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죄는 교통관리법 위반, 중대 사고 발생, 중상, 사망, 사립재산 등 중대한 손실을 입은 행위다. 우리나라 형법 제 133 조는 "교통법규 위반, 중대한 사고 발생, 중상, 사망,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치거나 다른 특히 나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탈출로 사람을 죽게 하는 자는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다. "
이것은 우리나라 형법이 교통사고죄에 대한 유죄 판결 양형에 대한 모든 규정이다. 많은 학자들은' 탈출로 인한 사망으로 7 년 이상 징역' 을 교통사고죄의 가중 결과, 즉 과실범죄의 가중 결과로 보고 있다. [1]
최근 몇 년 동안 교통사고죄는 과거의 일반 과실범죄에서 다발성, 공통성범죄로 바뀌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 순의구 인민법원은 교통사고 사건을 200 1 년 65 건, 2003 년 79 건, 2004 년 1 분기 28 건으로 심리했다. 교통사고 사건이 대폭 상승하여 이 원의 형사재판 업무의 새로운 특징이 되었다. 광동 동관을 예로 들다. 본 지역 1997 년 72 명, 2000 년 100 건 100 명, 2006 년 125 건/ [2] 교통사고죄에서 교통사고죄의 결과가 가중되는 것은' 탈출로 사망한다' 는 사회적 위험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는 교통사고죄 결과 증강범의 형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은 교통사고 범죄를 어떻게 인정하고 이런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례: 정씨는 밤늦게 음주운전으로 집에 돌아왔고, 부주의로 길가에서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탄 엽씨를 중상을 입었다. 정 씨는 사람을 부딪친 후 식은땀을 흘려 술도 깼다. 정하차 후, 잎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땅바닥에 누워 혼수상태에 빠져 다시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그는 자동차 브레이크의 흔적을 지우고 차를 몰고 갔다. 예 씨는 쇼크 후 출혈이 너무 많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3]
본 사건의 성격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교통사고죄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은 정 씨가 자전거 타는 사람 예 씨를 중상을 입은 후 병원으로 이송해 구조할 의무가 있으며, 정 씨는 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야에 피해자의 인사불성 무인기를 타고 차를 몰고 떠났고, 선행행위가 구조의무를 다하지 못해 예씨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사망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정 씨가 차에서 내려서 보니 잎이 위험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엽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고의로 이런 결과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여 간접적인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였다. 교통사고죄는 과실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죄로 인정되지 말고 고의적인 살인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응? 결과 가중범은 결과 가중범이라고도 하는데, 행위자가 범죄의 기본요소를 실시하고, 결과가 심각하여 법정형을 가중시키는 범죄 형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법 제 260 조에 규정된 학대죄는 일반적으로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선고한다. 사람을 중상을 입히고 죽게 하는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은 학대죄의 결과이다. 결과 가중범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결과 가중범 = 기본범죄 구성+가중결과.
위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 가중범은 일반적으로 기본범과 결과 가중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범이란 행위자가 실시하는 행위가 형법분칙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범죄 구성을 말한다. 가중 결과는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결과가 법에 규정된 기본 범죄 요소의 결과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결과범의 형태를 가중시키는 것은 결과범 이론 논란을 가중시키는 핵심이다. 결과 가중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기본적인 범죄 행위와 가중 결과를 모두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형법에서 결과를 가중시킨 죄의 형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단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실과 고의적 두 가지 측면에 근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형법의 결과 증강범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1) 기본범은 고의였고, 가중 결과도 고의였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63 조 제 5 항에 규정된 강도는 고의적이거나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 (2) 기본범죄는 고의적이고, 결과를 가중시키는 것은 과실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36 조? 제 3 항 제 5 항에 규정된 강간은 고의적이고 피해자의 사망 결과는 과실이다. (3) 기본죄는 과실이고, 결과를 가중시키는 데도 과실이다. 예를 들어 형법 제 136 조에 규정된 위험물 사고죄에서, 결과가 심각한 기본죄는 과실이고, 결과는 특히 심각한 것도 과실이다. [4]
문제는 교통사고죄 중 결과가 가중된 범죄 형태에는 과실과 고의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학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문제다. 필자는 이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둘째, 결과 가중 범죄의 형태
결과를 가중시키는 출현은 결실범의 성립을 가중시키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반드시 결과를 가중시키는 죄를 범하도록 요구한다. 그 결과 결과를 가중시키는 죄가 생겨 결과를 가중시키는 이중죄, 즉 기본범의 죄와 결과를 가중시키는 죄를 초래했다.
