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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형사사건에서 고의로 상해를 입혀 심장병이 돌발적으로 급사한 것을 어떻게 양형합니까?
피고인 홍지녕 () 은 모두 푸젠성 샤먼시 페리해안공원에서 차노점을 운영했는데, 토지권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다. 지난 2004 년 7 월 18 시쯤 홍지녕과 동거하던 여자친구 유해샤가 술을 마신 후 일부러 찻주전자를 부수고 동거했던 여자친구 측과 논쟁을 벌였다. 쩡인호차 노점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진랍석 (남자, 48 세) 이 앞으로 나가 말리고 있다. Chenlai 의도적으로 측 을 선호 할 때, 그래서 chenlai 학대 하고, 첸 과 맞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녕은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진랍석의 가슴과 머리를 한 대 때렸다. 맞은 후, 진랍석은 홍지녕을 쫓으며 두세 걸음 뒤쫓아 쓰러졌다. 홍지녕은 현장을 빠져나와 수상 파출소 나루터 근무지로 가서 소식을 알아보다가 공안요원에게 붙잡혔다.

기존 관심병을 바탕으로 진랍석계는 싸울 때 정서 흥분, 가슴을 두드리며 발을 동동, 격렬한 운동, 음주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관심병 발작을 유발해 관상 동맥 경련으로 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샤먼 중원 1 심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홍지령범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징역 10 년 6 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적 근거:

형법

제 63 조 처벌을 경감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본 법에 규정된 처벌 경감을 가진 사람은 법정형 이하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본 법은 몇 가지 양형 폭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양형 폭의 다음 양형 범위 내에서 형벌을 선고합니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피고는 항소에 불복했다. 푸젠성 고등인민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심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모르는 것은 우연한 요소라고 심리했다. 이전의 복싱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우연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 사망 결과 사이에는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홍지녕은 피해자 사망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항소 이유를 성립할 수 없다. 원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유죄 판결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다. 피고인 홍지령과 재범은 법에 따라 중벌을 받아야 한다. 본안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원심 판결은 홍지녕에 대한 형량이 과중하여 죄책과는 분명히 맞지 않아 법정형 이하에서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샤먼 중원 형사판결문에서 피고인 홍지녕에 대한 양형 부분을 철회하고, 홍지녕범의 고의적인 상해죄를 인정하고, 법정형 이하의 징역 5 년을 선고하고,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 홍지녕이 다른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하는 행위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심사했다. 홍지녕은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석방 후 5 년 이내에 또 범죄를 저질렀으니 법에 따라 중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홍지녕의 상해 행위는 피해자의 심장병 발작의 원인 중 하나일 뿐이다. 본안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피고인 홍지령에게 법정형 이하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하나는 2 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유죄 판결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다. 2 심 판결은 적절하다.

푸젠성 고등인민법원은 고의적 상해죄로 피고인 홍지녕에게 징역 5 년을 선고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63 조 처벌을 경감한 범죄자는 본법에 규정된 처벌 완화 줄거리는 없지만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법정형 이하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70 조 최고인민법원은 법정형 이하의 형벌을 선고한 안건을 검토하고 비준한 경우, 승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 원판결, 판결을 철회하고 원심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다른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재재판을 해야 한다.