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감독 관리, 위생, 약품 감독 관리 등 행정부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수산물 품질 안전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정부는 표준화된 어업 생산을 유도하고 보급하며 녹색, 유기수산물 개발을 장려하고 무공해 농산물 로고 사용 신청을 지원한다. 제 6 조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수산물 품질 안전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수산물의 품질 안전 의식을 제고하며, 수산물 생산자와 판매자가 품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소비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7 조 성 어업 행정 주관부는 수산물 품질 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전문가를 조직하여 수산물 생산지 환경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수산물 품질 안전 모니터링과 수산물 생산지 환경 평가 결과 및 기타 수산물 품질 안전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주요 수산물 품질 안전 사고와 돌발 수산물 전염병 비상 계획을 제정하고 지방 정부의 비준을 보고하다. 제 8 조 수산물 생산업체, 어민 전문협력경제기구 또는 개인 (이하 수산물 생산자라고 함) 은 수산물 생산에 적합한 지역에서 양식, 어획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수산물 생산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양식이나 수산물을 어획해서는 안 된다.
어업 행정 주관부는 수산물 생산을 금지하는 지역을 제시하고 동급 정부의 비준을 거쳐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수산물 생산자는 수산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어업 생산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제때에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제 10 조 수산물 생산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어업용 의약품, 비료, 사료, 사료 첨가제 등 어업 투입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어업 투입물 안전 간격이나 휴약 기간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1 조 수산물 생산자가 사용하는 어용 수약은 반드시 법에 따라 수약 제품 비준문호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국가가 명백히 금지한 어업 투입물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12 조 수산물 생산업체와 어민 전문협력경제조직은 자체 또는 위탁검사기관에 자신이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한 품질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인원은 수산물 생산, 약, 판매 기록을 세워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며, 기록 보존 기간은 판매 후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a) 어업 투입물의 명칭 및 생산 기업;
(b) 어업 투입물의 사용 날짜, 사용 및 사용;
(c) 수생 동물 질병 및 식물 해충 및 질병의 발생 및 방제;
(d) 수생 동식물의 수확 또는 어획 날짜, 판매 날짜, 판매 및 구매자. 제 14 조 수산물 도매시장 주최자는 법정 자질을 갖춘 검사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품질 안전을 검사하고 검사 기록을 세워야 한다. 추출 검사에서 품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수산물이 발견되면 판매자에게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현지 어업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어업 행정 주관부는 녹색 유기농 수산물과 무공해 농산물 사용을 신청한 수산물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5 조 대형 농산물 시장과 슈퍼마켓은 물제품 품질안전검사원, 검사표지, 표지판, 산지증명서, 생산기록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포함한다. 포장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본 방법 제 16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도 검사해야 한다. 제 16 조 수산물 포장 판매 제도를 실시하다. 수산물 포장은 이름, 산지, 생산자, 생산일, 유통기한, 제품 품질 등급 및 기준을 진실하게 표시해야 한다. 첨가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첨가물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제 17 조 수산물 도매시장, 대형 농산물 시장과 슈퍼마켓은 수산물 유통 기록을 세워야 한다.
수산물 유통 기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a) 원산지;
(2) 공급자의 이름;
(c) 구매 시간, 품종 및 수량. 제 18 조 판매된 수산물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수산물의 품질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기준이 없는 것은 반드시 지방 품질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수산물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1) 치병성 기생충, 미생물, 금지 어업 투입물, 바이오독소가 물 제품의 품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함유하고 있다.
(b) 어업 동물 용 의약품 및 기타 화학 물질 잔류 물 또는 중금속 함유 등 독성 및 유해 물질이 물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포장, 보존, 저장 및 운송에 사용되는 방부제, 방부제 및 첨가제는 국가의 필수 기술 사양을 충족하지 못한다.
(4) 샘플링 검사가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 물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기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