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서 감사팀은 법정 대표인 임기 1 년 전의 재정수지를 소급하여 퇴임할 권리가 있지만 단계와 소유자를 구분해야 한다. 제 7 조 감사기관은 인사관리부서와 함께 법정대표인 이임감사를 연간 감사업무계획에 포함시켜 감사사항을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감사력이 부족할 경우 인사관리부서에 문의해 사회감사조직에 맡겨 진행할 수 있다. 사회감사조직은 법정대표인의 퇴임 감사를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대표인이 있는 기관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법정 대리인의 퇴임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기관은 감사 실시 3 일 전에 감사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법정 대표자가 있는 단위와 관련자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며, 진실하고 완전한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퇴임하는 법정 대리인의 재임 기간 동안의 업무 보고서;
(b) 국유 기업 헌장, 계약 (합의), 생산 경영 계획, 경영 목표, 중요한 경영 결정 및 생산 경영 상황
(3) 재정 계획 및 재정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정보;
(4) 국유자산평가, 인벤토리, 변동, 채권채무 청산 등 관련 정보. 제 9 조 감사인은 법에 따라 국유기업의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회계명세서를 검사하고 감사사항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고 실물을 점검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조사하여 증명된 감사증거를 얻을 권리가 있다. 제 10 조 법정대표인 퇴임 감사가 끝난 후 감사팀은 감사의 내용, 범위 및 시간, 감사대상 관련 상황, 감사사항과 관련된 사실, 감사평가, 법에 따른 감사처리 및 처벌 의견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감사팀이 제기한 감사 보고서는 이임 법정 대표인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퇴임 법정 대리인은 감사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감사 그룹 또는 감사 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12 조 감사기관은 감사보고를 심사 비준하고,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평가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를 제출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 행위에 대해 처리와 처벌이 필요한 경우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감사 결정을 내리거나 관련 주관기관에 처리 처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이임법정대표인은 감사기관이 준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4 조 감사인은 법정대표인의 퇴임 감사를 처리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사구시, 청렴봉공, 비밀을 지켜야 한다. 감사원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행사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5 조 국유자산이 지주지위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 기업화 관리의 사업단위 및 부서장의 이임 감사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6 조 이 방법은 구이저우성 감사청이 해석한다. 제 17 조 본 방법은 1997 년 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87 년 4 월 27 일 성 정부청에서 발행한' 구이저우성 전민소유제 공업기업 공장장 (사장) 경제책임감사평가시범방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