(a) 이중 유죄 이론
이중죄는 혼합죄라고도 하는데, 한 가지 해악행위가 두 가지 다른 해악 결과를 초래하고, 행위자는 서로 다른 해악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죄를 지킨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결과 가중범은 이중범죄, 즉 기본범과 함께 결과가 가중되는 결과 가중범이다.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중죄' 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견해는' 죄가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죄를 보여준다 ... 죄마다 다른 해악 행위를 지배하고, 해악 행위에 따라 다른 죄를 드러내며 사회생활의 각종 범죄를 구성한다. 고의와 과실은 죄의 두 가지 다른 형태이며, 그것이 지배하는 해악행위의 성질은 완전히 다르며, 사회적 해악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두 가지 형태의 죄가 병존하고, 한 가지 해악을 지배하는 것은 범죄 구성 이론에 위배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중범죄 이론도 우리나라 형법의 죄수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죄와 수죄의 구분이 죄수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죄에 근거하여 해악을 행하는 것은 범죄 구성의 범죄이다. 이중죄는 행위자가 두 가지 죄의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죄명을 세우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 " [5] 또한 부정론은 이중범죄의 예로서 고의적인 상해, 강간 등 범죄가 고의적인 과실과는 한 단계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중범죄의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고의적인 상해와 강간죄는 독립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는 고의적인 상해의 가중 줄거리이고, 후자는 강간죄의 가중 줄거리이기 때문이다. 상해죄의 경우, 고의적인 상해라면. 즉, 고의적 상해죄의 주관적 요건은 오직 하나의 고의적인 범죄만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의적 상해죄는 가중된 결과를 행위자 탓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할 필요가 있다. 죽음과 죽음의 과실은 고의적인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결과범의 성립조건을 가중시켜 기본범의 구성요건을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결과 증강범의 이중죄 여부도 연구할 만하다. [6]
이중죄 부정론의 주된 관점은 죄와 범죄 행위 사이에 대응 관계만 있을 수 있고, 한 죄가 하나의 범죄 행위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내 의견으로는, 이중 범죄 부정론은 전형적인 죄와 수죄만 보고 범죄 현상의 복잡성을 간과했다. 동일하거나 넓은 의미의 범죄에 근거하여 고의로 같은 성격의 독립범죄 행위를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연범. 또 다른 예는 결과가 가중되고, 행위자는 기본적인 범죄 행위를 실시하여 두 가지 해악 결과를 낳았다. 이때 행위자는 두 가지 해악 결과에 대해 모두 인식 요인과 의지 요소, 즉 행위자가 동시에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범죄 구성 이론을 위반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주객체 통일의 형법 이론의 구현이며, 형사입법에 반영되어 이중범죄의 죄명을 형성했다. 이중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범죄 구성 이론과 죄수 이론을 반영한 것으로, 주체와 대상의 통일이다. 고의적인 상해치사와 강간치사는 독립범죄가 아니며 이중범죄가 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고의적인 상해죄와 강간죄가 이중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상해죄와 강간죄가 이중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중범죄 이론을 부정하면 고의적 상해죄, 강간죄 등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행위자가 타인의 죽음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결과에 대해 유죄이기 때문이지, 가중 결과를 행위자에게 탓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부인하면 객관적인 탓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죽음명언) -응? 1. 소개? 교통사고죄는 교통관리법 위반, 중대 사고 발생, 중상, 사망,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행위다. 우리나라 형법 제 133 조는 교통규칙 위반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중죄' 이론은 실제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론적 근거와 많은 입법 사례가 있다.
(b) 죄 형태의 결과를 악화시킨다.
