종의 국가권력으로 정의될 수 없다. 현대 헌법학의 관점에 따르면 헌법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헌법 규정에 따른 국가권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권리의 성질은 헌법학 이론에서 국가권력으로 정의될 수 없다. 둘째, 헌법권리는 일종의 주관적 권리이며, 헌법 이론의 가정이며, 주로 헌법 자체의 합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대 헌법에 없어서는 안 될 범주이다.
동시에 헌법권력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헌법권리는' 정치적 결정' 을 할 수 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결정' 은 특수한 방향의' 정치적 결정' 이다. 즉, 한 국가의 권력이 제한되고 인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사회 형태를 자유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헌법과 자유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다. 자유사회가 계속 보호된다면 헌법권리는 행사될 수밖에 없다. 사회에 또 다른' 정치적 결정' 이 나타나 자유사회를 포기한다면 헌법은 존재할 필요와 가능성도 없고 헌법권력도 없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헌법권리는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헌정 국가가 출현한 후, 국민이 국가 주권 주체로서의 자격이 회복되고, 국민이 국가 권력 주체로서의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인민의 독립성은 헌법권을 국가 헌정의 전체 맥락에서 두드러지게 했다. 이때부터' 사람은 모든 정치제도와 행위의 주체와 목적으로 확립되었다', [10] 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가 아니다. 헌법권리도 이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헌정 하에서 모든 제도는 사람 중심적이고, 사람 됨됨이의 자유는 조건을 제공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모든 헌정 제도의 합법성을 위한 유일한 법적 기초이며, 바로 이 법적 기초가 그 결과 생긴 다른 모든 제도가 인정받는 이유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따라서 헌정의 지도 아래 헌법권은 모든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구체적 제도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선택한 제도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이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는 반대력으로 소외되었을 때, 국민들은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할 또 다른 새로운 제도를 창조할 이유가 있다. 헌법 발전의 역사도 이를 충분히 증명한다. 헌법권이 전체 국민에게 속하고 전체 국민 (조직 포함) 을 위해 준수될 때 헌법이 시행될 수 있고 헌정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권력은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헌법권력 행사는 헌법 규범의 출현으로 직결된다. 헌법은 독재권력에 대한 부정이다. 봉건 사회의 말기에 일부 독재 정부는 헌정이라는 명목으로 통치를 유지했지만, 이는 반면에서 헌법이 이미 인심을 깊숙이 파고들어 현대국가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자산계급 근대 헌법의 출현은 왕권의 독재와 독재를 완전히 부정했다. 헌정은 헌법의 권위를 통해 독재를 부정하고, 헌법과 독재는 상대적으로 독재의 천적이다. 헌정의 내포는 "헌법을 전제로 민주 정치를 초석으로 하고 법치를 기본 원칙으로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나 집권 방식" 이다. 그것은 헌법 규범과 헌법을 실시하는 정치 실천을 결합한 산물이다. "[1 1] 헌법권력의 국가권력에 대한 제약은 우선 헌법 제정을 통해 독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어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분업을 합리적이고 제한과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혁명 시대의 저명한 사상가 판은은 "헌법은 명목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것의 존재는 이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이다. 헌법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면 헌법이 없다. 헌법은 정부보다 앞선 것이고, 정부는 헌법의 산물일 뿐이다. 한 나라의 헌법은 그 정부의 결의안이 아니라 그 정부를 세운 국민의 결의안이다. " "헌법과 정부의 관계는 정부가 제정한 법과 법원의 관계와 같다. 법원은 법을 제정하지도 않고 법을 바꿀 수도 없다. 이미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행동할 수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 "
일부 학자들은 헌법 제정의 지도자와 추진력에 따라 헌법과 국가를 제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정헌법 실천을 4 가지 범주로 나눈다. 미국을 대표하는 계약형, 프랑스를 대표하는 혁명형, 덕일을 대표하는 개량형, 영국을 대표하는 진화형. 각종 유형의 헌법 실천에 대한 위의 분석에서 우리는 하나의 * * * 성격을 얻을 수 있다. 즉 헌법 제정은 항상 국가 권력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권력은 제한된, 즉 합리적인 국가권력을 창출한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권이 국가권력보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논증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존재에 합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3. 국가권력은 헌법권리의 보장이다.
헌법권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 나라의 정치가 안정적인지, 국민의 권리가 최대한의 실현과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권이 제대로 시행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헌정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근대 자산계급 혁명으로 볼 때 자산계급 혁명이 승리한 후, 왕왕 헌법을 제정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합법성을 선언하고, 국가에 대한 통치를 확인하며, 모든 국가 권력은 모두 헌법에 의거한 것이다. 헌법권리 행사 이후' 일회성 사용' 으로 소멸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권력을 그 전달체인 헌법으로 이전함으로써 분권화와 헌법권리로 창조된 국가권력의 개정, 해석, 합리적인 분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였다. 국가 권력의 정확하고 건전한 운영은 헌법 권위와 존엄성을 지키는 표현이다. 입법기관이 입법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법률법규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사법기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면서 헌법과 법률의 권위와 존엄성을 수호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는 것은 법치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 원칙이다. 각 국가기관이 상응하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중심으로 한다.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동시에 헌법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은 헌법권리 행사에서 비롯되며, 헌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는 헌법권리에 대한 긍정과 보장이다.
제헌의 목적상 제헌의 목적은 사회 단결을 정치적 단결로 바꾸고, 국가 권력 활동의 조직제도와 원칙을 확정하고,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여 사회의 통일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설령 헌법이 정당하더라도. 헌법이 제정된 후, 유지 보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헌법의 합법성과 권위를 수호하고, 헌법의 효력을 제헌시 규정과 실현한 헌법의 목적과 기본 가치에 부합시키는 방법, 헌법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장하는가는 국가 권력의 작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 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국민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법치, 분권제, 헌법권의 이행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 권력은 헌법적 권리의 보장이다. 예를 들어, 20 세기 초 북양 군벌의 통치하에' 중화민국헌법 (초안)',' 중화민국헌법',' 중화민국헌법',' 중화민국헌법 초안' 등 헌정 문서가 잇따라 등장했지만 북양 군벌의 헌정 활동은 자신의 통치를 지키는 정치적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북양 군벌 정권은 기초가 취약하고, 국가 정권은 매우 혼란스럽고 허약하며, 거의 모두 단명하여 생명과 함께 사라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군벌, 군벌, 군벌, 군벌, 군벌) 따라서 헌법이 공포될 때마다 그들의 통치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헌법은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즉, 헌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헌법권리는 일종의 원시 권력이고, 국가권력은 헌법권리에서 생겨났고, 헌법권리는 국가권력의 기초이며, 양자는 근원관계이다. 헌법은 제한된 국가 권력을 창출했고, 국가 권력은 헌법권력의 제약을 받았다. 국가 권력이 제대로 처리되어야 인민주권이 인정될 수 있고, 기본인권이 보장될 수 있고, 법치와 권력이 분리되어야 견제와 균형이 분리될 수 있고, 헌법권이 실현될 수 있다. 국가 권력은 헌법적 권리의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