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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종이에서 연습으로 이동하는 방법
신중국의 입법사에서' 물권법' 처럼 입법 과정에서 이렇게 운명이 많고 논란이 큰 법은 없다. 이 법이 반포된 후에도, 그것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빈번히 보도되고 있다. 물권법이 시행된 지 거의 5 년이 지났지만, 실속의 많은 요인들이 물권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결정짓는 것은 여전히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 경제 발전 수준의 제약. 예를 들어' 물권법' 제 42 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 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징수가 공익의 필요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공익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공익' 을 정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현재의 경제 발전 수준과 관련이 있다. 2. 재산법은 재산의 귀속과 유통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그 시행 자체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보조법 규범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항상 변화하는 국가에 있어서, 각종 이익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앞날을 내다보는 법조문은 곧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으며, 실천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는 앞날을 내다보는 그 자체로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희망명언) 현재 위에서 언급한 일부 법률법규 외에도 관련 법률제도가 여전히 비어 있어 문제 해결의 합력을 형성할 수 없다. 특히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정책만 법이 없고 정책이 법보다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물권법 적용이 법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재산법 자체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법 과정은 항상 각종 이익의 게임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물권법' 제 74 조 주거구역, 차고 귀속에 관한 규정은 각종 이익 게임의 결과이다. 따라서 최종 입법문은 반드시 다원이익 타협의 산물이지 진리가 오류를 이긴 결과도 아니고 민법의 기본 이론과 지식에 완전히 부합할 수도 없다. 4. 대중은 자신의 기대에 근거하여 물권법에 대해 이데올로기 해석을 하여 편파적인 관점을 많이 만들었다. 현실에서 어떤 사람들은 물권법의 기치를 내걸고 개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며 상징적으로 해석하며 권리만 선언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다. 이 문제의 존재도 물권법의 시행에 영향을 미쳤다. 상술한 이유로 물권법을 재배치하는 목적은 물권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규정에 따라 통치'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법기관은 물권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물권법을 종이에서 실천으로 전환하는 것을 임중 진행해야 한다. 사회 현실의 맥락에서' 프랑스 민법전' 의 초안자인 포탈리스는 "법이 일단 성문되면 성문의 모습대로 존재한다" 고 지적했다. 반면에, 사람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행동하고 있다. 이런 끊임없는 운동의 결과는 환경에 따라 다르며, 수시로 복잡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건, 새로운 결과를 낳는다. " 따라서 판사는 기존의 성문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정법을 생동감 있는 생활에 적용해 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 법을 올바르게 적용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절한 사법심판을 해야 한다. 성공적인 물권법은 물론 보편적인 기본물권 규칙을 이식해야 하지만, 자신의 현실 제도, 역사 문화, 도덕의식, 전통습관 등을 근거로 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물권법에서는' 중국특색' 이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평등한 보호를 위한 중국 재산권 원칙, 민생이 우선하는 중국 재산권 관심, 토지권 및 기타 중국 재산권 문제에 대한 거대한 탐구공간 등이 있다. 한편 물권입법의 불완전성, 구체성, 모호성은 사법실천이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곤혹스러운 도전에 직면하게 한다. 예를 들어, 물권에는 법적 경감규칙이 없기 때문에, 담보권, 주거권, 양도보증, 소유권 보유 등 규정되지 않은 물권도 있습니다. 만약 실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물권권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사법실천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물권청구권이 소송 시효에 의해 제한되는지, 침해청구권과 어떤 관계인지,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가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지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판사는 어떻게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가? 물권법의 시행은 법관이 법적 지혜, 시전 재능, 물권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과 무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사법기관은 물권법의 입법 정신과 기본 원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물권법의 입법 배경, 지도 사상 및 기본 원칙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인민대중의 합법적인 이익을 충분히 존중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심판이 경제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법치정신을 인민대중의 인식, 소망, 요구와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입법정신과 기본원칙을 잘 활용해 정확하고 적절한 법률해석, 법률추리, 자유재량을 하고, 법적 허점을 메우고, 추상적인 물권법이 구체적 운용에서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최고의 사법심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의미에서 심판 규범은 법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치밀한 사고를 거쳐 구한 것으로 사건에 대한 타깃의 심판 근거를 가지고 있다. 