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인 유산의 분할은 다음 규칙을 따라야한다.
1. 부부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유산이 분할되면 먼저 * * 와 전체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상속인의 유산으로 분류한다.
2. 유산은 가족 소유 재산 중 유산을 나눌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먼저 분할해야 한다. 단, 달리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유산 분할시 태아의 상속 몫을 보존해야 한다. 태아가 태어날 때 죽고, 보유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4. 같은 순서의 상속인의 몫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5.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에 대해서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6.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가 있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상속이란 상속인이 법률 규정이나 상속인이 세운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유언장에 따라 상속인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법정 상속은 법이 직접 규정한 상속인의 범위, 상속 순서, 상속 공유 및 유산 분배 원칙에 따라 상속인의 유산을 상속하는 방식이다.
법정 상속은 법적 추정 상속의 일종이다. 상속인이 유언장을 세우지 않았거나 유언장이 무효일 때, 법은 가까운 친족의 가까운 친족 관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되며, 상속인은 생전의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물려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법적 상속의 적용 범위
1. 유언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유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한다. 이 유산은 법정상속에 적용된다.
2. 유언자가 상속권을 상실하거나 유증자가 유증권을 상실한 경우 상속해야 할 유산은 법정상속에 적용된다.
3. 유언인 또는 유증자가 유언인 또는 유증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해야 할 유산은 법정상속에 적용된다.
4. 법률 위반, 공서 양속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고, 유언장 무효 부분에 관련된 유산은 법정상속에 적용된다.
5, 유언장 처분되지 않은 유산, 법적 상속이 적용됩니다.
6. 상속인이 유언장이나 유증부양협정을 맺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이 적용된다.
셋째, 법적 상속인의 범위
1. 배우자는 합법적인 혼인관계의 남편과 아내이다. 법정 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하고 상속인과 법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배우자의 상속권은 평등하며, 부부는 성별 차이에 관계없이 서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2. 자녀는 부모 친족 중 가장 가까운 직계 혈육이다. 민법전 상속 시리즈에 따르면 법정 상속인인 자녀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입양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 포함된다.
부모는 자녀의 직계 혈족입니다. 자녀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양부모이다. 그러나 자녀 양육과 생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입양관계의 성립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생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
4. 형제자매는 가장 가까운 방계 혈육이다. 법정 상속인인 형제자매로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있다.
5.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직계 혈육이다. 민법전의 결혼 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사이에도 부양, 부양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그들이 상속권을 누리는 법적 전제이다.
6. 시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주요 의무를 다한 사별한 며느리와 시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주요 의무를 다한 사별사위. 이것은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상당히 특색 있는 규정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효도의 영향으로 며느리와 사위가 시부모, 악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에 부합한다. 한편, 가족의 노후 기능을 발양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배우자의 부모를 계속 부양하고 권리와 의무의 동등성 원칙을 반영하도록 배우자를 격려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주요 부양의무는 일반적인 의미의 보살핌과 도움이 아니라 생활상의 지속적인 보살핌과 장기적인 경제부양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별며느리와 사별사위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 번째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부터 시작된다.
사망을 선언한 것은 민법전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망일을 상속으로 시작하는 시간이다.
제 2 조 계약자가 사망할 때 아직 청부 수익을 얻지 못한 경우, 사망자가 생전에 청부 계약에 투자한 자본과 노동, 부가가치와 이자는 하청 기관이나 계속 청부업자가 합리적으로 할인해 보상할 수 있다. 그것은 유산의 가치이다.
제 3 조 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과 유증부양협의를 체결하고 동시에 유언을 세운 사람은 상속이 시작된 후 유증부양협정과 유언이 충돌하지 않고 각각 합의와 유언에 따라 처리한다. 충돌이 있으면 약속대로 처리하고 약속과 충돌하는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는 무효입니다.
제 4 조 유언인은 유언장에 따라 유산을 취득한 후에도 민법전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유언장 미처분 유산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승계 과정에서 상속권 상실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 125 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6 조 상속인이 민법 제 125 조 제 1 항 제 3 항에 규정된' 심각하게 학대받는 상속인' 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학대의 시간, 수단, 결과, 사회적 영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학대는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든 안 하든 상속권 상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0 조 입양인은 생부모를 많이 부양하는 동시에 생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다하면 민법전 제 127 조의 규정에 따라 생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며,' 민법전' 제 131 조의 규정에 따라 생부모의 적절한 유산을 공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