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말하는 유동 인구는 호적 소재지를 떠나 자치구에 들어가 자치구 행정 구역 내에 현을 가로질러 거주하는 시민을 가리킨다. 그러나, 시 관할 구역 내 각 구역 사이의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되었다. 제 3 조 유동 인구 서비스 관리는 사람 중심, 공정한 대우, 서비스 최적화, 합리적인 지도, 법에 따른 관리, 거주지 기반 서비스 관리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는 주거등록과 거주증 제도를 실시한다.
유동인구는 거주증으로 국가와 자치구가 규정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를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점차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실현하고, 필요한 경비를 동급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유동 인구 서비스 관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기구를 설립하여 조직, 조정, 지도, 감독, 검사 관련 부서에서 유동 인구 서비스 관리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유동 인구 서비스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 인민단체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해당 부서가 유동 인구 서비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8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직무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유동인구의 서비스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 단위, 개인은 해당 부서가 유동 인구 서비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의 필요성을 결합해 유동인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해 자원 통합과 정보 공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 10 조 호적 인구와 유동 인구는 서로 풍속 습관과 종교 신앙을 존중하고 자각적으로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지켜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나 관련 부처는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 그리고 현지 사회의 안정과 경제사회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유동인구에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기본 공공서비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유동인구 권익 보장 메커니즘,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해 도심 계획 편성, 공공시설 건설, 취업, 직업훈련, 사회보험, 의무교육, 법률지원, 질병예방통제, 부녀보건, 가족계획 등 공공정책 제정에서 유동 인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유동인구 취업, 사회보험, 노동권익 서비스를 강화하고 실업등록, 취업훈련, 직업지도, 직업소개, 사회보험등록, 분담금 신고, 대우지급, 사회보험관계 이전 등 공공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교육행정부는 유동인구 중 적령아동, 소년의무교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초등학교를 지도하고 독촉하여 유동인구 자녀의 입학을 잘 하도록 해야 하며, 유동인구 자녀가 현거주지의 호적 인구와 동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자치구 호적을 보유한 유동인구는 거주지에서 자치구 각 단계의 교육 우대 정책을 동등하게 누리고 있다. 제 15 조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행정 주관부는 공공임대 주택 보장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점차 자격을 갖춘 유동 인구를 공공임대 주택 보장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유동인구가 집중된 개발구, 공업단지, 기업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유동인구 기숙사를 건설하다. 제 16 조 위생계생 행정부는 유동인구에게 건강교육, 질병예방 등 기본적인 공중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동인구 중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육령 부부에게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유동인구에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동인구가 생산경영활동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8 조 민정 부문은 유동인구 약세 집단을 사회구조체계에 포함시켜 생활무익한 유랑구걸자와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유동인구에게 임시구조, 자선구조 등을 제공하고 구조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구호서비스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제 19 조 공안기관은 유동인구 신고주거등록과 거주증 신청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착을 신청하고 호적 조건에 부합하는 유동 인구를 위해 자치구에서 호적 수속을 밟다. 제 20 조 사법행정부는 유동인구법제 홍보교육을 일반법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 기층인민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유동인구가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유동 인구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