가중 결과에 관한 주관적인 문제는 주로 행위자가 가중 결과에 대한 발생에는 과실뿐 아니라 고의적인 것도 포함돼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이 문제는 결과 가중 범죄 이론 논쟁의 핵심이며 이론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의로 말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을 지지한다. 즉 결과를 가중시키는 죄 형식은 과실일 뿐이다. 한 가지 견해는 행위자가 고의로 결과를 가중시킨 결과, 그 결과' 가중 결과' 가 결과를 강조하는 결실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이때 행위자가 새로운 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죄수 이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견해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 사망, 강간, 중상, 사망 등 복합행위가 특징인 기본 범죄에서는 고의적인 중상, 고의적인 살인 수단을 통해 강도, 강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관점에 따르면 고의적 상해죄나 고의적 살인죄로 처벌해야 하지만, 행위자의 최종 목적은 강도나 강간이다. 결과 중심의 결실범관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행위자의 목적과 행동을 평가하지도 않아 주관객상통일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죄와 처벌 이론에 따라 처리하고 고의적 상해죄나 고의적 살인죄로 강도를 처벌하고 고의적 상해죄나 고의적 살인죄로 강간을 처벌한다면 문제는 여전하다. 강도, 강간 범죄 행위는 폭력, 강압, 강도, 강간을 포함한 복합행위이며, 이는 전자를 기초로 한 것이다. 단순히 폭력, 강압행위를 고의적 상해나 고의적 살인으로 인정한다면 강도, 강간은 더 이상 강도, 강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폭력과 협박에 대해 두 차례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죄형법정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7] 따라서 강도나 강간 후 보복이나 침묵 등 다른 동기가 있을 때만 수죄와 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의도적" 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우선, 결과 가중범은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른 기본요소를 말하며, 결과가 심각하여 법정형을 가중시키는 범죄 형태를 가리킨다. 개념 자체로는 행위자가 고의로 가중 결과를 초래한 상황을 배제하지 않는다. 둘째, 객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결과를 가중시키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63 조 제 5 항에 규정된 강도는 고의적이고 죽음도 고의적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형법에서' 중상, 사망' 의 의미는 통일되지 않았다. 형법 제 234 조의 "중상, 사망" 과 같은 일부 조항에는 의도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 1 15 조' 사망이나 중상' 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은 과실과 고의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일부러 가중 결과를 포함시키는 죄의 형식은 우리 현실에 부합한다.
셋째, 교통 사고 범죄의 결과가 악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과 가중범 이론은 행위자의 주관적 방면의 고의적인 형태를 배제하지 않고, 교통사고죄의 결과 가중범은 고의적인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특정 상황에서 교통사고죄의 가중범 형태에는 의도적 (직접고의와 간접의도적) 이 포함된다고 본다.
(a) 범죄가 발생한 환경의 차이
결과 가중범은 이중범죄, 즉 기본범과 함께 결과가 가중된 결과 가중범이다.
결과 가중범에게 결과 가중은 기본범 밖에서 발생하며, 행위자의 죄는 종종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거나, 기본범의 기초 위에서 발생하는 죄이다. 본죄는 원래의 기본범죄의 연속일 수도 있고, 새로운 범죄일 수도 있고, 물론 직접적인 고의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의도적 배제' 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직접 고의를 포함시키면 결과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죄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실상 가중 결과를 기본 범죄 구성에서 고립시키는 것이다. 전체 범죄 활동은 고립 된 링크가 아니라 연속적이고 상호 연결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각 링크에는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자가 없으면 후자가 없다. 이때 범죄는 간단하지 않다. 범죄의 줄거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해성과 행위자의 인신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또한 형사 책임의 정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써 필자는 결과 증강범으로 인한 환경을 초급 환경과 2 차 환경으로 나누었다. 초급 환경은 기본 범죄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환경을 말한다. 2 차 환경은 결과죄를 가중시키는 환경을 말한다. 과과과범을 가중시키는 것은 초급 환경을 바탕으로 하거나 기본범죄행위를 전제로 한 또 다른 범죄 형태이지만 원죄 형태의 지속적인 발전은 배제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원죄, 원죄, 원죄, 원죄, 원죄, 원죄) 동시에, 2 차 환경은 전체 범죄 과정의 상황 요소 중에서 종속 환경이다. 우리는 또한 보조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고, 주요 환경을 주요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다. 결과 가중범의 가중 결과는 2 차 환경에서 생겨났고, 그 죄의 형태도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 생겨났다.
교통사고죄에서' 탈출로 인한 사망' 은 교통사고죄의 가중 결과이며, 행위자의 이중죄는 주환경과 차환경에서 그에 따라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초급 환경은 주로 교통조건이나 환경 방면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과속, 편경사, 초폭, 과부하, 도로 구부리기, 건조한 농작물, 교통환경 혼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내륙 운송에서 선장은 무단 이직, 잘못된 지휘 무시, 키잡이 조작 실수, 항로를 이탈하거나 위험한 해변과 급류를 만났다. 2 차 환경은 주로 사고 현장의 조건과 분위기, 기회 요인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밤이 깊고 사람이 고요하거나 사고 현장이 외진 곳이나 승객의 격려와 선동이 있다.
