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0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사법활동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1 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제때에 심리하여 미성년자의 생리, 심리적 특성, 건강한 성장 요구에 적응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사법활동에서는 법률지원기관이나 인민법원이 법률지원이나 사법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에게 도움을 주고, 법에 따라 법률지원이나 사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52 조 인민법원은 상속 사건을 심리하며 미성년자의 상속권과 유증권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듣고,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3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인원이나 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후견인 자격을 철회하고 법에 따라 별도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후견인 자격을 해지한 부모는 법에 따라 부양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제 54 조 미성년자 위법범죄는 교육 감화 구제의 원칙을 따르고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제 55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형사사건과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의 특징을 배려하고,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 요원을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
제 56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미성년 범죄 용의자, 미성년자 증인, 피해자를 심문하면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제 57 조 구금되거나 복역한 미성년자는 성인과 별도로 구금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구금이나 복역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미성년자는 복학, 진학, 취업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8 조 미성년자 범죄에 관한 뉴스 보도, 비디오 프로그램, 공개 출판물, 인터넷 등은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영상 및 미성년자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59 조 미성년자의 심각한 불량행위를 교정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행위는 미성년자 범죄법 예방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2) 미성년자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인민검찰원의 규정.
제 1 조는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미성년 범죄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형법 형사소송법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범죄법 예방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과 결합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는 교육 감화 구제의 원칙을 따르고 교육 위주 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정부 관련 부서,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노조 등 인민단체, 학교, 미성년자 보호조직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과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는 일을 잘 하다.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범죄 용의자, 피해자, 그 가족의 요구에 따라 검거, 기소 진행 상황을 통보하고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다.
제 4 조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미성년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이미지 및 그 미성년자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전파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 및 기타 사건과 관련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검찰원은 일반적으로 전문 근무기관이나 실무팀을 설립하여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조건이 없는 사람은 전문가를 지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자 형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징을 잘 알고 미성년자에 대한 사상 교육을 잘하는 검사가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는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특징을 고려해야 하며, 평소 표현, 가정상황, 범죄 원인, 뉘우치는 태도 등에 따라 목표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제 7 조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법률서류와 업무문서는 미성년자의 생년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관련 상황, 그리고 사건 처리 인원이 그에 대해 실시한 교육 감화 작업은 반드시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사건 이송에 따라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