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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발전 추세는 무엇입니까? 해답을 구하다
1. 책임보험 소개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민사책임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각종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과실, 과실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민사배상 책임을 지고 있을 때 피보험자가 배상 요청을 받을 때 보험인은 이에 대한 보험책임을 진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50 조 제 2 항은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책임보험의 대상은 책임이다. 책임보험의 대상이 되는 책임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책임이고, 그 중 제 3 자는 피보험자를 제외한 어떤 사람이며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된 제 3 자는 책임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둘째, 민사 책임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책임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책임, 이를테면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민사책임은 책임보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책임의 이행이 손해배상이나 화폐계산으로 환산될 수 있다면 책임보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 이런 책임은 과실, 과실 등으로 인한 것이다. , 또는 피해자는 잘못이 없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마땅히 져야 할 민사 배상 책임. 현행 책임보험은 사고나 불확실한 손해위험에만 의미가 있으며, 불확실한 위험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만드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속하므로 책임보험 범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책임보험에는 일반적으로 공공책임보험, 제품책임보험, 고용주책임보험, 전문가책임보험, 자동차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이 포함됩니다.

둘째, 책임 보험의 출현과 발전

(a) 책임 보험의 출현과 번영

일반 이론에 따르면 책임보험은 프랑스에서 기원했다. 19 세기 초 나폴레옹법전이 공포되고 규정된 후 프랑스는 책임보험을 선임했다. 책임보험의 역사는 결코 길지 않고, 단지 100 년 점진적이지만, 발전 속도는 상당히 놀랍다. 보험료 증가는 이미 모든 보험업무의 보험료 증가를 초과했다. 오늘날 책임보험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이론 체계와 운영 체계를 갖춘 보험 제도가 되었다. 오늘의 책임보험이 이렇게 눈부신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다음 두 가지 요소 덕분이다.

하나는 사회적 요인입니다.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모든 사람이 안전하지 않은 요소에 접근할 가능성도 높아져 사람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대만성 학자 오가 말했듯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개념이 점점 더 깊어지고 발전하고 있다. 각종 활동 범위가 날로 넓어지고, 한 사람의 행동이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책임보험은 그에 따라 발전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무과실 책임은 민사 책임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전통적으로 민사책임은 잘못책임주의를 채택하여 19 세기에 절정에 이르렀지만 동시에 압력을 받고 있다. 스트레스는 주로 산업재해와 철도 교통사고에서 비롯된다. 사고의 급격한 증가와 손해배상의 필요성에 따라 무과실 책임은 최초 특별법 분야에서 점차 확대되면서 현재까지 과오 책임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손해배상 책임 원칙이 되고 있다. 무과실 책임을 채택하면 피해자의 이익을 크게 보호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가해자의 책임 부담을 가중시키고 개인 자원과 사회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에 유익하지만 위험이 큰 일부 업종에서는 투자자들이 발을 헛디뎌 사회 전체의 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무과실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의 문을 열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책임보험을 통해 손실을 대중에게 분산시키고 손해배상 사회화를 통해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사실상 강화했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의 개입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보상능력을 높이고 피해자의 이익 만족에 도움이 되며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갖추고 사회복지에 부합한다.

