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 링크: 국무원 종교사무조례 1 제 21 조 종교단체가 종교행사장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종교행사장소 설립을 계획한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른 고정종교행사장 설립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관교회 설립을 신청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신청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종교 행사장 설립 신청이 승인되면 종교 행사장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다.
2. 제 22 조 종교활동장소가 비준을 거친 후 현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조직, 규제제도 건설을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하며, 등록하고,' 종교활동장소 등록증' 을 발급해야 한다.
3. 제 36 조 종교교직원은 종교단체에 의해 인정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한 후 종교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티베트 불교 활불의 상속은 불교단체의 지도 아래 종교의궤와 역사에 따라 처리하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천주교 주교는 천주교 전국종교단체가 국무원 종교사무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종교교직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지 않은 사람은 종교교직원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4. 제 40 조 종교 시민의 집단 종교 활동은 일반적으로 종교 활동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종교 활동 장소, 종교 단체 또는 종교 기관이 조직하고, 종교 교직자 또는 본 종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른 사람들이 주관하고, 교리와 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5. 제 41 조 비종교 조직, 비종교 기관, 비종교 활동 장소 및 지정되지 않은 임시 활동 장소는 종교 활동을 조직하거나 개최해서는 안 되며, 종교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비종교 단체, 비종교 기관 및 비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없으며, 시민을 조직하여 종교 훈련,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제 65 조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종교사무부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등록관리기관이나 비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은 종교단체, 종교원 또는 종교활동장소에서 직접 책임지는 임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등록 주관기관이나 비준기관을 설립하여 일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규제 기관을 정비하고, 기한을 정돈하고, 정돈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등록증을 해지하거나, 허가증을 설립하도록 명령한다.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은 몰수되어야한다.
(a)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또는 제출 절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종교 대학은 교육 목표, 학교 헌장 및 교과 과정 요구 사항을 위반합니다.
(3) 종교 행사장소는 본 조례 제 26 조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관리제도나 관리제도가 충족되지 않았다.
(4) 본 조례 제 5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 행사장 양도, 담보 또는 실물 투자로 종교 활동을 하는 주택, 구조 및 부속 종교교직원
(5) 종교 활동 장소에서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활동이 제때에 보고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6) 본 조례 제 5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종교 독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
(7)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외 기부를 수락한다.
(8)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