바로 교통사고죄의 특수성으로, 기본범죄와 가중 결과가 발생하는 환경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교통사고 행위의 정확한 유죄 선고와 양형에 큰 의미가 있다.
(b) 범죄자의 심리 분석
교통사고죄의 가중 결과는 기본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조건은 가중 결과, 즉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범죄 심리, 범죄 행위 사이에는 상호 작용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로 인센티브이다. 이런 유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이 이미 범죄 심리를 가지고 있고, 현장의 유인으로 범죄 동기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치려는 사람은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쉽게 절도를 완성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심리적 소질은 어느 정도 결함이 있지만, 범죄 심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상황의 강렬한 자극 아래, 불량한 심리적 자질이 신속히 범죄 심리로 악화되어 돌발성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다. 셋째,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 주변 장면의 영향이나 범죄 심리의 악화로 피해자의 반항, 절도가 빠르게 살인으로 바뀌거나 범죄 동기가 약해지는 등 피해자가 현장을 탈출하라고 호소하거나 범죄자의 양심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범죄를 중단한다. [8] 교통사고죄 중 외부요인이 결과 증강범에 대한 유도작용은 상술한 세 번째 상황에 속한다.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은 사회환경, 인간관계 및 생활환경, 직장과 직업, 자연환경, 상황요인으로 나뉜다. 교통사고죄 가중범을 예로 들면, 가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상황 요인이 더욱 두드러진다. "상황 요인은 범죄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환경 요인으로, 범죄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의 형성과 범죄 결의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9] 상황 요인으로는 침해 대상, 현장의 다른 사람, 현장 조건과 분위기, 기회 등이 있다. 교통사고죄에서 사고의 발생은 일정한 우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회 요인은 행위자의 범죄 심리를 유발하거나 주체의 불량심리를 범죄 심리의 악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장 조건과 분위기, 예를 들면 야심인정, 사고현장 외진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중상, 혼미 등과 같은 대상을 침해하는 유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위 책임자, 자동차 소유자, 계약자 또는 승객과 같은 현장의 다른 사람들의 영향입니다. 이 일련의 요인들은 주체불량 심리의 악성 발전을 촉진하여 교통사고 후 도주, 심지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때 주체죄 형태의 진일보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은 위에서 언급한 2 차 환경이다. -응? 1. 소개? 교통사고죄는 교통관리법 위반, 중대 사고 발생, 중상, 사망,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행위다. 우리나라 형법 제 133 조는 교통규칙 위반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필자는 일반적으로 이런 예상치 못한 강렬한 외부 환경 자극으로 행위자의 행동은 종종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을 받고, 행동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성적인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고의적인 범죄 행위에 비해 이런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은 일반적으로 크지 않고, 범죄를 반복할 위험은 거의 없지만, 범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 심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형벌은 달라야 한다. 모든 가해자가 직접 고의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은 엄하다.
(3) 형벌 가치 분석
형법의 가치를 감안해 고의로 결과를 가중시키는 죄의 형식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대형법의 정의가치에 더 부합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형법은 점점 가벼워지고,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며, 형벌이 균형의 극단을 피하도록 요구한다. 범죄의 특수한 환경이나 전제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의 크기와 적용 가능한 형벌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면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
현대학파는 독일 형법학자 리스터를 대표해 객관적인 처벌주의를 주장하며 범죄자를 기회주의 범죄자와 습관성 범죄자로 나누었다. 투기가 교묘한 범죄자들에게는 그들이 외부의 영향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범할 위험이 거의 없다. 교통사고죄의 가중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과를 가중시킬 확률이 있어 모든 기본범죄가 가중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통사고죄의 가중 결과도 기회범이다. 즉, 기본범죄가 없는 한 행위자는 더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합리적인 형벌을 찾아 적용해야 한다. 결국 처벌의 목적은 주로 개인을 처벌하고 교육하는 것이지, 단순한 처벌이 아니다. 이것은 차례로 형법의 겸손을 반영합니다. 리스터도 "인간은 일반인과 똑같다. 일반인은 외부 조건과 결합할 때 운이 좋을 뿐이다" 고 말했다. [10] 위에서 언급한 범죄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범죄자이며, 범죄 행위의 시행은 내외 메커니즘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면적으로 범죄 행위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심리적 변화도 이해해야 한다.