책임보험의 왕성한 발전은 무과실 책임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든 학자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무과실 책임의 발전은 책임보험과 연계되어 있으며, 책임보험제도는 가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산시키는 데 성공하여 무과실 책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견고한 사회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설립 초기에도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책임보험의 설립은 도덕적 타락을 촉진하고 법이 추구하는 공정성과 정의에 위배되며, 동시에 사람들이 의무를 게을리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하며 사회복지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이렇게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책임보험의 발전을 막지 못했다. 대만 학자 왕택감은 1, 19 세기 이후 사고가 빈번하고 가해자의 개인적 부담이 심하여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보험제도는 피해자의 손실을 메우고 사회복지에 부합한다. 2. 책임보험제도는 반사회적 행위를 장려하지 않았고, 행위자는 책임보험으로 인해 자신의 주의의무를 경감하지 않았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본인은 왕왕 재난을 운명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형사나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3. 행위자가 책임보험을 통해 민사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범위 내의 보험인은 법률이나 계약의 규정에 따라 보험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보험회사가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 사고의 손실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왕택감 씨도 책임보험제도 하에서 민사책임은 연막일 뿐 손해배상은 실제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 제 3 자에 대한 보상은 침해 책임을 포기하고 책임보험 계약을 단독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여전히 침해행위법은 침해 책임의 구성을 인정하고 실제 피해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하지만, 보험 계약은 일정 (보험회사) 이 결국 책임을 분담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민사 책임은 가해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능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상의 객관적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실을 객관적으로 보상할 수단이 없다면 민사책임의 도덕평가도 의미를 잃게 된다.

(b) 책임 보험 위기

미국의 책임보험 위기 (일반적으로 제품 책임 분야) 도 언급할 만하다. 책임보험은 개발 과정에서 민사책임체계에서 무과실 책임의 지원으로 번창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책임보험의 전성기에도 민사책임제도, 특히 이 제도의 인정이 책임보험에서 벗어나 책임보험의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는 부채의 엄청난 팽창과 배상액의 급격한 증가로 보험회사가 극단적인 수단을 취하거나 책임보험료가 두 배로 늘어나거나 보험증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사회제품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사람이 손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소비자의 경우,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파손시 전액 배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특히 신경을 쓴다. 전액 배상은 공장과 판매상의 실력과 책임보험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보험증서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우, 보험증권이 없다면 소비자는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으로 전출될 것이다. 이런 고려에 근거하여 기업은 필사적으로 보험증을 사서 소비자를 끌어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르고 비용도 올랐다. 이때 기업들은 판매 확대를 통해서만 늘어난 비용을 소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책임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소비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징벌적 배상과 무과실 책임제도의 존재로 인해 법원은 피해자의 고액 배상 요구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책임 인정에서 판사는 책임이 아닌 보험을 인정하고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사실상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지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판사는 보험 가입자를 식별하는 게임을 성공적으로 하여 판사의 명목 아래 원고의 손실을 사회에 분담했다. 타닌 경이 지식이 풍부한 운전자를 판단할 때 경험 많은 운전자처럼 높은 수준의 운전 기술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말했듯이: 우리가 관여한 것은 편차인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지식명언) 법무 부서의 "무과실, 무책임" 원칙. 우리는 우리가 확신하는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까? 누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도덕적으로, 이 유능한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이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위험은 그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사의 부주의로 재판에서는 보험증권만 인정하고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보험의 1 차 및 2 차 관계를 뒤바꾸었다. 책임보험에서 책임은 기본이고 보험금의 지불은 책임의 인정에 기초한다. 영국 법학자인 호스턴 (Horston) 과 Chambos (Chambos)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피보험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런 보험은 기생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피보험자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증명될 때까지 배상할 수 없다. 책임과 보험의 1 차 및 2 차 관계는 법관 심리 과정에서 뒤바뀌어 책임보험 위기에 도화선을 묻었다.

미국이 취한 징벌적 배상, 제품 분야에서 취한 무과실 책임은 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미국 생산품 책임 분야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며, 액수가 어마하여 종종 수백만 명이다. 그리고 사고만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공장에 무과실 책임에 따라 거액의 배상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제조사들은 징벌적 배상을 두려워하여 책임보험을 사게 되었다. 보험배상 부담이 늘어나 보험회사가 이윤을 목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바로 미국 법관이 보험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다른 여러 요인의 혼합으로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책임보험 위기를 초래했다. 프랑스의 관행은 다른 나라에서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에서, 책임보험의 인정은 책임 인정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런 방법은 책임보험 위기의 주요 원인을 피하고 책임보험의 발전을 매우 안정시키고 책임보험 위기는 없다. 따라서 미국의 책임보험 위기는 책임보험의 필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보험 발전의 잘못된 길일 뿐이다.

