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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수립과 보완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중시해야 하는가? (약 800 자)
서유럽, 미국, 일본, 한국, 경제 건설 및 발전 과정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은 모두 완벽한 시장 경제 체제 덕분입니다. 중국의 20 여 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실천이 이룬 거대한 성과도 시장경제체제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시장 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상응하는 법률과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시장경제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에는 법제건설의 보호, 보장, 협력 및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시장경제체제의 건립과 발전의 내재적 요구이자 세계 경제와 중국 시장경제발전사에서 증명된 객관적인 진리이기도 하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가 집행하는 산업 규칙의 총칭이다. 경제법은 국가 운영을 지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시장경제는 법률규범이 필요한데, 그 건립과 발전 과정에서 법률제도에 대한 의존은 바로 법률제도가 경제 발전에 대한 강력한 보장 작용으로 주로 다음 다섯 가지 방면에 나타난다.

1. 시장 주체의 법적 지위는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시장 주체는 다원적이고 복잡하다. 시민개인과 각종 법인 조직, 국유기업, 집단소유제 기업, 개인기업, 외자기업, 합자기업, 주식제 기업을 포함한다. 마르크스가' 자본론' 에서 말했듯이' 상품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고 말한 바와 같이, 이 개인이나 법인들은 독립된 생산자와 경영자로서 반드시 동등한 경쟁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각종 상품 생산경영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어떻게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각종 법인 조직의 설립, 변경 및 종료를 위한 조건과 절차도 규정해야 한다.

경영자의 행위는 반드시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시장경제에서는 각종 경제주체 사이에 복잡한 재산권 관계, 경영관계, 교환관계가 존재한다. 매매, 임대, 도급, 대출 등 경제활동은 항상 각종 경영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며, 법에 따라 이러한 활동이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장이 무질서해질 것이다. 따라서 상품 생산자와 경영자의 행위는 법률의 형식으로 규범화해야 한다. 쌍방 혹은 다방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 법률에 부합하는 행위만이 합법적이어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완비된 법률이 없다면 각종 경제주체 간의 활동은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없다.

3. 경영자 간의 갈등 분쟁은 반드시 법적 수단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 실생활에서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로 각종 경제 주체 간의 갈등과 분쟁이 불가피하다. 계획경제체제라면 기업은 각 정부부처에 가서 갈등분쟁을 처리하고 행정수단을 통해 경영에 개입한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각종 경제주체 간의 갈등과 분쟁은 국가법규에 따라 중재 법원 등 법률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경제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려면 완벽한 실체법뿐만 아니라 각종 절차법과 절차도 있어야 한다.

시장 규칙은 반드시 법률로 통일해야 한다. 시장경제체제가 완비됨에 따라 시장 구조는 일반 상품 시장뿐만 아니라 요소 시장까지 더욱 완전해질 것이다. 시장은 각종 경제주체들이 거래하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시장의 통일성과 개방성을 보장하고 동등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종 시장은 공통되고 명확하며 통일된 규칙을 세워야 하며, 공통되고 명확하고 통일된 것은 법률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따라서 시장 규칙은 법적 형태로 고정되어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규칙이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을 돌파하는 사람이 분할, 봉쇄, 독점을 통해 좋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각 경제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할 수 있다.

정부의 행동은 반드시 법률의 규범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관리하는 중임과 책임을 지고 있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기업은 자주경영과 손익을 자부하는 독립법인이 되고, 정부의 경제에 대한 미시 관리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계획, 정책 파악, 정보 발표, 조직 조정, 서비스 제공, 검사 감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거시적 규제를 실시한다. 거시적 규제는 간접적인 관리로서 법적 수단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필요한 행정 및 경제적 수단조차도 형식적으로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즉, 합법적인 조건 하에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독립법인으로서 생산 경영의 좋고 나쁨은 생산 경영 관리자 자체의 권리, 책임,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정부와 그 직원들이 그 관리 행위를 규범하고 과학, 합리적, 안정, 측정 가능, 통용, 규범, 합법을 실현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에 따라 정부 관리 행위를 규제하고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정부 경제기능을 이행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그래야만 관리활동의 임의성과 실명을 줄이고 과학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정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기업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법제건설은 시장경제체제의 건립과 보완에서 이렇게 불가분의 연계와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보완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법률법규의 건설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제도의 유기적 결합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는 사회주의 발전사에서 가장 큰 역사적 새로운 과제이다. 시장경제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성격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주의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조치는 법적 수단으로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세우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치제도의 관점에서 국가의 거시경제 규제 기능과 여당의 강령 정책,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해 시장경제에 대한 지도와 규제 작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시장 경제 입법의 주요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입법은 서구 선진국의 입법 경험을 참고해야 하지만, 주요 학습 방향은 시장경제의 시장 주체, 시장 행동, 미시관리, 사회보장의 입법 형식과 경험에 집중해야 하며, 절대 그대로 베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상품경제의 부진으로 상품경제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낮다. 한편 상품경제 여건이 발달하지 않아 상품경제입법은 줄곧 낙후된 상태에 있으며, 법률사상 문화가 낙후된 현실도 조성되고 있다. 권리와 의무관념이 옅고, 중인치경법치, 중정책경법법, 권압법, 말폐법, 규율준수 자각 습관 부족, 시장경제관계 규제와 관련된 법률제도와 관행 등에 익숙하지 않은 현상이 심각하다. 이것은 상품 경제의 발전을 크게 제한하고 방해하며, 도입한 법률 제도도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법이 따르지 않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법제를 파괴하는 현상이 때때로 발생한다. 이런 낙후된 부정적인 사상문화 요소도 시장경제투기 파괴, 질서 혼란,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따라서 시장경제법률제도를 건립하고 실시하려면 전민족의 상품경제의식과 법률의식을 양성하고 제고하고 법률사상문화건설을 잘 하고 법률감독과 각종 감독조치를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법률제도의' 하드웨어' 건설과 법률사상문화의' 소프트웨어' 건설을 병행하고, 양자를 동시에 발전시켜 서로를 촉진하고 보완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법 집행 문제는 입법 문제보다 많다. 법 집행 중의 문제는 주로 법이 따르지 않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지방보호주의, 부서 보호주의가 심각하고, 중재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법적 규범이 엄격하지 않은 문제와 이익 매커니즘이 주도하는 원인이 있다. 법 집행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는 법제 건설에 특히 심각하다. 그것은 법제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국가 법률의 명성을 더럽히게 한다. 따라서, 법 집행에 존재하는 문제, 종합통치를 중요하게 여겨야지, 입법만 강조해서는 안 되며, 법 집행의 질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법에 따라 일을 하는' 법' 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이 부서의 권력을 확대하고, 무차별적으로 시민과 법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칙과 제도를 내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복 법 집행", "무차별 요금, 무차별 벌금, 무차별 분담" 과 같은 현상은 대부분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 각종 강제 규정을 근거로 한다. 이것은 결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 이라는 명목으로' 법 집행'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인치이며, 반드시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