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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사소송법 제 14 조는 "인민검찰원은 민사재판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검찰원이 민사 사건을 감독하는 법적 근거이다. 인민검찰원이 민사재판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항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사건의 항소 조건은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재판감독절차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는 요인과 기준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에서 민사항소 업무를 잘 할 것인가, 민사항소의 질을 보장하고 민사재판감독 수준을 높이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첫째, 민사사건의 항소 조건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항소 업무를 잘 하는 기초이다.

민사소송법 제 185 조 제 1 항은 민사사건의 항소 조건이 (1) 원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원래의 판결,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의 판결; (3) 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죄를 저질렀다. 이 네 가지 항소 조건의 구체적인 이행은 민사 항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1, 원심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인민법원은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를 파악해야만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확정하며 사건 처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른바' 주요 증거' 란 민사소송에서 민사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한다. 이 증거들은 그것과 모순되는 다른 증거를 전복시키기에 충분하며, 인민법원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증거이다. 원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이 증거가 부족하며, 원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하는 주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민사 사건에서, 만약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면, 원래의 판결과 판결은 사실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다. 즉,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주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실체 판결, 판결에 실수가 없더라도 인민검찰원은 항소방식을 통해 인민법원에 재심을 촉구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적 오류.

적용 법률 오류는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적절하고 적용되지 않아야 할 법률이 적용됨을 가리킨다. 이 잘못된 요인은 실체법의 적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잘못된 사건의 정도는 민사법 관계의 성격에 대한 인정과 당사자의 민사책임의 존재와 크기에 대한 인정에 나타난다.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법률 관계 또는 행정 법률 관계가 민사 법률 관계로 잘못 인정되었습니다. (2) 민사 법률 관계 주체가 잘못을 인정하여 본 사건 이외의 민사 법률 관계 주체가 민사 책임을 지게 한다. (3)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민사 책임이 부적절하게 인정되었다. (4) 민사 법률 관계 주체의 권리 의무가 잘못되어 일방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것을 확인한다. (5) 당사자가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주요, 동등한, 부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부적절하게 확정한다. (6) 적용 가능한 절차법 오류. 상술한 사건은 실체처리에 확실히 착오가 있다. 법관의 주관적인 원인이든 객관적인 원인이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정 절차 위반은 절차법 적용상의 잘못이다. 이런 잘못된 사건은 민사사건 심리에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민사절차를 집행하지 않고 위법 사건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관할권을 침범하는 경우 사법기관의 구성은 불법이므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한다. 필요한 * * * 소송은 합병되지 않고, 한 건의 두 소송은 모두 민사 절차를 위반하여 법정 절차 항소의 조건을 구성한다. 우리 검찰은 사건 처리시 법정 절차 위반 외에도 정확한 판결, 판결의 착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둘 다 항소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검찰명언)

4, 판사는 사건 심리에서 편애와 부정행위, 헛된 심판을 한다.

이 규정이 적용될 때,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나는 횡령 뇌물, 편애법 행위가 범죄의 정도를 요구하지 않는 한,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편애법 행위가 있으면 된다. 둘째, 위법 행위는 반드시 심판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는데, 이는 항의의 조건이 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항소의 네 가지 조건을 파악해야 민사사건의 항소 품질을 보장하고 민사재판감독의 효과를 높여 사법정의를 지킬 수 있다.

둘째,' 저항, 항항, 항항' 은 민사항소 사건을 잘 하는 관건이다.

사건 처리는 민사 검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달체이며 민사 검찰 업무의 주요 선율이다. 민사사건 항소 조건을 파악한 기초 위에서, 감히 반항하고, 반항하고, 반항해야 한다.

우선, 감히 반항하는 것은 사건 처리원이 갖추어야 할 사상적 소질이다. 과감하게 저항하는 것은 사상인식을 제고하고, 법에 의해 검찰에 민사재판활동을 감독하는 의무를 단호히 이행하고, 고난의 정서와 불량한 정신 상태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방해를 배제하고, 법에 따라 감독하고, 법적 존엄성을 보호하고, 잘못된 판결과 판결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해야 하며, 법원이 항소 기준으로 판정을 바꾸는지 아닌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반항은 사건 처리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직업의 질이다. 보이콧은 인민은행의 사건을 잘 처리하고 항의가 타당하고 유력한 근거가 있도록 큰 힘을 들이는 것이다. 모든 사건의 당사자를 진심으로 접대하고, 원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증거를 진지하게 조사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재심 개판을 적극 추진하고, 법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법 집행의 진지함을 절실히 수호하고, 감독의 법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 동시에, 서비스 업무를 잘 하고, 법 집행을 민으로 하는 취지를 명심하고, 항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소송 업무를 잘 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을 촉진하고, 감독의 사회적 효과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정확성에 대한 저항은 조사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준항소를 보이콧하는 것은 항소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에 따라 사실과 법률을 엄격히 관관문하여 사건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항준과 항승은 민사법률감독의 법적 효과, 경제효과, 사회효과를 효과적으로 높여 민사항소 사건을 가장 잘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이기다, 이기다, 이기다, 이기다, 이기다, 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