필자는 어떤 경우에는 교통사고죄의 결과가 가중되고, 그 죄의 형태는 고의적 (직접 고의와 간접 고심) 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현장을 탈출했다. A 주관적으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고액의 의료비 지불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사망하기를 바라면서 아무도 그의 사고를 증명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죽든 죽든 상관없다. 이때 행위자의' 희망' 해악 결과, 주관적으로 직접 고의적인 살인이 존재한다. 의도적 배제론' 의 관점에 따르면 A 는 고의적 살인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런 부정한 도피 형식이 살인죄를 범죄로 집행하는 것과 같은지 여부는 여전히 논의할 만하다. 의도적 배제' 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부정행위 탈출 행위와 의도적 살인죄의 동등성을 간과해 고의적 살인죄가 성립되었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배우는 단지 소니를 치고 그것을 버렸다.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제 3 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행위자는 가중 결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고의적인 살인죄는 중죄이므로 성립하려면 강한 위법 행위가 필요하다. 살인으로 하지 않는 것과 살인으로 같은 가치를 가지려면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데리고 나온 후 숨기거나 버리거나, 그를 차에 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거부하여 그가 거리에서 빙빙 돌며 차 안에서 죽게 하는 것과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살인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살인명언) 이때 피해자는 불가능하거나 눈에 띄게 도움을 받기 어렵고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에 속한다. 살인 누락과 살인의 가치는 같다. [1 1]
문제는 주관적인 고의적 행위자가 어떤 상황에서 교통사고 가해범 증강범을 구성하며 어떤 상황에서 고의적 살인죄를 구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단순한 탈출로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죄의 결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위자의 행동에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현실적 위험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의적인 살인죄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이 점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a)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행위자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소니를 치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다시 돌아오면 고의적인 살인죄로 논처한다.
(2) 재범인지 여부. 행위자가 같은 종류의 범죄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재범죄의 고의가 있다면, 그 주관적 측면은 일반 교통 사고 가해자의 범죄 심리와는 달리, 결과범 살인죄에 해당한다.
(3) 피해자를 돕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명백히 어렵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2 차 압연후 소니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구조될 수 없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을 거부해 구조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고의적인 살인죄로 논처가 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살인죄, 살인죄, 살인죄, 살인죄, 살인죄, 살인죄, 살인죄) 반면 피해자가 치명적이지 않으면 사고 현장은 행인이 잦은 곳이거나 근처에 파출소, 병원이 있어 피해자가 제 3 자에 의해 구조될 가능성이 높고 행위자가 소니를 치고 교통사고죄로 처벌된다.
세 가지 기준 중 세 번째 기준을 위주로 하거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형식 표준이고, 세 번째는 실질적 기준이다. 결국 행위자의 행동이 살인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다.
넷째, 교통 사고 범죄의 가중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형법의 교통사고죄 가중범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방임했지만, 단순히 현장을 벗어나면 구조하지 않는 행위는 고의적인 살인의 객관적 행위와 같지 않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주관상통일의 원칙에 따라 교통사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2000 년 6 월 5438+065438+1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구조를 받지 못한다' 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구조를 받지 못한다' 는 것도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결과라고 해석한다. 행위자는 이 결과에 대한 심리상태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해명에서 제한하지 않는다. 제한이 없는 이상 고의와 과실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12]' 형법' 제 133 조에 따르면 탈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은 교통사고 가해죄의 가중범으로, 범죄 성격상 여전히 교통사고죄로 인정된다. 결과 가중범의 결과 가중범의 환경 특수성으로 현대형법의 정의적 가치관을 감안하면 이 규정이 더욱 합리적이다.
교통사고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필자는 형법에서 교통사고 범죄의 법정형을 적당히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교통사고죄에 대한 기본 법정형이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이다. 형법 제 72 조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실천에서 교통사고죄의 처벌은 대부분 3 년 이하의 징역이다. 보험사와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한 후 대부분의 범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 교통사고죄는 집행유예를 대량으로 적용해 범죄자들이 정당한 박탈고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억제 작용을 할 수 없다. 이런 입법과 사법상황은 처벌로 일반 예방의 가치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발생을 어느 정도 조장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교통사고죄의 법정형을 적당히 높이고 사법실천에서 집행유예를 신중히 사용할 수 있다.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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