심판 규범은 성문의 법적 규범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판사가 탐구하는 과정과 결과도 포함한다. 일반 법률 규범은 법률의 광범위한 적용성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사건의 개성을 고려하기는 어렵지만, 심판 규범은 일반 법률과 사건의 특징을 결합한 산물이다. 판사의 판결은 반드시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하나의 법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회적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법과정에서 판사는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원칙과 유연성 사이에서 유기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사법관행에서 물권법의 효과적인 시행과 구체적인 재산분쟁의 심리는 판사가 식별, 판단,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최고의 심판 규범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관이 정의의 이념을 고수하는 기초 위에서 주관적인 능동성을 발휘해야 법의 참뜻을 발견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 물권 분쟁의 최상의 판단 기준을 찾으려면 먼저 법의 형식 연원, 즉 성문법 (예:' 물권법',' 민법통칙' 의 관련 규정) 을 연구하고 탐구해야 하며,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며,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공식 법원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규범을 찾을 수 없거나, 이미 찾았지만, 관련 규범은 현재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이념과 도덕이념을 심각하게 이탈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판사는 비공식 법원 (법리, 선량한 풍속, 습관, 국가정책 등) 에서 심판 규범을 찾을 수 있다. ) 정의, 정의, 선량한 풍속을 추구하는 기준에 따라 법의 비공식 연원에서 발견된 심판 규범을 충분히 발굴한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엄밀한 사법 논리 과정이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장이기 때문이다. 재산분쟁을 찾는 심판 규범에서 물권법 등 법적 규범과 다른 사회 규범의 적용은 각각 그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이어서 없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 판사는 물권법이나 기타 법률 규범을 소송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건 사실에 직접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확실성, 예측 가능성, 질서, 연속성 및 일관성을 반영하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판사가 다른 사회 규범에서 판단의 근거를 찾아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법관이 특수한 상황에서 더 큰 정의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타 사회 규범은 법률 규범의 필요한 보충과 보조이다. 이런' 현실과 사태가 심각하고 불공평하거나 설득력있는 정의감, 법관 직업의 민감성' 은 판사에게 정상에서 벗어난 신호를 보내 경로와 방법의 선택을 결정한다. 판례는 사건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로 물권 분야의 규칙을 추진하며 본 사건 당사자와만 관련되어야 하며 본 사건 당사자에게는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그러나 현대법치사회에서 사법제도의 주요 기능은 분쟁 해결뿐 아니라 사건에 대한 판사의 효과적인 판결도 객관적으로 다른 사건 외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행동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법치는 실제로 법률 지식을 보급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 타인의 이익과 일치하는 과정, 즉 규칙적인 사회행동의 건설을 상상하는 과정이다. 한편, 현재의 사법관행에서 판사는 이미 내려진 선례를 더 중시하는데, 이는 사건 심리의 실제 요구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고 통일법 적용 기준과 자유재량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카르도조는 "선례 뒤에는 사법재판의 기본 개념이 있고, 사법추리의 전제가 있다" 고 말했다. 그 결과 생활습관과 사회제도가 생겨났고, 그 관념들이 바로 그 속에서 생겨났다. 생활 속의 뿌리 깊은 규칙에서 유래한 이러한 판단은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집행되기 쉽다. " 이에 따라 판례는 법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해석으로서 사람들이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법재판 활동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이와 함께 판례는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중요한 패러다임과 참고서를 제공하여 유사 사건을 심리할 때 판결 결과가 크게 다르거나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법실천에서 물권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관련 사건의 수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적고, 재판 실천 경험의 축적은 여전히 부족하다. 물권법의 전형적인 사례를 선별하고 수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물권법이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의 중요한 지위와 시행 후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권법의 사법관행에서의 판례는 반드시 물권법의 규칙체계를 풍부하게 하고 보완하며 물권 분야에서의 행동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성숙하고 완벽하며 통일된 물권법 사례 라이브러리를 설립하는 것은 판사가 기존 사례 정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이성적인 사법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사법판결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감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판례의 총화와 축적은 물권 분야의 규칙형 통치를 촉진하며, 미래의 물권법의 진일보한 개선을 위한 견고한 실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저자 단위: 난카이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