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규정한 동물병은 구제역, 돼지 열병, 돼지 의사 광견병, 돼지 전염성 수포병, 돼지 번식과 호흡기 증후군, 낭충병, 우결핵, 브루셀라증, 말 전염성 빈혈병, 말발목병,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염성 법낭병, 닭백이질, 그리고 성 인민 정부는 상황에 따라 동물병 명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은 인공 사육과 합법적으로 잡은 가축 및 기타 동물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동물의 피부, 털, 정액, 배아, 계란 및 가공되지 않은 도체, 지방, 장기, 혈액, 머리, 발굽, 벨벳, 뼈, 뿔을 가리킨다.
이 조례는 동물방역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동물병의 예방, 통제, 소멸, 동물, 동물제품의 검역이 포함된다. 제 3 조 동물 사육, 도살운송, 동물제품 생산, 경영, 운송, 보관 및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출입국 동물 동물 동물 제품의 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소속 동물방역감독기관은 전염병 발생 지역 없이 동물방역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향축수의소는 전염병 발생 지역 없이 동물병 예방, 진료, 목축수의 기술 보급을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과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과 관리는 예방 위주, 예방 결합, 통일 계획, 법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동물방역에 대한 과학연구를 장려하고 지지해 선진 동물병 진단 예방의 과학연구 성과를 보급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규정된 동물방역물자 비축제도를 세우고 규정된 동물병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전염병 발생 지역 건설 제 8 조 성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성 전체의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 계획을 편성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시 (주)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전성 무전염병 발생 지역 건설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전염병 발생 지역 세부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성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건설은 다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 동물병 통제가 각각 통제, 안정통제, 소멸, 근절을 위한 국가 표준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 원산지 검역률, 도축 검역률, 상장 동물 제품 증거율, 면역증 증거율, 검증 (면제) 검증 표시 이용률이 모두100% 에 달한다.
(3) 강제 면역규정은 동물병이 규정된 면역주사 밀도에 도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4) 특정 동물병 예방, 통제, 박멸에 대한 빠른 반응과 종합지배력, 특정 동물병 지휘, 소독, 무해화 처리 전용 차량, 2 종 경보기기와 통신도구, 동물병 예방통제기술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5) 건전한 동물 전염병 예측 및 정보망 시스템, 규정된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시스템, 고급 동물 임상 및 역학 조사, 진단 및 검사 방법
(6)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국경을 감독하고 동물과 동물 제품의 유통을 통제하는 검역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7) 건전한 동물 방역 콜드 체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규정된 냉장설비, 시설 및 전용 운송 수단을 갖추고 있다. 제 10 조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수의사 검사 기관은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특정 동물병의 진단, 모니터링 및 실험 검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성급 수의검사 기관은 동물병의 신속한 진단, 전염병 모니터링, 수약 검사, 사료 품질 모니터링, 동물제품 유해 물질 잔류 모니터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시급수의검사기관은 규정된 동물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급 수의검사기관은 규정된 동물병에 대한 검사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11 조 전염병 발생 지역 현급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동물방역비 징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밀착과 횡령, 초표준요금을 엄금해야 한다. 제 3 장 동물병 예방은 제 12 조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말, 노새, 당나귀, 소, 양, 사슴, 돼지, 개, 닭, 오리, 거위를 사육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사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동물방역감독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양식업 생산과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동물병에 대해 면역계획, 강제 면역, 면역등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면역된 동물의 경우 동물방역감독기관은 사육자에게 면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돼지 소 양에게 면역꼬리표 관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