셋째, 중국의 책임 보험 제도의 완전성

책임보험의 발전을 전망하고, 미국의 부족함을 보고, 프랑스의 특징을 흡수하는 것은 모두 우리나라의 책임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경험과 경고이다.

(a) 책임 확인은 책임 보험과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책임 결정과 책임 보험을 연결시켜야 하며, 책임과 보험의 관계에서 책임은 기초이며 보험은 부속이며 보험의 기생을 파악해야 한다. 책임 보험 관계에는 피보험자와 보험인 간의 계약 관계, 피보험자와 제 3 자 간의 민사 책임 관계, 제 3 자와 보험인 간의 직접적인 청구 관계 등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오늘날 책임보험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법은 제 3 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부여하고, 제 3 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며, 제 3 자와 보험인의 관계, 피보험자와 보험인의 보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관계를 생각할 때, 피보험자와 상처받은 제 3 자 사이의 손해배상 관계인 기본 관계에서 벗어나 미국의 책임보험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미국 법관이 민사책임 대신 책임보험을 쓰려고 하는 것은 전혀 통하지 않아 결국 책임보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책임 보험은 피해자에게 시기적절하고 충분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지만 민사 책임 제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첫째, 책임보험은 민사책임제도의 도덕평가와 징벌 기능이 부족하다. 둘째,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과 무과실 책임으로 인한 손실만 담보하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초래한 손실을 분담할 의무는 없다. 이 부분의 손실에 대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며, 책임보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책임보험은 상업보험의 일종이다. 보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가해자가 초래한 피해에 대해 전체 배상 책임을 질 수 없으며 보험증권이 약속한 금액이나 배상 한도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은 현재 민사책임제도를 대체할 수 없다.

(b) 무과실 책임 및 징벌 적 손해의 적용을 파악한다.

책임 보험 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무과실 책임이 주범이라고 비난하면서 무과실 책임의 확립으로 책임 보험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 사실, 이전에 분석했던 것처럼, 진정한 근원은 책임 인정과 책임 보험의 단절에 있다. 무과실 책임은 단순한 유인일 뿐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 인센티브를 위험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을까요? 무과실 책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과실 원칙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법적으로 무과실 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극치로 끌어올려 가해자 (피보험자) 에게 거의 무제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가해자에게 공평한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과실 책임의 고유 결함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좋은 면이 있는데, 이 결함은 책임보험을 촉진시켰지만, 책임보험 위기를 위해 숨겨진 위험을 묻었다. 무과실 책임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면 고유 결함을 확대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증가시켜 보험인의 배상 책임 증가로 결국 책임보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잘못 책임과 무과실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과실 원칙은 피해 제 3 자의 이익을 잘 보호할 수 있지만 과실 원칙의 의미는 부인할 수 없다. 민사 책임 제도의 대부분의 분야는 과실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결국 인류의 도덕은 사회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과실 책임의 부상은 단지 특수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수분야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미국 책임보험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은 배상 금액이 너무 커서 (그 중 주요 부분은 징벌적 배상) 제조사가 보험을 구매하여 손실을 이전함으로써 보험인의 배상 부담을 늘리고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50 조에 따르면 보험인은 보험금 (피보험자의 배상비), 구제비, 소송비 등 필요한 비용만 지불하기 때문이다. 생산책임법은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지 않았다. 보험인의 배상 부담이 가볍고 보험료도 너무 높지 않아 위기가 발생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미래입법에서 징벌적 배상을 규정해도 억지 적정 이론을 따라야 한다. 징벌적 손해의 목적은 가해자의 경제적 지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력이다. 공정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가해자의 감당 능력과 일치해야 한다. 법정의 보편적인 견해는 피고가 그 재산에 대해 벌금에 무관심할 수 있다면, 억제 작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는 가해자의 재산 상황과 일치해야 한다. 이른바 억지 적정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