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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시 행정 법 집행 분쟁 조정 조치
제 1 조 행정법 집행 논란 조율 강화, 행정법 집행 수준 향상, 행정효율 향상, 법행정 촉진,' 시현 정부 법 집행 강화 결정' 과' 광둥성 행정법 집행책임제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행정 법 집행 부서 간 행정 법 집행 분쟁의 조정과 처리에 적용된다.

행정법 집행 부서에는 행정법 집행 책임을 지닌 행정기관과 법률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조직이 포함되어 있다. 제 3 조 행정법 집행 분쟁의 조화는 직권 법정, 권력권 일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행정법 집행 분쟁의 조화는 합법성을 기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시, 구 인민정부, 정부법제부는 행정법 집행 논란을 조율하고, 행정법 집행부와 협의하며,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는 행정법 집행 논란 조율 작업을 이끌고, 정부 법제부는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 법제부는 행정법 집행 논란을 조율할 때 통일된 신청 접수, 조정 해결, 의견 제시를 위한 작업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제 6 조 시, 구 인민정부 행정법 집행 부문 간의 행정법 집행 논란은 동급 인민정부 법제 부서가 조율한다.

시 인민정부 법제부는 횡금 신구와 경제기능구역과 관련된 행정법 집행 논란, 시급 행정법 집행부와 구 행정법 집행 부문 사이 또는 다른 행정구역 행정법 집행 부문 간의 행정법 집행 논란을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행정법 집행 부서는 행정법 집행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a) 행정 법 집행 의무로 인한 분쟁.

(2) 행정법 집행의 근거, 절차, 기준 등으로 인한 논란.

(3) 공동 법 집행으로 인한 분쟁.

(4) 행정법 집행의 협조로 인한 논란.

(5) 행정법 집행 사건 이송으로 인한 논란.

(6) 본 시의 지방성 법규와 정부 규제의 집행으로 인한 논란.

(7) 기타 행정 법 집행 분쟁. 제 8 조 다음 상황은 행정 법 집행 분쟁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a) 법적 규범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는 특정 행정 분쟁.

(b) 행정 법 집행 부서 내의 행정 법 집행 분쟁.

(3) 행정법 집행 활동과 행정 상대인의 논란.

(4) 법률, 규정 및 규정은 행정법 집행 분쟁의 조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 행정법 집행 부문 간에 행정법 집행 논란이 발생하니 제때에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자체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정부 법제부에 행정법 집행 분쟁 조정 신청을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행정법 집행 분쟁 조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의 행정법 집행 부서에서 정부 법제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1 조 정부 법제부는 행정법 집행 논란이 있다고 판단하면 자발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 제 12 조 행정법 집행 부서는 행정법 집행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정 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자기 협상, 동의하지 않는다.

(3) 솔루션 및 이유 제안.

(4) 관련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의 근거. 제 13 조 정부 법제 부서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때에 신청 자료를 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신청 자료가 완비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 결정을 내리고 조정을 신청한 행정법 집행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율을 신청한 행정법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2 일 (영업일 기준) 내에 규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구에 따라 신청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본 방법 제 8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조정을 신청한 행정법 집행 부서에 관할권이 있는 기관을 제출하라고 통지하거나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직접 이송해 처리할 수도 있다. 제 14 조 정부 법제부는 행정법 집행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법 집행 분쟁과 관련된 행정법 집행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관련 행정법 집행 부서는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부 법률 부서에 서면 답변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제 15 조 정부 법제부는 행정법 집행 분쟁 조정 사항을 처리하고 30 일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결산할 수 없고, 본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조정을 신청한 행정법 집행 부서에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 관할 당국에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본 조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정부 법제부는 행정법 집행 분쟁 조정을 처리할 때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기관, 관련 행정법 집행 부문 및 기타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법 집행부 책임자가 참석하는 조정회를 개최하거나 정부 법률 고문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분쟁 사항을 논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