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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금융단위 치안사업 잠행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기층금융단위의 치안보위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산과 직공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금융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보장하며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본 잠행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잠행 규정에 따르면 기층금융단위는 중국 인민은행현 지점, 지점, 영업망, 전문은행, 상업은행, 정책적 은행, 보험회사를 가리킨다. 제 3 조 기층금융단위 치안보위업무는'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예방위주',' 종합치치',' 인원예방과 기술예방의 결합' 원칙을 시행하고, 치안보위책임제를 점진적으로 확립하고,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점차 관리과학화, 규범화를 실현하고 있다. 제 4 조 기층금융기관의 치안업무의 기본 임무는 절도, 강도, 사기, 사기, 파괴, 안전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국가 재산과 직원의 인신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 5 조 기층금융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본 기관의 치안업무 책임자로, 본 잠행규정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단위 보위단체나 전임 보위인원은 책임자조직이 본 잠행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기층금융단위는 현지 공안기관과 연락제도를 세우고, 관련 정보를 제때에 통보하고, 사건과 치안재해보고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공안기관이 본 단위와 관련된 사건과 치안재해사고를 조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상급금융기관은 기층금융단위의 치안업무를 배치, 검사 및 감독하고,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기층금융단위의 치안업무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제 8 조 공안기관은 기층금융단위의 치안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기층금융단위에서 발생한 사건과 치안재해를 제때에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 2 장 안전조치 제 9 조 안전조치에는 창고, 영업망, 장갑차의 보호시설과 기술보호시설이 포함된다.

안전시설 구성의 원칙은 현지 여건, 안전, 신뢰성, 조작이 편리하고 아름답고 실용적이라는 것이다. 제 10 조 신축 창고 창고 안전 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창고는 현급 금융기관이나 영업망의 건물 안에 설치돼 있으며, 다른 단위, 공공장소, 주민주택과 연결될 수 없다.

창고 바닥에는 파이프, 암거 등의 공공시설이나 통제할 수 없는 지하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피할 수 없다면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창고와 보관실은 완전히 폐쇄된 전체이며, 그 건축안전기준은 각각 은행 본점과 보험회사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c) 창고에는 방습 및 소방 장비, 방폭형 램프 및 비상 조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d) 창고에는 자동 도난 경보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창고에는 통신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경보를 받고 외부 세계와 연락한다. 제 11 조 장갑차는 소방 및 통신 장비와 필요한 보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2 조 신설 영업용 주택 안전 보호 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출입구에 도난 방지 문을 설치하고 창문에 금속 보호 장치를 설치합니다.

(2) 출납원 작업 공간은 다른 작업 공간과 격리됩니다.

(3) 업무 운영실과 고객 사이에 필요한 고체 격리 및 보호 시설을 설치하다.

(4) 업무운영실에는 비상경보 장치나 연방경보가 갖추어져 있다. 도시 영업망은 조건을 만들어 현지 공안기관과 경보 네트워킹을 실시해야 한다.

찬장에 직원의 방어 장비를 배치하여 은폐가 편리한 위치에 두다.

(e) 소방 장비 구성.

(6) 현금, 유가증권, 중요한 문서, 도장 및 안전장치를 배정합니다.

(7) 화장실을 설치하다. 제 13 조 기존 창고, 창고, 영업용 방의 안전보호시설은 본 잠정적 규정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보강이나 기타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치안방방관리 제 14 조 현지점급 금융기관은 치안보위기관을 설립하거나 전임 치안보위자를 배치하고 충분한 경비와 호송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망은 치안대를 세우거나 보안원을 설치해야 한다. 제 15 조 기층금융기관은 치안보위 업무를 직원 직책 책임제에 포함시켜 다른 업무와 동시에 검사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직원을 정기적으로 법제 교육, 안전의식 교육 및 예방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제 16 조 현 지점급 금융기관 창고는 기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업망은 일평균 현금수지와 주변 치안환경에 따라 위험등급을 정하고 상응하는 기술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풀뿌리 금융 기관은 새로운 보안 기술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제 17 조 규정에 따라 중점 부위를 비준하고 중점 부위 안전 작업 서류를 작성하다.

핵심 부위 직원에 대해 엄격한 채용 및 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핵심 부위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때에 전출해야 한다.

주요 부위의 안전 상황을 자주 점검하고, 제때에 안전하지 않은 위험을 바로잡는다. 제 18 조는 건전한 당직 제도를 수립하고, 인접 기관과 치안연합방위를 건립한다. 제 19 조 치안보위업무책임단위는 정기적으로 치안보위업무를 연구, 배치, 점검하고, 제때에 안전하지 않은 위험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금 유통 성수기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별 안전 업무를 배정하고 시행을 점검해야 한다. 제 20 조 신용, 현금, 보험 청구 등의 업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며, 엄격한 증빙과 도장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며, 규정 위반으로 서신을 발행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약과 감독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다.

직원들은 업무를 처리할 때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위폐, 위증, 사기금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